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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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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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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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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08일 (토) 10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쪽 종합민원행정입니다. 2002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3억2천4백4십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5천2십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뒷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피복비와 UPS, 그리고 에어콘 구입비가 포함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군과 읍면 민원실근무자 66명에 대한 피복비와 춘,추복 구입비로 2천9백7십만원과 기타운영비로 3천6백4십9만9천원등 총 6천6백1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여비는 1인당 월 7만원씩 1천5백9십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먼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천3백3십8만6천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으로 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 구입비로 6백만원, 무정전전원 공급 장치 구입비로 9백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3십만원등 총 1천5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지적관리는 총 8천4백5십5만3천원으로서 2001년 대비 1천5백1십9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된 주원인은 저희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기타일반운영비로 2천7백2십1만2천원, 우리집 부동산 과리대장 제작에 8백6십9만원,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업무추진여비로 1백2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5백5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용역개발비로 3천1백8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1억1천5백3십9만4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천1백9십2만4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그동안 건축물 관리대장을 부동산관리계에서 관리하였으나 금번 주택계가 도시경제과로 올라가면서 이 업무도 이관됨에 따라 약간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5천5백3십9만4천원과 지가조사여비로 6백만원 그리고 지가조사 보조 인부임으로 5천4백만원등입니다. 종합민원실 총예산은 3억2천4백4십9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액삭감없이 편성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5천4백만원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허금기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요 있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있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아까 부동산관리 5천4백만원이 뭐예요? 국도비예요?

○ 허금기 위원
아니예요.

○ 김병곤 위원
5천4백만원이 작년에는 없었잖아.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부동산관리 인부임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민원실 뭐 볼것이 있어야죠.

○ 위원장 이형식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요 작년에는 3천9십만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런데 제로표시가 되어 있는데?

○ 허금기 위원
재료비로해서 3천9십만원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이형식
아 추경에... 추경에 한것은 여기에 안올라왔구나

○ 허금기 위원
2천3백1십만원이 증되었구만 증된 이유가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증된 이유는요 작년까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50대50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가 30%, 지방비를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자체가 작년도에는 일당이 2만6백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곤 위원
198쪽에 기타보상금... 이게 20건이라는건 그냥 세워놓은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들 예상으로 20건을 잡은것입니다. 올해는 현재 5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5천원씩 보상을 해준적이 있거든요.

○ 김병곤 위원
언제?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올해요.

○ 김병곤 위원
올해?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래서 내년도는 한 20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세운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예. 아니 왜그런고하니 이게 지금 세우는것이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한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마 실과별로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 최규인 위원
199쪽에 말이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우리부동산 관리대장 제작배부수가 3,476세대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그 세대에다가 배부를 한다는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지금 그럴계획으로 저희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것은 본인소유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서 한권의 바인다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해가지고 총 5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위도면하고 영세가정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파급적으로 전세대를 지급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주민에게는 굉장히 좋은것이지요. 내 번지가 몇번인지도 모르고, 땅 평수도 모르고...

○ 최규인 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한권의 바인다로 편철을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 최규인 위원
년차적으로?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저희가 한꺼번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업무량 자체가 백만건이 넘어요 현재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위도면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외계층에서 해보려고요...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문화예술사업, 문화재사업, 군립도서관운영, 예술회관운영, 체육진흥관리, 청소년보호, 관광관리 이렇게 사업을 나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9십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7십8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사업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분야는 약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백4십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는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입니다. 전년도는 5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 문화관광과 직제개편으로 홍보계가 기획감사실로 옮기면서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여비는 금년도에 2천1백만원입니다. 전년도는 4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역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백6십만원으로써 매월 3십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전년도와는 크게 증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백5십만원으로 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체험학습 현장 참석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추경에 2백만원으로 정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천3백만원으로서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과 한국예총 부안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2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211쪽입니다. 우리농악육성지원에 4천2백만원, 전라북도 농악 경연대회 출전에 5백만원, 위도 띠뱃놀이에 1백만원, 민속 연날리기에 3백만원,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식에 3백만원, 당산제 6백6십만원,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가 3백만원, 청소년 예술제가 3백만원,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회원 작품 전시회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창 문화제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창 가요제작에서 5백8만원이 되겠고, 매창학술 세미나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총 전속악단 운영에서 3백만원, 예총 역사집 발간 2백만원, 아름다운 변산의 풍경전에서 4백1십6만4천원, 매창 시가곡 발표회 3백만원, 부안 국악 양성학원 운영 1천2백만원, 매창문화제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1천5백만원, 실버노래 경연대회 1천3십5만원, 봄맞이 군민 노래자랑 1천2백3십5만원, 여름해변 시화전시가 2백만원, 종합 예술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재 사업으로서 경상적경비가 금년도에 1천8백2십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4만5만3천원이 감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는 아까 전체적으로 묶었기에 여기서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천4백7십2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백9십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천연기념물 보호를 하기위한 농약대로 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주변 정비를 위해서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으로 2천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향교일요학교운영 4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천8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부안향교 정비를 위해 9천9백1십만8천원, 김상만 가옥 정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8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안향교 정비를 위한 사업비 9천9백1십만8천원의 0.9%인 8십9만2천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유천초등학교 경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1백8십만원과 부안문화원 경비 용역비로 1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로써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천 초등학교 경비 시설 설치비입니다. 앞에 나온것은 경비에 따른 용역비로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고 여기에 나온것은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여기는 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9천7백1십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5천9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6천3백4십1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에비해서 1천8백8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1년동안 꾸려오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또는 유류대에서 약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냉각수 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한 6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7백7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3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독서교실 운영 상품 구입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자료구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무인경비위탁입니다. 이것은 자체 경비시설을 해놓았기에 매월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1백2만4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술회관은 2억6천4백5십1만8천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억2천9백2십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6천9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5억2천9백2십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1억2천9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천7백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술회관 안내 책자 발간 5백만원하고 기타일반운영비로서 1억6천4백9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전체적으로 업무성격대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증가없이 약간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화조 소독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염소 9만6천원, 종균제 7십6만8천원, 정원관리 비료로서 2십1만8천원, 정원관리 제초제로 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5백5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이 청사 무인경비용역비로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예술회관 청소용역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1천7백만원, 예술회관 네온싸인 설치를 위해 1천8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4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천1백1십5만원이 감액한것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제작 구입으로서 1천만원, 옥외 게시판 제작구입으로 5백만원, 연습실 옷장구입비로 2백1십만원, 공연촬영기록용 카메라 구입비로 8십만원, 접견실 및 분장실 냉장고 구입비로 2백6십만원, TV구입비로 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체육진흥에 관한사항입니다. 금년도에 6십8억3천5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십6억1천6백3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천2백3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백1십1만6천원이 증액된것입니다. 여비는 아까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용품으로 소금을 3백8십4만원, 석회 7십2만원, 브러쉬 4십8만원과 게이트볼장 관리용품 구입으로 소금 1백9십2만원, 석회 3십6만원, 브러쉬가 2십4만원과, 잔디구장 비료구입으로 9십6만원, 잔디구장 및 방풍림 농약구입비로 1백2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백5십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유공자 표창을 위해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지원인 체육회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참가비로 4백만원, 문경시 자매결연 체육교류로 4백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참가비로 2백만원, 게이트볼 중앙대회 참가비로 2백만원,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비로 4백만원, 군수기체육대회 개최비로 1천8백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참가비로 6천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응원 참가비로 1천만원, 제13회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3천5백만원, 제4회 변산반도 하프마라톤 대회 유치비로 3천3백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개최비로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트실업팀을 2002년도부터 창단하여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도비 4천만원이 보조되고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조금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요트경기장 조성공사로서 6억6천4백2십4만2천원을 시설비로 요구하고, 기본조사설계비로 2천6백2십2만5천원, 실시설계비 5천2백6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6백8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설운동장 청사 경비 용역비로 1백1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개암 체련공원음수대설치비로 6백만원, 공설운동장 신축 시설비로 4십8억7천3백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우수 차단벽 설치비로 5백만원, 게이트볼장 선수 대기실 및 휴게실설치비로 2천2백만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비로 3억7천9백3만8천원과 실시설계비 1천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공설운동장 신축에 1억4십만원,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8백4십9만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공설운동장 신축에 따른 8백7십7만3천원과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에 2백3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대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캐비넷 3십만원, 사무실책상 3십8만원, 의자 3십2만원, 귀빈실 응접탁자 3십만원, 귀빈실 응접의자 1백3십5만원, 귀빈대기실 응접탁자 3십만원, 귀빈대기실 응접의자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에 2천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 1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지난 9월 추경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사업을 요구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1억으로 줄여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입니다.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 1억5천5백1십5만3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천1백1십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백7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도교육 참가 보상비 3십만원,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 참가 보상비로 3십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참가 보상비로 6십5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읍면선수 참가 보상비로 6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우수학생 시상품 구입비로 2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4백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시군대회 참가비 3백만원, 범죄예방 부안지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백6십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비디오테이프구입, CD구입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천3백9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3백8십4만원으로 이것은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페이지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중 상담실장 실비로 3백9십6만원, 상담원 인건비로 4천5백6십3만원, 상담원 도 교육 참가 보상으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천1백2십8만4천원을 요구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백5십6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천8백2십6만7천원이 감액된것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 책자제작으로 1천5백만원, 관광홍보 팜프렛 제작으로 1천7백만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으로 2천만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비로 1천4백2십만원, 광주터미널 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비로 1천6백6십만원, 기타일반운영비로 2천2백7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입니다. 여비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백8십7만4천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항 해수욕장내 화단 잡초제거 및 해당화 전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열차 관광단 현장안내 도우미 보상비로 8백1십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복장으로 4백5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비교 시찰비로 1백8만원, 관광안내 도우미 현장 교육비로 2백1십6만원, 관광안내 근무자 보상비로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각 여행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위는 5백만원, 2위 2개소에 6백만원, 3위 3개소에 6백만원, 장려상으로 5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철도청 주관역에 대해서 역시 1위는 3백만원, 2위는 2백만원, 3위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행사 홍보비로 1천만원, 부안관광 설명회 행사비 보조금으로 8백만원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시행에 관한 안내를 하기위한 관광업체, 대표자라든가 관계자들을 초빙해서 부안의 관광을 설명할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금년도에는 1십7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십6억4천7백5십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관광지 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항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2천9백9십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4천3백8십만원, 지장물 철거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타부대비 6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모항해수욕장 민간단체 위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 모항해수욕장해상 위험표시 부표설치비 1백8십만원, 관광안내도 정비로 9백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로 3백2십5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6백만원, 관광안내소 안내도 설치비로 8백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 최규인 위원
잔디깎는 기계 1대에 1천만원씩이나 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5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싼것은... 물론 구입하면 좋겠지만 저희 공설운동장 규모에 맞게 2천만원짜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벼베는 기계는 1억가요

○ 최규인 위원
벼베는 기계는 1억 갈만하죠.

○ 박상호 위원
당산제를 3십만원씩 22군데를 주는데 그렇게 지금 당산제를 지내는데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박상호 위원
22군데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22군데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

○ 박상호 위원
금년도에 몇군데나 집행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금년도 집행은 20군데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20군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2군데가 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22군데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당산제 제대로 되는데는 보안면 당산제인데 그 뭔 당산제더라...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우동...

○ 박상호 위원
예. 우동당산제 거기는 인정을 하고 다른데는 하나?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다른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올해 20군데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당산제를 안하면 저희가 보상을 줄수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매창 이름으로 예산이 무지 많네요. 매창으로 인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부산이나 영남지방에서 매창공원을 찾는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 매창문화제때 여기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물론 그러한 결과도 있겠지만 매창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창에 대해서 좀더 전국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허금기 위원
월매나, 논개나, 춘향이나... 다 기생들인데 말이예요...

○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매창문화제를 열기위해서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정확히 뽑아 보지 않아서...

○ 위원장 이형식
대략 얼만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매창 문화제에 5백만원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 박상호 위원
들어가는 총예산이 한 1억 거이 되겠구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1억은 다 안되고 약 7천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형식
7천8백?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7천만원정도 됩니다.

○ 박상호 위원
종합예술제는 뭐예요? 1천만원.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여러가지 음악회라든가, 시화전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저희가 군정질문때도 그런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소위 임의보조단체있죠. 임의보조단체에 부기를 안단다고 했었죠. 지원비를? 그런데 어째서... 여기 몇페이지이냐면... 347페이지 범죄예방 부안지구는 부기가 달려있나요? 임의보조단체에 부기를 안달기로 했으면 달지말아야지 계속해서 임의보조단체 부기를 단다고 보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 허금기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성격으로 군수님한테 1억3천5백인가... 1억7천5백을 가지고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만 풀보조로해서 들어 갔으면 ... 말하자면 2000년도에 들어갔으면 2001년도 예산서에 전부 기재를 해야죠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있으면 전체적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참...

○ 김병곤 위원
아까 이야기한 민간이전이요 이것은 작년에 이중에 세워졌던것은 1천2백만원이란말이죠 지금 이중에 보면은 위도 띠뱃놀이, 민속연날리기 이런것들은 계속했잖아요... 이것이 1천2백만원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어떤것이 늘었는지 모르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몇페이지인가요?

○ 김병곤 위원
211쪽, 말하자면 1억9천5십4만4천원에 대해서 부기별로 2001년도에 예산은 얼마고 어떤것이 늘고 어떤것이 새로 세운것인지 그 명세를 내주는데... 전부가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매창제에 관한것은 따로 밑에 소계랑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이형식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세요.

○ 조병서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중에 물품에 관계된것들중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는가를 쭉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 위원장 이형식
정수물품?

○ 허금기 위원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다해버렸어요 그전에는 ...

○ 조병서 위원
209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이유가 그전에 홍보관리에 있다가 이전해가서 증가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세울때는 총괄예산으로서 인원숫자에 비례해서 일반사무용품들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홍보계가 저희 문화관광과 주무계였기 때문에 그 홍보계에 저희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를 거기에 계상을해서 세웠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홍보계가 나가니까 없던 목에...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있다? 전체 일반운영비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전에는 홍보관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일반운영비가?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예산서를 보면 알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한번 대비표를 뽑아 보았는데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약 8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7천8백만원으로서 차이가 약 4억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홍보계가 옮겨 가면서...

○ 김병곤 위원
지금 말이예요 아무리... 왜그런고하니 작년보다 감액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설중에 사업을 하는중에 일반운영비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또 많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것만 가지고 따질수 없는것이 있어요... 운영비가 말이예요 뽑아보면 참 이상해요. 지금 자료로 나온것을 보면 작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실질적으로 2억6천2십1만1천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보면은 5천7백7만3천원이니까 본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친절하게 비교증감까지 내놓은것이 아무런 뜻이 없는거예요 지금... 이런거는 다시 여기다가 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뭔가 보탬이되고 참고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것이고 보면은 머리만 아픈거죠. 안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줄었으면 말하자면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것이 있잖습니까 아까 내가 말한대로 작년에는 건설중이었던 사업을 했으면은 그 이유가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뜻이 없이 이런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신축으로 작년대비 시설비 같은것으로 5십4억4천2백만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몇쪽인가요?

○ 위원장 이형식
229쪽. 이것이 5십4억4천2백9십4만8천원이죠. 공설운동장으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부안에서 열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도민체전은 저희 군에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원에서 개최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1년의 기간동안에는 시설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이 시설비 전체 5십4억4천2백만원이 전체가 군비입니까? 보조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보조는 현재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도민체전을 주관하면 그해에 ...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해에 약 3십억내지 많이 따오면 한 4십억정도 ...

○ 허금기 위원
정읍시 같은경우에는 좀 많이 따왔고 다른 곳은 조금 적게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 김병곤 위원
저 217쪽 한번 보세요. 217페이지. 여기 시설비로해서 유천초등학교 경비시설을 설치하는것은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것 같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아 그런데 예산서 편성을 보면은 전년도에 1백만원이 똑같은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섰었냐 이거예요. 작년에

○ 조병서 위원
세웠어요. 세웠다니까. 작년에 세웠잖아.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런대요. 금년에 사업을 해놓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무인경비 시스템일거 아니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 조병서 위원
무슨 카메라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치비 1백만원으로 위탁해서 하면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이 진행중이기에 그 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병곤 위원
못했으면 그 돈은 어디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세운것이 또 세운것이 단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 김병곤 위원
민간대행행사말이지... 행사보조 위탁 226페이지. 이것도 말이지 여하간에 자료를 뽑아 주세요. 이게 말이죠 부기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것도 있을것이고 새로들어간 것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이게 증액 되는것이... 섞어 놓으니까 도저히 알수가 없다고요. 가급적이면 말이지 예를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것은 군민의 날인데 저쪽으로가면 밑에쯤에 227에 가가지고 또 위탁하는걸로 말이지 군민의날 체육행사 개최가 3천2백만원이 또 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예산 편성의법칙이나 이런것은 어떻든간에 예산자료를 주는것은 우리가 하나로 볼수있도록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그 달리 우리가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요. 무슨말이냐면 씨름대회면 씨름대회가 말이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과목에 있든지 간에 얼마가 들어가는것인지 그것을 합쳐 달라 이런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 민간행사보조에 1억1백7십만원이 어떠어떤곳에서 남고 추가가 되고 새로 생기고 해서 나오는것인지 한눈에 알수가 있게 만들수가 있을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앞에 나와있는 226페이지 6천5백만원 그것은 사실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것이고 그 뒤에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때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은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세워놓았겠죠. 그리고 229페이지 우리군에 계속비가 있는데 여기 공설운동장 신축이라는게 계속비 예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현재는 계속비 예산은 아닙니다.

○ 김병곤 위원
왜?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금년에 신축계획으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공설운동장 신축이라는 소리는 공설운동장이 현재 스텐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텐드를 만들고...

○ 김병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있는것은 작년에 예산을 참가를 못해서 올 금년에 보니까 계속비 명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속비 예산을 전년도에 세운거 아니냐고 그랬으면 계속비 예산을 세우면서 공설운동장 배수구 따로 만들고 잔디 따로 만들고 이렇게 빼놓고 무엇을 가지고 계속비를 하느냔 말이죠. 총괄해가지고 전부 1백억이 들어간다면 1백억을 가지고 5개년이면 5개년으로 세웠을것 아닌가? 그러면 금년에 거기에 해당되는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없이 등록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것은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 그렇다면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지금 시설예산액에 계상된 내용은 계속사업의 성격으로 올린것이 아니고 당해년도 집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은...참... 내가하는말은 계속사업을 쓰는것은 총 재원이 얼마나 투자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보았을적에 이것을 과연 3년에 할수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소요를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비를 쓴다 이거에요 1년에 못하는것을... 그런데 그런걸 적지않은 4십억이나 들어가는 공사전체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 빼놓고 이것 빼놓고 그런게 세우고 말게 뭐있냔 말이지 나머지도 다 쪼개서 해버리지 안그래요? 본 취지가 살아나지 못한단 이야기예요 계속비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것이여. 나는 지금 4십8억 얼마나 되기때문에 이것이 계속비에서 나온것인줄 알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이렇게 해주시면... 실은 사업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계속사업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자체는 되고 다만 예산 계상을 그 당해년도의 예산실정에 맞도록 편성을 하기 때문에

○ 김병곤 위원
그렇게 하면은 말이 되지 않아요 금년에 사용할 금액을 작년에 계속사업비로 올릴적에 2002년에는 40억, 2003년에는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5개년이면 5개년에 총 들어간 금액이 2백억이면 2백억이 들어가게끔 해서 일괄 승인을 받고 금년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선 금년에 군수가 마음대로 금년에 해당하는 40억을 채우더라도 우리 심사권외란 말이예요. 그게 계속비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2001년 아니예요...

○ 조병서 위원
얼마예요 올해? 5십1억?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5십2억.

○ 조병서 위원
5십2억.

○ 김병곤 위원
5십1억3천이라는것은 가져다가 계상만 해놓으면 우리가 말할것도 없고 ... 헌데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한거예요 어차피 50억안에 43억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알아.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알아듣게요. 알아듣고... 저는 일반운영비 총액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올라왔어요 그것도 중요한것은 부기를 달라고 해서 ...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온것은 의회한테 깎아 달라고 부기를 달았다고 판단을해요. 나는 시작하면서... 총괄로 해버렸으면 의회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대충 심사하게 하면 될텐데 이걸 참 보기좋게 그전에 달지도 않았던것을 따로 뽑아서 부기를 달아놓은것은 심의에서 깎아주세요 하고 달아준걸로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기를 달고 안달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렵고 힘든것은 깎아주세요 하고 부기를 달아주었다고 판단해서 나는 그렇게 심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쨌든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금번 예산지침에 새롭게 개선이 되었는데 중요한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사업을 대행해서 하게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정액보조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위탁해서 우리가 실행할때 이걸
쓴단 말이예요 그렇게 다 이쪽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한테 주는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수 있는데 중요한것은 그전에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알다시피 아까 김병곤위원님도 이부분은 작년에 어떤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사를 보조하고 위탁하는데 정액보조단체의 예총산하에 미술협회에 정확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한단말이에요 또 정액보조에서는 전체로 예총으로 갔던지 예총산하 전기관으로 갔던지 간에 정액보조가 됐어요 이제 당해사업으로 미술협회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우린 어차피 준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명목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느냐... 차라리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된다 그런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는것은 말이 안맞다...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특이 227쪽의 문제뿐만아니고 민간행사위탁비가 너무 많아요. 이거 211쪽에 그것도 다 그런 성격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때 정확한 구분이 생겨야지 앞으로 계수조정할때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될거라고 생각을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이라도 처음 하실때 그걸 좀 우리 의회에 정확히 알려 주세요 그래야 심의하는데 판단이 설것 같고... 모항해수욕장 민간단체위탁으로으로 해서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용역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용역비가 아니고요 모항해수욕장을 관리하기위해서 환경이라든가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또는 주차안내라든가 관광객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모든사항을 관리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비로써 보조를 해주는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러니까 모항해수욕장 관리위탁을 하는데 1천2백만원이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서 위험표시 부표설치, 안내도정비, 표지판정비등 ... 이게 다 모항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간에 관리용역만 하느냐 아니면 시설관리용역을 같이 줬냐 ... 그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리 용역만 줬다고 말씀하시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쓰레기 줍고... 거기서 직접 투자하는것은 없어. 1천2백만원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는게 최우선 목적이고... 있다고하면 청결하게 하기위해서 1천2백만원... 이것을 위탁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거예요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다 큰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위탁을 이야기 할때 모항해수욕장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2, 3년 해왔단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관리 했을때 하고 지금쯤 와서는 그 판단이 섰을거 아니예요 민간위탁할때 하고 어떤게 더 효과적이고 좋더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싶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가 단적으로 이야기할수 있는 사항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거의 그 사람들이 나올때 봉사형태로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루에 20명 동원을 한다하면 그 20명이 누가 인건비를 사서 하는게 아니라 봉사단체 즉 말하자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지회 또는 봉사단체 그 회원들이 나와서 사실상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한 50명이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그만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녹취록에서 삭제해주십시요.

○ 위원장 이형식
예. 녹취중지해주십시요.
(11시 15분 녹취중지)
(11시 20분 녹취시작)

○ 조병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았었죠 저희가?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비지정 관광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받을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을수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받을수도 있다.

○ 조병서 위원
받을수도 있다 해서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70%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안받아버리겠다. 공짜로 우리는 돈을 안받고 대신 군비에서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손님한테 부안의 관광이미지를 심어주어야겠다. 그렇게 한거예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가 비지정관광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어느날인가 부터 안받을때 이때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집행부안에서 알아서 하는거예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그 조례가 강제 규정은 아니고... 국립공원 같은경우는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위탁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걸 물어볼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생각이나서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정확히 조례를 볼수는 없지만 받을수있다라고 해서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또 안받아야겠다고해서 안받아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해수욕장에 똑같이 외지인들이 많이오는 고사포라든가 상록해수욕장 같은경우는 특정단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요즘 고사포해수욕장에 우리가 1천만원씩 들여서 어떤 단체에 똑같이 관리위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고사포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아야하면 고사포해수욕장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한두달동안 1천2백만원을 줘서 입장료를 받지 마라 우리 군에서 하겠다 그렇게해도 안되는것인가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그것은 법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국립공원의 세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조병서 위원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염두에 없는거예요 나는 우리 부안군을 생각하는거예요 우리가 모항해수욕장에 입장료를 안받고 오히려 관리위탁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있다고 1천2백만원 작은 돈이지만 ... 하지만 다른해수욕장에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자연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역에 가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우리는 모항을 비지정 관광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다른 해수욕장은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라는 것을 받을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입장료 1천2백만원을 우리가 준단말이예요 군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러니까 우리것 처럼 1천2백만원을 주면 괜찮은데 모든 어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다 줘야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1억원이 필요하다면 1억원을 주어야 합니다.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사실 세입이 1천만원을 들어오더라도 투자되는 돈은 오히려 더 되거든요 고사포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1천만원 준것하고 입장료 1천만원을 받아서 투자하는것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좀 억지를 부리는거예요 사실은. 이게 느닷없이 또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 박상호 위원
오히려 관광객은 입장료를 받지않고 주민들이 말끔히 청소 싹합니다.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이 지원단체는요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회라든가 부안군 자원봉사 대상자가 싹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

○ 조병서 위원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말나온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 사업비까지 총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술회관을 금년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추정할수가 없고 예술회관 예산은 1년이 지나고난 다음에나 ...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뽑아서 줘봐요 전체적으로

○ 조병서 위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건 회의록에 남는거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항 비지정 관리운영 위탁을 하는데 액수가 많네 적네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왜 어느 특정한 단체를 줬느냐는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어쨌든간에 2, 3년...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 참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도 운영해보고 또 적은군비이지만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니까 어쨌든 다른 관광객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로 관광부안의 이미지가 되었다 부안발전에 난 정말 이런거라면 1천만원이 아닌 1억이라도 투자해서 할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작은돈이지만 이용료를 받다가 안받았단말이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또 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받을수도 있다는거예요 집행부에서 결정만 하면 그런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뭐냐 정말 가장 중요한 권한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좀 집행부에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할수가 없겠다. 사전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그걸 위임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할수 있다고 했더라도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 행사가 있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게 조례에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승인이나 의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끝나셨어요?

○ 조병서 위원
예.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금기 위원
군민의날 행사 내년에 하실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관계는 실은 자치행정과쪽 일이기 때문에 행사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이 한 9천만원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군민의날 행사가. 그런데 선거법상으로 행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은 선거법에 언제부터는 어떤 행사를 못하고... 5월1일날인데 5월1일날 절대로 행사 못해요... 알았고요... 예술회관 청소를 2명이 계속 280일을 해야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계속 청소는 2명이 평일에는 하고... 왜냐하면 청소용역을 금년에 유리청소라든가 위험한 곳은 청소를 못하고 전문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청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정도 그래서 1년이면 약 4회, 4회는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그런 위험한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 말하자면 높은데 유리라든가...

○ 허금기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일용인부들보고 하라고 등을 밀어도 안하려고 할것이니까... 뭐 여자들이 할판인데 남자도 아니고 1년에 1번을 한다든지 2년에 1번을 한다든지 해야할것이고 그런데 2명이 계속 필요하냔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거기의 평수가... 전체적인 면적이 약 5천평이 넘습니다.

○ 허금기 위원
매일하지는 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매일하지는 안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나면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일반사무실같이 문을 막아놓고 있으면 청소요인이 그렇게까지 불필요할텐데 개방해 놓으니까 저녁이나 낮에나 거기를 찾는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찾는 사람들은 먹을것도 가지고와서 그안에서 먹기도하고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매일 청소를 해야하고 예를들어서 화장실을 하루정도 안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해야합니다.

○ 허금기 위원
1명만 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실상 힘듭니다.

○ 허금기 위원
아 알았어요. 알았고. 226에서 227까지를 정리를 안하고 가는데 이거 누가 담당입니까? 작년에 이것이 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산이 서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풀보조에서 나갔습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서가지고 나갔죠. 풀보조에서 나간것은 무엇입니까?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풀보조에서 나간것은 없고 전부 예산편성되어서 나갔습니다.

○ 허금기 위원
역전마라톤 같은것은 안했을텐데...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게 언젠가는 손을 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말이예요. 왜 손을 대고 넘어가야할 것이냐면은 이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중에서 도민체전하고 의원하고 생활체육이 한 1억 되고 한 1억정도가 그런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거에요 아까 조병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는데 따른 ...

○ 허금기 위원
아니 그 1억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1억이란말이예요 2억중에서 1억.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주어버렸고... 또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는 범죄예방 3천만원 주어버리고 ... 힘있고 무서우니까 꼼짝을 못하고 주어버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해보고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저 그런부분이 금년에는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이 같이 묶여 있었는데 2002년에는 분리해서 개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하프마라톤대회라든지 군민행사계획이 추가 됩니다.

○ 허금기 위원
하프마라톤대회 같은것도 그래요. 하프마라톤 같은... 그 문제도 조금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출연금 1억인데... 출연금 1억은 왜 갑자기 출연금 1억이 나온거예요 ?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저희들이 사실상 올리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부 이자율이 사실 엄청나게 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사를 해왔었는데 그러한 행사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1억이면은 4백만원이라는 돈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학생들에게 나가는 돈이 한 5, 6백만원, 한 6백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금도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금기 위원
우리가 체육출연금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1억입니다.

○ 허금기 위원
1억있는데 1억가지면은 그전에는 한 9백만원 나와서 모든것을 이자로 해냈는데 이제는 못하니까 1억쯤을 더 증액해가지고 해야겠다?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금리가 인하가 되고 하니까 지금 ... 97년도에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을 쭉 안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1억 늘려주고 체육후원인의밤을 이제 부기 안달아주고 해야겠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돈이 충분히 나오면은 그런한 부분은 시정할수 있도록...
(청취불능)

○ 허금기 위원
456페이지 말이예요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를 무엇으로 이렇게 시상을 많이 하는거예요 ?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부분은 관광업체에... 그동안에는 현지에 찾아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하고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약해진것 같아요 그래서...

○ 허금기 위원
이것이 지금 업체들에게 시상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 김병곤 위원
많은 돈을?

○ 허금기 위원
많지요.

○ 위원장 이형식
아 2천8백만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주민의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이보다도 더 많이 들여서 해야겠죠.

○ 허금기 위원
홍보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 무슨이야기를 하고 싶은고 하냐면 시험적으로 우리가 저기 전남같은곳에 홍보를 해서 60% 끌어다 놓고 다른데서 다 끌어다 놓고 끌어다 놓으니까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만 많이 받지... 우리 군민에게는 무슨 도움이...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물론 그러한면도 없지않습니다만

○ 허금기 위원
아니 그정도 홍보해서 하면 우리 변산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감사가 아닌데 그냥 상의한번해 봐가지고 하자는것이니까 변산아가씨선발대회를 매년하는데 올해 변산아가씨 선발대회를 할때 참관하는사람들 빼놓고 몇명이나 모였습니까?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할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때 당시...

○ 허금기 위원
담당님! 몇명이나 모였어요? 우리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 빼놓고 진짜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를 보기위해서 온사람들이 몇명이나 있었어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몇명이나 왔겠어요. 어림잡아서 숫자로...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숫자는 정확하게... 한 천여명 정도...

○ 허금기 위원
5백명이나 됐을라나? 우리 실무자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5백명도 안됐고...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우리 변산아가씨라는게 지금 몇회예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올해 12회였죠

○ 허금기 위원
12회. 그 수십명되는 아가씨들이 우리 군민행사라든지 하프마라톤이라든지 뭐라든지 한번이라도 와서 부안을 빛내준일이 한번도 없어. 그런일이 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그렇지 않아도...

○ 허금기 위원
예를들어서 춘향이를 뽑으면 남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선전도 해주고 다른 여러가지를 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고추아가씨를 뽑으면 임실고추에 대해서 선전도하고, 제주 감귤아가씨 뽑으면 감귤에대해서 선전도하고... 그런데 우리 변산아가씨 뽑아가지고 뭐를 선전해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스변산으로 해가지고 선발된 그러한 분들을 활용할수 있도록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해넘이축제라도 하다못해 와봐야하고 예술회관 개관했을때라도 와봐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런데 사실상 도민일보에 1천만원을 주어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민일보에서는 5천만원, 1억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뽑아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쓰기가 ...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더 그사람들을 활용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엄청많이 돈을 ... 홍보한다는 홍보비 정도... 누가 홍보비는 뽑아보라는 사람이 없대. 홍보비나 한번 싹 뽑아보게... 예산서를 말이야 전체 홍보를 한번 싹뽑아봐요. 뽑아서... 맨날 여기 저기서 홍보비 받으러 온단 말이예요 여기 저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고 끌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가면서 뭐라는고 하니 나쁜놈들 그냥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돈받는다고 뭐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부안군에서 받는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다 그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저기 안받는곳이 없어요.

○ 위원장 이형식
허위원님! 허위원님 ! 홍보비 전체를 ?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홍보비 전체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계에서 뽑을수 있도록...

○ 위원장 이형식
그렇게 해주세요.

○ 조병서 위원
부안관광 설명회 행사비를 보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설명회를 어느단체에서 하는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주체를 하는것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가 있거든요. 전라북도관광협회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여행사라든가 호텔 그런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행사비를 주어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큰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분들 한 50개 업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관광협회 사무국장, 직원들을 부안군에 초대 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부안군관광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부안군의 관광지로 모셔오면은 1등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시책도 설명하고 부안군에 관광도 전부다 다니면서 설명하고 앞으로 관광지인 이쪽으로 모셔와라 그런 초청을 ...

○ 조병서 위원
아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그분들이 부안에 와서 하는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소요경비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 정확해야 할것이다. 이게 단지 지금 관광객들에 돈을 주어가지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것이면 절대 세워줄수 없는것이고 맞지도 않고

○ 관광진흥담당 김영섭
그분들은 예산만해서 행사만 저희하고 같이 하지 집행하는것은 오시는분들한테 다 경비로 ...

○ 조병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이 많아지는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해야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킬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예요 차라리 깎을려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깎아버리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고맙습니다.

○ 조병서 위원
중요한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우리가 지금 전년하고 예산이 크게 달라진것이 일반운영비도 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순수한 행사지원비도 따로또 목을정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일반운영비속에서 행사지원 성격의 경비가 너무많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걸좀 명확히 구분해서 보다 예산심의하고 하는데 행사비는 특별히 가미됐고 집행부에서도 바로 그런것을 통해서 정말 과다집행을 좀 막아야 겠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했다 말이죠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비도, 민간이전도 ... 제가생각할때는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할때 심도있게 해줘라 하고 예산지침을 내려준것 같아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는 이거 전부... 만약에 체육부의 우리가 주최나 참가 단체라고 한다면 우리 육상연맹이나 좀 되겠네. 그리고 게이트볼 중앙에 참가하면 노인회에서나 좀 할것 같고 바로 그런것들이거든요 뭐 ... 마라톤대회 같은것은 육상연맹이고 바로 이런것들이 정말 여기서말하는 민간에대한행사보조위탁에 맞냐 ? 아니잖아. 왜?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사회보조단체가 다르게 군수님이 풀로 쓸수있는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최대한 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기에 달아져서 이런것들은 빼고 말이예요 우리는 1억7천까지 세우라고 했는데 부기를 달아서 풀성격이 들어갔으니까 1억4천만원 써야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선 이해가 되는데 그 1억7천 필요한것 까지 싹 넣고 또 여기에...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에나 이쪽에 들어가지 않아야될 성격의 돈이 오히려 풀에서 나가야될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 문화관광과장님이 정말 예산실무부서가 아니어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이걸 가려줬어야 하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 허금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임의보조단체나 체육행사나 전부 지원하는거 말이예요 예산담당! 그걸 전부 하나로 쭉 실과전체를 빼주세요.

○ 위원장 이형식
아셨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형식
설명을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 사회과장 이옥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운영비가 1천3백9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이유는 회계장부하고 지방신문사 군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추념식행사비가 1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하면 5십6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사회행정업무추진비와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3백3십6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4명으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백2십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이유는 저희 위생계가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줄포면하고 변산면이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 보훈가족 표창 부상품구입 13명해서 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백2십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원이 된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민간, 사회단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로 목이 섰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섰기때문에 증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개단체에 4천만원, 1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석 보상금, 쉽게말하면 장애인 단체에 행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센타 운영비 군민원실에 2십만원으로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센타 운영인데 아까 과목변경이 되어서 9백6십만원이 증액이 된걸로 되었는데 이것도 민간또는 사회단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 다음은 장애인 도우미 실비 보상 6백만원입니다. 수화교실운영비가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재대하고 강사료가.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장애인 단체 하계 수련대회 2백만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4월20일인데 한 500명이 행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319쪽은 국도비사업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구걸부랑자 실비보상, 행여사망자장제비, 행여사망자 안치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보상금이 나누어 지기 때문에 3백6십만원이 증액된걸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3백6십만원이 섰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3백8십1만2천원이 증액된걸로 되어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작년보다 더 많이 제작을 하려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 부안군하고 완주군이 시범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2일날... 유인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 허금기 위원
유인물 진짜 전부 다 합치면 엄청나겠구만 ... 산더미 만하겠네

○ 사회과장 이옥순
다음은 국내여비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이사업을 위해서 소득조사도 해야되고 해서 직원들이 합동사무를 몇번 가져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많이 구입하기위한 예산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아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극빈장애인 가정에 보일러, 입식부엌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3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5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2천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선심성 예산아니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예요 선심성 절대 아니예요. 가보세요.

○ 허금기 위원
아니 나혼자 하는 소리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집이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면 위험합니다.

○ 허금기 위원
하 혼자하는 소리라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대상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6%, 군비가 4%에 대한 3억4백4십만8천원입니다.

○ 허금기 위원
4%가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다음은 32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운영비로서 작년에는 행사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행사성, 사업성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2백5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아동 보육관리 및 장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장묘문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에 간다든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동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적은걸로 했더니 안좋아요 그래서 좀 큰걸로 교체해서 1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벌초작업인데요 추석때 성묘할때 이게 자원봉사원들이 하기는 하는데 식대를 주어야 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천4백1만9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효행자등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동불편자가 28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5천원 식대를 주는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지역봉사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한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으로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모범 노인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날이 10월 1일인데 2일날 하는 행사로서 모범노인들에게 15명에게 시상을 하려는것입니다. 다음은 군 노인회 운영비가 2백4십만원, 노인학교 운영비가 4백4십만원, 노인대학운영비가 2백4십만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노인학교하고 노인대학은 금년추경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억을 목표로 매년 4천만원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운영비가 6백3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여성대회 및 각종세미나에 저희가 년 5회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성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저희가 중앙교육을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1십만원을 세웠고 여성정책 및 복지사업 활성화 교육 및 토론회 참석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백9십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여성합창단 발표회인데 저희가 여성합창단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으로 목표가 3억인데 2000년도 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씩 군비로 출연을 해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면은 그 이자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백4십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미아발생 및 복지시설업소 실비 보상비입니다. 저희관내에 미아가 발생되면 인접해 있는 고창 고아원에 우선 맡겨놓고 부모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맡길수가 없어서 여비를 주는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낙도어린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매년 5월5일이면 청와대에 견학이 있는데 위도학생중에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수련회 참석 보상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주관하여 소년소녀가장들을 매년 5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현장 학습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부자세대 학생들에게 방학때 선진지 견학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9십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유공자 및 선행어린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5일이면 모범어린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합니다. 다음은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자 시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는 75%를 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25%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일반운영비로 내년도에는 6십5만2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351쪽.

○ 허금기 위원
그 밑에도 가정복지로 써놓고 이건 아닌가? 문화관광과것인데 왜 가정복지로 써놓았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전에는 청소년업무가 사회과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왜 문화관광과에서 뺏어 갔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뺏어간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봅니다. 도에서...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백4십1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저희가 요리, 홈패션, 양재수선 재료비로서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 여성회관 실내 및 주변청소 인부임으로 1명에대한 7백7십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여성회관 청사 무인경비 위탁금으로 1백2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에어콘구입으로 저희 4층에 양재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2백6십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기 구입으로 3십만원, 건강과목 교육용 앰프 구입으로 5층에서 건강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사가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앰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앰프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은 요리 교육용 가스 오븐렌지 구입을 하려합니다.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븐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려고 합니다.

○ 조병서 위원
오븐렌지하고 가스렌지하고 다른가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조병서 위원
빵굽는것도 있는거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큰거.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에어콘하고 냉장고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겁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4층예요 저희 요리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리교실은 특히 가스도 필요하고...

○ 박상호 위원
예 그게 얼마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2백6십6만원이요.

○ 박상호 위원
대형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대형은 아닐거예요.

○ 김병곤 위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 허금기 위원
민간이전 자본보조가 풀보조에서 나가야한다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 김병곤 위원
아니 난 그런걸 물어본게 아니라 후유증 환자니까 어떤 회복실이나 의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인가 아니면 그사람들 모임에 그냥 보조형식으로 하는것인가.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하고 있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온열치료기 2대가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시설을 갖춰가지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박상호 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사무실이 있어요.

○ 최규인 위원
한가지 알고 넘어갑시다. 345쪽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이요 저소득 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요일, 공휴일 학교에 나와서 밥을 먹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 최규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 사회과장 이옥순
이 수치는 학교에서 조사해서 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 최규인 위원
조사해서 오니까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그런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생들이 나와서 밥을 먹는다는 말인가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 최규인 위원
그런데 왜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라고 되어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중식비 대용으로 저희가 1인당 2천원씩.

○ 최규인 위원
2천5백인데?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도에는 2천원씩이었는데 5백원이 올랐습니다. 2천5백원씩 해서 반절을 저희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주고 반절은 학교에서 해주고...

○ 최규인 위원
토요일하고 공휴일날만? 여기보면 토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한단말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그래서 185일 2천5백원씩 지원을 해주는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여기 공휴일날이 185일이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최규인 위원
어떻게 그래? 185일이 어떻게 돼. 우리가 365일이 전체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만 어떻게..

○ 사회과장 이옥순
방학까지...

○ 최규인 위원
방학까지?

○ 사회과장 이옥순
방학기간까지 30일, 30일 해서 60일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집에가 있는 날은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니까. 집에가 있는 날만 지원을 해줍니다.

○ 조병서 위원
교육부에서 185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최규인 위원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지금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산출할때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현충일행사참석 유족실비보상하는데 300명에 1인당 1만원씩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나 유족행사 참석보상자는 3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실비보상이예요 실비. 또 그 밑에 현충일행사 추모음악회 출연자 보상으로 1십만원인데 그밑에 관악대 및 조총수보상은 2십만원이란말이죠. 이게 뭐 예산서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말이되는데 아니면 어떻게해서 실비보상금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지 그걸좀 제가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기준은 없이 저희가 추모음악회 출연자 보상은 1십만원정도... 1십만원정도면 사실 안오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1십만원을 주겠다 오고가는 교통비만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1십만원을 세웠고 또 관악대나 조총수는 몇십명씩 오잖아요. 10명이상... 그런데 1인당 얼마씩 줄수 없고 해서 식사대정도 하라고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정확한 실비를 예측해 내는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침이나 이런걸 보면 포괄적으로 할수는 없도록 되어있어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라 이런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전년에도 했고 그전년에도 했을거예요 물론 모자라기는 하지만 했으니까 지금쯤은 어느정도 판단이 나와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만들어져야 된다. 2십만원짜리 조총수지만 이들은 꼭 2십만원만 줘야한다. 아니면 정확히 어차피 심의하는 이시점에있어서 현충일에는 추모하는 출연자 보상이 1십만원가지고 모자라면 1십5만원이나 2십만원이 정확이 나와줘야지 안그래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 사회과장 이옥순
숫자가 많이 오다보니까 한 점심값으로...

○ 조병서 위원
그래서 심의하는 위원들도 그래야 정확히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센타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보면 운영비같아요 5십만원까지는 그뒤에 장애인 도우미 실비보상이 5십만원이 12개월동안 서있단말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지요?

○ 사회과장 이옥순
도우미 센타운영은 저희 장애인 3개단체가 사무실을 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 운영비로 해서 세운것이고 장애인 도우미 실비 보상은 장애인들이 쉽게말하자면 관공서를 가서 증빙서를 떼어온다든가 불편하니까 한사람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비장애인인 정상인이 거기에 한분 근무를 합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수화도 할수있는 그런사람.

○ 조병서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사무실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게이제 센타라는 하나의 도우미 센타... 이것은 장애인 센타가 아닌가.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장애인을 도아주는...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을 도와주는 센타가 아니예요. 장애인을 도와줄수있는 도우미 센타예요. 이분들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애인을 돕기위한 도우미센타를 운영하는데 5십만원. 그분들이 나와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도와줘야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 운영비로 5십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그 도우미에게 매달 5십만원씩 줘야돼요.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주는건지는 몰라도. 그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되지... 여기에 장애인센타 운영비로 50만원이 가고. 장애인센타에 그래서 거기에 ... 12개월 5십만원이 어떻게 산출기초가 잡혔는지 모르지만 따로 도우미 센타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주십시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별도로 장애인도우미센타가 있는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사무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히좀 잡아주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조병서 위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1만원씩 500명에게 지원하는데 앞에 ... 이게 정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건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서 나갔어야 하는건지 ... (청취불능) ...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날 행사 1만원, 500명 그래서 이제 실비보상금성격은...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실비보상금..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제반부대경비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운영비내에는 장애인의날행사에 관련된것은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청취불능)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행사 주체를 행정에서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하느냐 그런 구분에 따라서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운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극빈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8십만원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하는겁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하는겁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나름대로... 무얼 고쳐주는겁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일률적으로 8십만원을 세웠는데 8십만원 못들어갈수도 있잖아요.

○ 조병서 위원
8십만원중에 도배일수도 있고... (청취불능)

○ 사회과장 이옥순
더이상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더 들어야 돼고... 조금들어간 사람은... 5십만원들어간 사람은 저희가 5십만원만 줍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332쪽에 가정복지인데 그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을 안해봤는데... 노인대학운영, 작년에도 이거 들어있었지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다 들어있어요

○ 조병서 위원
그런데 증액된것은 왜그렇죠? 이거 예산 맞아요? 전년도 추경예산까지 해서?

○ 사회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하기전에 전년도에 예산삭감해서 그랬다라고 그때는 2천4백이었는데...

○ 사회과장 이옥순
그때는 안넣었어요.

○ 조병서 위원
안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로 나가느냐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 된것 같은데 그런것이...

○ 사회과장 이옥순
하여간 추경예산에 세웠어요.

○ 조병서 위원
그렇다면 제6회 노인의날행사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맥락입니까? 이거 국비 내시는 똑같이 되어있어요? 7십2만원?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 조병서 위원
국비내시는 똑같구요 그러면 우리 군비만 증액된거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조병서 위원
이번에?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조병서 위원
잘해보실려고?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 조병서 위원
그럼...

○ 사회과장 이옥순
원래그렇게 되어있어요. 내시가...

○ 조병서 위원
국비가 증액된것은 아니고 그러면 국비 내시될때 이거 지시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그러죠.

○ 조병서 위원
이번에 자기들 7백2십주면서 증액하라고 했을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넣어주는게 아닌가 그래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 조병서 위원
비율제시해서 정확히 한건 아닐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비율이 있는건 아닙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 조병서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 최규인 위원
가정폭력피해자가 년중 몇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최규인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피해자에게 치료사업을 하시는데 인원수가 정해져 있단말입니다. 가정피해가 한두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몇사람만 정하냐 그말이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 338쪽에 일반보상금에 2천8백만원을 가지고 쭉 해나가는데 전부 숫자가 정해져있어요. 5명, 5명... 다 그래요 불우한 사람이 5명만 되겠냔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 여성담당 서정술
가정폭력은 저희에게 신고들어온것은 없고요 주로 경찰서 계통으로 들어오는데 그사람들이 폭력을 당해가지고 치료시설로 가서... 지정된 치료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그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지정시설로 안가고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인원은 지금 국.도비 내시 지시가 되어가지고 세운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5명정도 될것이다 해가지고 세운것인가?

○ 여성담당 서정술
그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부터 그렇게 내려온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그럼 건강진단 및 정황 검사비도 4명이 어떻게 나온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마찬가지입니다.

○ 여성담당 서정술
그것은 성폭력 관계인데요

○ 최규인 위원
예?

○ 여성담당 서정술
성폭력

○ 최규인 위원
성폭력?

○ 여성담당 서정술
예. 그것도 개인의 수치심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있기는 있을텐데 치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되어서 세워놓은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영세 모.부자세대 자립금도 5명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여성담당 서정술
그것은...

○ 사회과장 이옥순
그대신 4명이라고 했어도 5명일때 5명을 줄수도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 여성담당 서정술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급할 당시에 만약에 인원이 늘거나 줄거나 하면은 도에서 일괄 다시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면 다른 시군것을 깎아서 오고 추경에 변동이 됩니다.

○ 최규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시간도 오래되었고 자세한 사항같은것은 예결특위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 허금기 위원
아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예.

○ 허금기 위원
공동묘지 표지판 1천6백만원. 328페이지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허금기 위원
거기 맨날 표지판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은 내가 의원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세우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요?

○ 사회과장 이옥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너무 조금세워가지고 말뚝으로 박다 보니까 다 뽑아가고 ...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 허금기위원
해놓으면 밭을 경작하는사람이 뽑아서 버려버리고...

○ 사회과장 이옥순
그래서 시멘트로 크게... 큰걸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시멘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끝나셨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위원장 이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실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3인)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오해신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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