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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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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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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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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시02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사회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없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최규인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은 311쪽에서 345쪽, 351쪽에서 353쪼, 683쪽에서 6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316쪽에 민간경상보조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회복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능회복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사무실 안에 저희가 작년에 군비 세워가지고

○ 김영주 위원
기능회복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으면 어떤 장치를 해놓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종식 위원
아니, 이거 작년에 기구 사라고 예산세워졌죠,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기계를 그 사람들이 샀으면 개인돈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을 거 아닙니까? 기계산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사회과로 들어와야 맞죠

○ 사회과장 이옥순
있어요

○ 임종식 위원
그거 가져와요

○ 김영주 위원
환자 기능회복실이 청내에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청내에 없고요.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이 있어요

○ 김영주 위원
사무실 내에 회복실이 별도로 구비가 되어 있고만요.
환자가 가서 회복하려고 누워있는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회원중에서 환자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회복을 하려면 고엽제 환자들이 가려면 회복실보다 더 좋은 병원에 가서 회복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할텐데, 사무실 챙겨놓고 회복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회복실 운영 그랬단 말이예요 부기가,
차라리 부기가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라고 썼다하면 질문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환자 기능회복실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없던 6백만원의 예산을

○ 사회과장 이옥순
전년도에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김영주 위원
과목변경이

○ 사회과장 이옥순
내년에는 민간, 사회단체로 구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민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 임종식 위원
금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사회단체요

○ 임종식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 사회과장 이옥순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으로

○ 김영주 위원
회복실이라고 하면 사무실에 침대하나 뒀겄고만요, 기계도 들어가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기계가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무슨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구체적으로는

○ 김영주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무슨 기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 위원장 최규인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구 담당

○ 사회과장 이옥순
지금 가지러 갔어요

○ 고영조 위원
풀보조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풀보조 성격으로

○ 김영주 위원
예산은 좋은데 6백만원 아니라 1천2백만원 세워준것도 월남전을 위해서 고엽제 환자가 발생하고 그랬으니 당연히 도와줘야 겠죠,
부기 명칭이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이라고 했단말이예요
회복실 운영하는데 준다 그랬단말이예요, 그렇잖아요 환자가 회복실 운영하는데 6백만원 예산을 세워졌단 말이예요
회복실 운영하는데 드는 장비가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간호원도 한명 배치되어야 겠네

○ 사회과장 이옥순
간호원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 김영주 위원
의사선생님 하나 배치가 되던지, 그런 성격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돈이 많고 적고간에 부기에 그렇게 썼잖아요
후유증 환자 기능회복실 운영하면 의사선생님이 계신다든지, 보조 간호원이 계신다든지, 의료장비가 있다든지, 약을 가져다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구비조건이 되어 있어야 회복실을 운영하지 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곳에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 김영주 위원
쉽게 말하자면, 너나 할것없이 어떤 고엽제 환자들이 발생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거 아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팔 다리가 쑤시고 공통적인 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고엽증 환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머리아픈사람, 폐병환자, 회복실 운영한다는 자체가

○ 조병서 위원
온열치료긴가 뭔가 있다면서요
그거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 되지

○ 임종식 위원
필요하는데 6백만원짜리 기계사서 전기가 돌아가면 되는거고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도에 두 개를 샀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예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거 아녀, 사무실 운영비하고 어떻게 회복실 운영하는거 하고 같냐 그거여

○ 사회과장 이옥순
그렇게 말씀한다며는 처음부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해서 6백만원 했는데 그랬습니다. 하면 끝나는거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321쪽 기타보상금 좀 봐주십시오
구걸 부랑자 실비보상 2만원씩 해서 30명인데,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한데 2만원씩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그제도 제주도에서 왔다는 분인데, 대개 가족을 찾는다든가 하는 그런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비가 없다 그런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사회과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이라는 그 말씀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다른 과에 가더라도 사회과로 가라고 인도를 해요

○ 이형식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여사망자 장제비 우리 위원들은 증액 할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삭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데,
행여사망자 장제비라는 명목으로 5십만원 가지고 장제를 치를수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치를수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5십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장제비로 5십만원이 나가고 또 안치비로 5십만원해서 1백만원 나갑니다.

○ 이형식 위원
안치비는 영안실내에 대해서 영안실에 지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이형식 위원
그러면 행여사망자를 안치시켰을 때 행여사망자가 발생한 건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도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면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 사회과장 이옥순
요 근래에는 없었어요

○ 이형식 위원
없었으니까 영안실 실비 안치비가 5십만원인지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고만

○ 사회과장 이옥순
5십만원은 더 들지요.
저희들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만 주고 있지요

○ 이형식 위원
그러면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사고 상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안실에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영안실 하루 안치비가 얼마가 됩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보세요?
하루 영안실에 시체를 놓아두는 실비가 얼마나 돼요?
아 이것도 모르면서 영안실 안치비를 5십만원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행여사망자 장제비나 영안실 안치비 5십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실비로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 질문했습니다.
영안실 안치비가 얼마인지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 위원
31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도나 내년도나 똑같고만요. 그런데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월남전에 갔다와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

○ 김영주 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정확히는 몰라도 한 50명정도 됩니다.

○ 김영주 위원
훈장받은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 김영주 위원
그 회원들한테 군비로 해서 1천만원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상이 군경회 몇 명, 전몰 군경 미망인회는 몇 명, 프로테이지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숫자적으로는 틀리는데

○ 김영주 위원
하여튼 시간없으니까, 전부다 리스트를 4개단체에 몇 명,
그러면 또 목이 왜 또 1천만원씩 세웠는가 의심이 된단 말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위에서부터 1천만원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 김영주 위원
그 밑에 장애인 도우미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9백6십만원이 더 세워져서 1천5백6십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민간, 사회단체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이 9백6십만원이 세워진 상태예요.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작년에는 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증가해서 9백6십만원이 증가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1천5백만원 세워진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쉽게 말하면, 민간에 대해서 하는 운영비는 민간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 김영주 위원
장애인 도우미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보건소 바로 위에 있어요. 우당식당 바로 밑에

○ 김영주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작년에는 6백만원씩 주었는데, 올해는 9백6십만원 증가해서 1천5백6십만원을 예산편성 했고만요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똑같은데요 과목이 변경 되어서 그래요

○ 김영주 위원
무슨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그래요

○ 사회과장 이옥순
내년도에는 민간, 사회단체로 구분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민간으로만 되었기 때문에

○ 김영주 위원
장애인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1명

○ 김영주 위원
1명한테 도우미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6백만원 월5십만원씩 해서 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그 뒷장에,
그다음에 장애인 도우미센타 운영하는데 1천5백만원 예산이 1명한테 주는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도우미 센타운영은 사무실 운영비고, 도우미 실비보상은 1명한테

○ 김영주 위원
장애인 도우미는 1명뿐이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1명이 심부름을 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장애인 맹인들을 위해서 수하하는 분을 추첨해서 1명을 심부름하는 요원으로 둔거예요?

○ 고영조 위원
장애인 사무실 있잖습니까?, 사무실 운영지원비라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장애인 도우미 센타 운영 하니까 어렵잖습니까, 장애인들 모이는 사무실에 운영비를 준다 이말이죠, 다만 풀보조 성격인데 이렇게 부기를 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편하지요

○ 임종식 위원
도우미센타 운영계획이 6백만원인데, 실질적인 도우미는 1명이다 그 말이여, 그러면 1명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6백만원이고 도우미도 한사람이다. 말이 되냐 그말이지,
뭔가 설명을 하려면 설명서 내용도 그렇거니와, 심의하는 장소에 와서 설명을 하려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

○ 김영주 위원
고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사무실 운영, 그래가지고 9백6십만원 인상해가지고 1천5백6십만원 한다든지, 뭔 말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도우미 센타운영 1명이 되어 있고, 그 뒤에가서 장애인 실비보상금 6백만원, 어느누가 봐도 이거 예산심의를 했다고 보겠어요

○ 김병곤 위원
참 갑갑해요,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면 금년에 말이지 금년에 사회단체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민간이전으로 쓴다는 그말이여,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9백6십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여,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말하자면 사회단체로 분류되었던 작년치 예산이 6백만원이 실적으로 들어가야 이 차액의 갭이 주는데 이걸 빼먹었다 이것여, 그러니까 9백6십만원 이걸로 본다치면 증가가 된거지, 증가가 됐는제 증가가 안됐다고만 자꾸 하니까 일이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이건 아마 제가 볼적에 예산계에서도 잘못된거여, 6백만원에다 이것을 보태줬어야 이것의 증감 갭이 주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과목만 옮겨놓고는 금년실적은 빼먹었다 그런얘기야

○ 위원장 최규인
과장님 잘 알았들었어요,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하고 수정할건 수정한다 그래요
딴 위원님, 김형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 위원
정액보조단체 아까 김영주위원이 질의하신 1천만원 이것은 위로금 형식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훈자들이나 이분들 한 50분 몇분 안되는데, 관광은 몇번이나 갔는가 그 정산서를 정확히 한번 보내주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형인 위원
그리고 330쪽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민간이나 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어요

○ 김형인 위원
5백만원으로 가능하겠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위에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5백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군에서 섰을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산 안세웠어요

○ 김형인 위원
예산서에 올라 올때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라왔을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 사회과장 이옥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 김형인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도에 누가 한다고 하면 하고 안한다고 하면 반납시키면 되는거예요.

○ 김형인 위원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부안군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살림살이를 챙기고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쨌든 앞으로 묘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시범사업을 해야 할것아냐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어떤 구상이 있어야지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분이 와서 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도록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형인 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이되어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의 구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위에서 해봐라 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든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그걸 묻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할사람 있으면 하고 안할 사람이 있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이럴려면 이 사업을 뭐하려 합니까!,
거기는 그정도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예, 김영주위원

○ 김영주 위원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321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3백6십만원이 예산이 되었어요.
적든 많든간에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하나의 기표라고 생각해요.
구걸 부랑자 실비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30명한테 2만원씩을 지급하게 해가지고 6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 구걸 부랑자가 30명뿐이 없는지, 30명이 넘는지, 지급을 해주려면 생계를 유지하게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만원을 세워줘가지고
그다음에 행여사망자랄지 아까 이형식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시도만 사망자 안치비랄지, 금년도에는 행여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하나도 없었어요

○김영주위원
재작년에는

○ 사회과장 이옥순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없었으니까 1백5십만원 부기 달아놓아도 괜찮다지만 구걸 부랑자 실비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구걸 부랑자는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관외에 있는 분들이 대게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친구를 찾아왔다 또 어디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노임을 하나도 못받았다 그런 분들이 가끔 와요,
사회과는 돈을 주는데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차비 교통비 쪽으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제도 제주도에 있는분인데 친구가 있어서 부안에 왔는데 찾아보니 친구가 없다 그런데 가야되는데 노비가 없다 그래서 2만원을 주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1년에 30명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6십만원 예산을 잡아줬다.
부안군내에 거주하는 부랑자는 없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부안 관내는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보니까 시장통에 거지들 많던데, 제가 볼 때 3명인가 봤는데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 사무실엔 안찾아 오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 김영주 위원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신원이 확실한 그런분들한테 주민등록 확인해서 줍니다. 그냥주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최규인
이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형식 위원
제가 소홀한것 같은 점이 있어서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 못한게 있는거 같아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심의 당시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는걸 예산서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상당히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안내 표지판이 8십만원짜리가 20개소에 서서 1천6백만원이 예산안에 부기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내판을 8십만원씩 20개소에 1천6백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본위원이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한군데도 본적이 없으니까, 오늘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과 직원과 함께 안내판을 확인하러 가봐야 겠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금년도에는 8개를 제작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고영조위원님

○ 고영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묘지 안내판 설치에서 1천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2001년도에 공동묘지 경계석 구입을 위해 4백7십1만5천원이 섰고, 공동묘지 안내표지판 설치 51개소에 4백8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내표지판을 51개소 만드는데 4백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안내판 20군데를 만드는데 1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2000년도 예산을 확인 못했는데, 2000년도에도 아마 공동묘지 섰던거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공동묘지 안내표지판을 매년 그렇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 사회과장 이옥순
2000년도에는 없었고요, 2001년도에는 4십만원짜리 했더니 너무나 적어요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예산에 4십만원짜리로 하겠다는게 아니라 8만원짜리를 51개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4백8만원이 섰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조금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개소하고 돈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차질이 있습니다.
개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8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놓고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4십만원짜리를 했어요.
4십만원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큰 것으로 8십만원짜리로

○ 고영조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이 잘못된걸 시인하신 것이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잘못됐죠

○ 고영조 위원
그리고 공동묘지 경계석은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했습니다. 283개소

○ 고영조 위원
작년에 공동묘지 경계석을 321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4백8십1만5천원이 섰었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단가에서 안맞으니까!

○ 고영조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고영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 계획이 제대로 됐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고영조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야 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매년은 아니고

○ 고영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허금기 위원님

○ 허금기 위원
어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신금재 계장님이 담당입니다.

○ 허금기 위원
여기 나왔어요?

○ 사회과장 이옥순
지금 과장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신계장님이

○ 허금기 위원
그거 연도별로 공동묘지에 들어갔던 예산, 우리 의회 발생했을때부터 쭉 빼오세요?
의회가 탄생했을때부터 지금까지 공동묘지 측량 경계측량이니 경계석을 했느니 쭉 한거 빼오세요?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예,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332쪽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묻겠는데, 민간경상보조에 군 노인회 운영비 2백4십만원이 있고, 노인학교 운영 4백4십만원, 노인대학운영 2백4십만원, 거기 보며는 노인회 군지부 지원금이 1천만원 있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 노인회 운영비는 어디에 주어지는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노인회 사무실에서

○ 임종식 위원
노인회 사무실은 다 있어요, 우리 면만 하더라도 22군데가 있으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군 노인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 노인회 군지부에 1천만원 주는거 뭐예요?

○ 사회과장 이옥순
그것은 사무장 월급입니다.

○ 임종식 위원
사무장 월급을 1년에 1천만원 준다는 말씀이세요.

○ 사회과장 이옥순
금년에도 예산을 노인학교나 노인대학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 말이지, 여기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설명하러 나온 이 과장들이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모르니까 물어본단 말이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적어도 주무과장은 이 내용을 편성한 내용은 알아야돼, 어떻게 된건지 동문서답을 해요 어떻게 된 판인지 위원들이 더 잘알고 있어 내용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하냐 그말이여,
그러고 노인학교 운영 4백4십만원, 노인대학, 노인학교는 뭐고 노인대학는 뭐여 이거 한군데서 하는거고만

○ 사회과장 이옥순
노인회 사무실에서

○ 임종식 위원
노인회 사무실이 여러군데인데, 한군데면 군지부다 그말이죠

○ 사회과장 이옥순
군지부예요, 군지부에서 노인학교 운영은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노인대학은 1달에 1번씩 해서 2년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120명이고, 노인학교도 120명입니다.

○ 임종식 위원
노인학교는 1주일에 1번씩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참여할 수가 있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겠고만요, 120명정도면 많은 숫자고만,
노인대학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1달에 1번씩 강사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듣고 하는 그말인가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건 그렇겠고만, 그런데 노인회 운영비 2백4십만원하고,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1천만원을 주고, 이보다 더 주어도 할말은 없지만 뭔가 부기를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 사회과장 이옥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실 때 이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서면기재해서 통지해 주도록 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설명은 못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부기 달아서까지 해달라고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노인인나 장애인이나 내일모레면 노인들 되실 분들이니까,
실질적인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어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사회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설명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87쪽에서 311쪽, 667쪽에서 68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상호 위원
291페이지 학술용역비 지방의제 21 조사연구비 3천만원 세운거 같은데 이게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은 지역개발에 환경개발이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개발을 가지고 그 납품은 군정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자료로 쓰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 이것은 나중에

○ 박상호 위원
만약에 용역을 어느 전문기관에 주어야 할거 아니예요, 이걸 조사해서 어디에 쓴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우리 행정 환경에 관련한 개발계획 있지요, 거기에 기초로 씁니다.

○ 위원장 최규인
박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 박상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허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허금기 위원
물어만 보고 가려고요, 어디는 3십만원 있고, 어디는 8십만원짜리 있고, 어디는 1백2십만원짜리 있고, 어디는 5백만원짜리 있고 어째서 이렇게 각각 틀린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제 욕심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단속을 하고 인화를 해서 시간차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청탁이 많이 들어와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즉석에서 결재처리를 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봐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3대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면 사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전부 8십만원씩 넣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6십만원 하나가 적게 들어간겁니다.

○ 허금기 위원
아, 적게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 6십만원짜리도 있고 8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에서는 8십만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올릴 때 실수를 해서 8십만원을 올려야 하는데 6십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 허금기 위원
8십만원을 올려야 하는데 6십만원으로 썼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저희 부서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요, 이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이형식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들었는데, 294쪽에 압축차량 자동 상차 용기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압축차량에 보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상차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기가 일반용기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용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프라스틱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깨지는게 있습니다.
이건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연간 평균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이형식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항시 우리 위원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일종의 건의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들 부부 산업시찰에 114명이 6만원씩 해서 6백8십4만원이 부기에 달아져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면 일반공무원들이나 다시 말해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산업시찰 가고 하는데는 여기보면 한사람당 6만원이예요.
이 실비를 가지고 명실상부한 산업시찰을 가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을 6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산업시찰 가는데 계획이 몇박 몇일로 정해진겁니까?
그냥 1박1일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1일만 합니다.

○ 이형식 위원
과장님 실제로 환경미화원들 고생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전쟁이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이거 너무 한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종의 건의로 받아들이세요.
환경미화원들 소위 부부 산업시찰이 이런 정도로 대우를 해주어야 쓰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요, 예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병곤 위원
295쪽요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이 50원씩 한달에 40,000kg를 사들인다 이런 말이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김병곤 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g당 50원씩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정읍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갔다 넣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공사에다가 그전에는 돈을 일부 받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돈을 일체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씩 kg당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 김병곤 위원
그러면 2천4백만원이라는 것은 수거 대금으로써 완전히 순경비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이상한테,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21303목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이건 어느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미화계 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이건 어디서 나온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건 뭐냐면요, 우리 폐기물사업소에서 나오는 분류작업하는 재화용품을 매각하는 겁니다.

○ 김병곤 위원
아까 저건 사들여서 그냥 갔다 주는거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비닐류입니다. 밭에서 수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병곤 위원
아, 비닐류 이것은 재활용품 분류해서 들어오는 것이 3천4백8십만원이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김병곤 위원
가격은 같으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상호 위원
301쪽 말이예요. 위생처리장 주민화합 행사를 해마다 해요, 예산을 해마다 올리나,
그리고 그 밑에 위생처리장 푸른쉼터 조성 공사를 또 합니까?
잘되고 있는데 5천만원 또올렸네, 이 두가지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주민 화합행사는 1회성이 아닙니다.
연간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행정하고 일치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줄포쪽에는 금년에 안세워 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줄포하고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화합행사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푸른쉼터 조성공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1차적으로 한게 약 1,8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쉼터공간이 천쪽에 약간 있는데요, 100평가지고는 쉼터라고 보기는 좀 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기 구입한 땅에 대해서 한 1,500평정도로 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말그대로 와서 편안하게 보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자 하는 목적에서 5천만원 올렸던 겁니다.

○ 박상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현재 있는 공간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 와서 대접하고 사후도 충분합니다. 자꾸 이렇게 공사를 넓혀 좋게 만들면 좋겠지만 예산도 절약할때는 하고 해야하는데,
제가 볼때는 푸른쉼터 조성공사는 무리하지 않냐, 해마다 너무 증축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물어본겁니다.
그리고 주민 위생화합행사 이런것도 한 두번 하면 끝나야지 무슨 연중행사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넣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 허금기 위원
이런 것은 뭐여, 푸른쉼터 어디 청사를 도색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우리 두군데를 말씀드립니다.

○ 허금기 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8년 되었어요

○ 허금기 위원
그 중간에 한번 안칠했던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칠했습니다. 그것이 2년주기로 한번씩 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외부도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302페이지 이건 또 카메라 5십만원짜리여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관계가 저번에 산업건설위에서도 혼이 난겁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이 실수를 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아니, 세상에 한과에서 올리는 카메라 하나 올리는데 5십만원, 8십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302페이지 쪽에 있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일반카메라를 이야기 합니다.
부안댐 구역은 원거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등산객이 많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원거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줌형식의 좋은걸로 구입하려고 물어보니까 가격이 5십만원대가 형성이 되어 올린겁니다.

○ 허금기 위원
기획실인가에서는 5백얼마짜리도 올라왔던데,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자제품가격이라는 것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올리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가격이

○ 허금기 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서 쓰는거라고요, 부안댐에서 쓰는거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허금기 위원
부안댐에서 쓰는 것은 정말로 즉석카메라여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거기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없는데, 아까 설명을 했을 때 뭔고니, 쓰레기를 하면 제자리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했는데, 부안댐 관리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그 똘에 들어가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더욱더 즉석카메라여야 한다는 얘기여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즉석카메라도 있고요, 사실 상수원댐 자체는 두대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 허금기 위원
두 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디지털카메라 두 대 양쪽 카메라 하나씩 쓰고요, 여기 일반카메라 하나 넣어주고 하려고 합니다.

○ 허금기 위원
뭔소린가 하도 카메라를 몇 개씩 가지고 둥글려야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카메라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탁이나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출력해서 결재처리를 해 그것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원거리쪽의 위반사항을 카메라에 먼저 잡아 놓고 그 사람에 가서 적발에 대한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특급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망원경 붙은거 사가지고 먼곳을 딱 찍어놓고 잡아놓고 가서 해야지 이렇게 일반카메라 그까지것 가지고 쓰겠어, 특급수사를 하려고 하며는, 한 5백만원짜리 사서 특급수사를 해야지, 아니 좋다니까 그런걸 안봐주고 그야말로 잘하려고 하는건 좋은데 그렇게 잘하려고 할 것 같으면 5십만원짜리 그것 가지고 먼곳에 것을 찍을수 있겠느냐 말여, 최소한 2백만원짜리로 맞추어서 당겨서 찍어야지 아니 설명을 잘하니까 그 설명에 대한 답을 하는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산만 몽땅 세워 저희만 욕심낼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 허금기 위원
놀러가고 뭣하고 하는거 가지면 이런거 충분히 하고도 남겠는데, 지금 환경을 얼마나 중요시 한다라는걸, 안봐주고 해야한다고 하는게 중요한데, 1천만원씩 들여 놀러가고 4백5십만원씩 들여 놀러가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거 같은데,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네요
약품을 낱낱이 한다고 들어본들 정말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308페이지, 309페이지 부터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최규인
설명 해주실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시설비쪽부터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허금기 위원
일반보상금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일반보상금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 현장 체험 학습을 어떤형태냐면 과거에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고 쓰레기 매립장 가서 참석자 들이 분류, 사실상 효과를 어떻게 얻고 있냐면, 우리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매일 현장 체험에 와서 분류수거하는데 거기에 약 1시간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인데,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식비를 5천원씩 넣었습니다.
왜냐면 양쪽와서 그것을 하려면 형식적으로 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게 좋겠다 그렇다면 점심정도를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5천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500명 정도 했고요.
매립장 인근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게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립장에 현재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이지만 소각장에 2차례에 걸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반응이 결정적인 의사표시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쨌든 주민들이 또 궁금해서 선진지가 요구될때는 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 허금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말씀하세요

○ 허금기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이 상황을 설명들으면서 일문일답으로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일문일답으로 하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허금기 위원
크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알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없으니까요
500명이 1시간 견학을 하는데 점심을 먹인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1시간이 아니죠

○ 허금기 위원
와서 견학을 하고 일을 1시간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죠, 위생사업소를 갔다가 견학을 하고 이동을 해서 쓰레기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견학온 사람들요

○ 허금기 위원
어떤 사람들이 견학을 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금년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도 오고, 각종 단체에서도 신청해서 오고, 형태는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여기에서 관여 주도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학생도 들어있고, 주부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하여튼 각계각층 그대로 입니다.

○ 허금기 위원
일일현장체험 학습장을 동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고 신청이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일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동원하는게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일부는 동원 안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리장들이나

○ 허금기 위원
동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 보련다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 유형이 행정에서

○ 허금기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관에서 유도해서 오는 인원이 있고요. 희망에 의해서 오는 두파트로 나눠어 질수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어느쪽의 숫자가 많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유도가 많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알았습니다.
매립장 인근선진지 시찰이라고 했는데, 어느마을 어느마을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것은 마을이 아니고 줄포면 인근 전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줄포면 전체지역에, 제가 조금 기분나쁜소리 한마디 할께요.
쓰레기 매립장은 줄포에 있습니다.
줄포에 줄포와 보안의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그쪽보다는 보안면 유천리 쪽이 바람 방향이나 모든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얌전한 사람들은 아무말 안하니까, 너희들은 냄새나 풀풀 맡아라,
줄포면만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봤느냐,
어느 한계정도로 해서 하는 쪽을 파악해봤느냐 그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허금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 일인데, 쓰레기장 서편쪽 보안면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출장갈 일이 있어 갔더니 역시 거기에 줄포소재지 쪽하고 거리가 비슷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실무 담당하고 상의한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선진지 시찰 50명으로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도 만일 가기를 희망하신다면 그때 같이 동행할수 있도록 제가 마을에 가서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저는 그런것들이 이제는 불필요한게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자고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 계속 드릴까요?

○ 허금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입니다.
페기물 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화합 잔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합잔치에 계화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포쪽도 혐오시설인데, 여기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양쪽에 올린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방 및 배수로 설치 공사 해가지고 설계비가 6백2십만원하고 시설비가 1억5천2백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수평작업 매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단으로 올라가는게 지상 표층 위로 올라가는 2단 공사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올라가는데 제방이 필요합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이런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성토로써만 제방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배수로 공사를 수로에 대한 배수로 공사를 포함시킨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공사 매립장 잔여토지 기본설계도 마찬가지고요.
매립장 잔여부지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매립상의 국유지가 2필지로 나눠지는데 현재 매립장 위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 위치가 국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사무실 오른쪽에 보면 해변쪽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필지인데, 이 면적이 약 19,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 시설비에서 지금 가격으로 사지 아니하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것을 매입하지 않았냐면 지금 부안김씨 종중하고 소송이 진행되어가지고 사실상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12월초순인가 대법원 판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해서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 교육장 신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민적으로 인식이 절대적으로 전환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이 말로써 글로써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서 현장체험위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육장 자체가 없어서 여름에는 뜨거운 뙤약볕 밑에 해야된다는 문제가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시설을 위해 건물 하나를 지어서 내부에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할수 있는 교육장 신축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계량증명서 출력용 프린터는 일반적인 사무용품에 대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이거 하수도 사업인데

○ 이형식 위원
폐기물처리 시설 확장공사 기본설계가 6천3백5십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이 폐기물 처리장 확장공사가 50억짜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50억짜리입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50억공사를 어느 연도에 할 계획을 세워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어요.

○ 이형식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만 한다 그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진행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이형식 위원
2002년도에 기본 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언제 공사를 할지 모른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기본설계 하는데 이게 보통 만 1년이상 걸릴겁니다.

○ 이형식 위원
기본설계만 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대개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 필요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는게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언제 확장공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내부적으로 몇 년 몇 년 계획자체가 주민하고 어느정도 진행속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속도를 맞춰서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계획이 잠정적으로 몇 년도에 이것을 확장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 시설 계획이 없다 그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어째서 어렵다고 말씀을 딱 잘라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계획이 금년부터 들어간다고 보고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컸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민하고 합의점이 일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에서 앞서가고 말 그대로 주민을 우롱한다 그렇게 되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속도가 주민하고 두차례 갔다 온 결과가 진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은 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끌여들이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 이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설명을 마져 하고 질의를 하세요

○ 박상호 위원
아니 이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금방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냐면 설계비까지 여기서 책정이 된 예산을 주민하고 그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먼저 처음에 주민들하고 문제 먼저 완전히 해결해 놓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예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에서 주민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설계를 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며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게

○ 박상호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까지 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겠네, 그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모든 설계내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먼저 보고 설계내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합의를 본다음에 설계를 내야 원칙이 아녀, 예산도 이거 잘못 편성된거지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상호 위원
알았어요. 들을거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설명다 하세요.
나머지 설명 다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나머지는 하수도 사업이 되어 저희 소관은 끝난거 같습니다.

○ 허금기 위원
매립장 잔여부지 토지매입요.
이번에 재판에서 이겨서 매립을 한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허금기 위원
지금 9천2백8십1만3천원이 나왔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잡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공시지가를 잡은 겁니다.

○ 허금기 위원
어떤 공시지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우리 토지위원회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예를들어 우리가 토지매립을 하지 않았을 때, 바다로 있을 때, 그때 공시지가는 얼마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마 상당히 저가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비싸게 주고 사야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에 대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허금기 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은 시기를 놓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공사할 때 측량하고 나서 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했었으면 그 시가를 그대로 샀었을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못산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랜이야기를 그때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합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때는 여러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이렇다 소리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자, 부안김씨하고 재판을 걸어서 그것을 못샀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산 것이 있어요.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허금기 위원
94년도에 샀을 때 그것을 얼마씩 해서 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아시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평당 1만2천원에서 구입했다는데요

○ 허금기 위원
뭐요, 마이크 갖다가 아시는 분께 주세요

○ 위원장 최규인
확실히 모르니까 찾아보는 중이고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금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것이 3천3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줄포리 산 3388번지가 8,425평입니다.
그리고 산 3390번지가 4,751평이예요
내가 왜 이말을 하냐면 그리고 현재 지금 바다로 있는 땅의 공시지가가 얼만고니 4백9십5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을 해놓고 평방미터당 얼마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고니 2천3백9십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을 투자해가지고 싸디싸게 살놈의 것을 이렇게 비싸게 곱빼기로 주고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94년도에 우리가 충분히 살 것을 못사게 한게 누구냐 그말이여
그러면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서 9천2백만원을 주고 매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94년도에 산것보다 곱빼기 이상을 더 주고 샀다 이말여 그러면 그것을 못사게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재판에 승소를 했다면서요 대법원에서,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솔직히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적인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알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렸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완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소송이 끝났으니까,
그 소송이 끝나서 지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우리가 샀으면 이 가격에 살수 있었다 그말여, 그런데 소송으로 인해서 이 땅을 못사서 9천만원을 주고 사야돼,
그때 당시에 샀으면 얼마주면 사는고니 4천3백4십만원만 주면 삽니다.
그런데 곱빼기 이상 더 주고 사야돼, 그건 누가 재판을 시작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군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건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서 사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걸 또 하는고니 우리가 그 옆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일이 있습니다.
영구히 쓰레기 매립장을 하도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때도 그걸 안사버렸어요. 거기에 주민들과 상의를 하다보니 못사게 해서 안샀다던가,
의회에서 사라고 승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사지마라고 했다고 해서 안사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니까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번주 안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 끝나고 나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94년도부터 공부를 해야하니까, 한꺼번에 제가 머리 정리를 해야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허금기 위원
빨리좀 공부해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허위원님 됐습니까?

○ 허금기 위원
예.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김병곤 위원
아까 일반보상금에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쪽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니까, 하다보면 옮겨왔을 적에는 점심때가 넘는단 말여, 그래서 점심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김병곤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저쪽 위생처리장 거기 견학하고 이쪽으로 오면 그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장에서도 5천원씩 해가지고 250명이면 2백5십만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말하자면 아까 그런대로 한다며는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곱먹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여, 점심보상을 한다고 하며는
그런데 위생처리장도 똑같은 500명이 서있어, 이쪽에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나서 하는 얘기여
차라리 천명이 어딘가에 선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금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때에 따라서는 줄포쪽에 가까우면 줄포쪽부터 들려서 오는경우가 있고 상황이 이쪽으로 들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

○ 김병곤 위원
알았어요. 따지다 보면 한 1천명이 온다 그런 얘기야, 알았어요.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병서 위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50억짜리 1.27%해서 6천3백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성이 올해에 본예산에 기본 용역비가 필요했나 과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셨단 말이지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충해서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립장이 금방 다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또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보충을 했단말여요
뭐냐면 주민들부터 지금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왜 주민들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나섰을때는 군에서 안한다고 하고, 그 뒤에 가서는 느닷없이 하고 이제 그런것 좀 하지 말자고 했더니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소각료로 하면 다 거의 그것이 됩니다. 부군수님이 분명히 회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폐기물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이런 기본조사 설계비가 섰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가 필요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0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한 투융자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사전 기본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

○ 조병서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알잖아요.
50억원 다되어 있어요. 양쪽 다.
기준년도가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년도네요.
대상사업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이미 되었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어 있겠다.
그러면 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했었나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셨느냐, 시설비 성격에 기본조사 설계용역 말고 중기지방재정 이나 우리가 타당성 투융자 심사할때는 당연히 용역사업 했을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건 시설로 되어있지요. 50억이상만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고, 이건 시설물 50억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것은 사실 50억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나 하겠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본 조사 설계비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이더라도 기본조사에 관한 설계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죠?, 용역비에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계상하는게 아니고,
그러나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가 50억원을 들여서 이걸 해야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전에 투융자 심사를 요구하거나 중기지방재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설계는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래야 50억원짜리 투융자 심사를 요구하든 하지 그런데 그게 되어 있었냐, 안했다. 그리고 느닷없이 실시설계 용역 50억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사전에 절차가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죠, 분명히 그걸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차가 문제가 되어 있다. 분명히 저한테 대답해 준것도 잘못 되어 있었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잘못됐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됐습니다. 죽고살고 하는거 아니고 제가 확인하려고 한것이니까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별도로 보충설명 드릴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산업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371쪽에서 385쪽, 394쪽에서 396쪽, 460쪽에서 475쪽, 717쪽에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박상호 위원
374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농가 도우미가 뭡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농가 도우미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없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새로이 사업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영농을 하는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 영농업무에 종사를 못하게 되었을 때, 농가 도우미를 투여해서 농가에서 임산부가 하던일을 대신 해줄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가 도우미 사업입니다.

○ 박상호 위원
정부에서 많이 연구했고만, 그 다음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은

○ 산업과장 이광문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도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없는 사없인데, 내년도부터 새로 신규적으로 발생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을 보면 농업 구조개선 사업이나 이런걸로 해가지고 농업 경영이나 시설 장비 이런 것은 현대화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조직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을 전문업체들에게 대신 컨설팅을 주어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농가가 더욱 발전할수 있고 하지 안겠느냐 해서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호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4개소라면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대부분 지원대상 부분은 축산이나 원예, 특작, 이런 부분이 경영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경영 컨설팅을 해줄수 있는 전문업체와 연관을 시켜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 박상호 위원
부안에 그런 전문업체가 있냐고요?

○ 산업과장 이광문
현재 없는사항인데, 이것이 새로 신청이 되어 컨설팅 업체 지정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생각할적에 위에 농가 도우미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진짜 이거 진작에 있어야 할것이 어찌되었건 국가에서 농민까지 생각한다고 보니까 많이 발전했네요.
그 밑에 한가지 의심스런 것은 지금 현재 농가 기술, 요새 말하면 선진기술 업체가 별로 없지 않냐, 내가 알기로 부안군에, 이것이 전문업체라고 보기도 그렇고 선진농가들은 각 분야에 조금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4개소라고 해가지고 의심나서 물어본 겁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4개소라고 한 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우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4개소를 시험적으로 해봐라 해서 우선 계수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가설상으로 우선 4개소 넣었고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요.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이형식 위원
금년도에 상당히 날이 가물어서 봄가뭄때 위도 영세한 아주 미세한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예비못자리 설치로 인해서 거기서 가져다가 심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어요.
폐농을 할 위기에 있었는데, 예비못자리가 있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비못자리 설치는 사실 금년도에는 12ha에 6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배가 되는 24ha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요청드렸는데,
확대해서 요구하게 된 배경은 지금 직파재배를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기상재해나 이런 사항으로 벼 못자리가 피해를 볼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영농에 이상이 없도록 영농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직파재배 부분에서 실패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위탁해서 하는것이지요?

○ 산업과장 이광문
저희가 예비못자리를 선정한 농가한테 위탁을 주어서 해서 농가에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쌀이 남아나서 골치가 아픈데, 그전에 민간자본, 다시말해서 377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상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지원하는 기준이, 다시말해 우수 읍면을 선정하는 기준이 2001년이 아닌 2002년에는 바꾸어 져야 할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우수 읍면을 정합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 대책 우수읍면 상 사업비 지원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농업부분에 중앙단위에서 평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1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다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그런 평가에 막대한 영향이 점수를 점유하고 있고 해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양적인 생산 부분을 추정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미질향상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을 해야 현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앞으로 달리 정해야 하고, 어떤 정실이 결여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말썽 소지가 많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상호 위원
395쪽에 농특산물 홍보축제 지원이 2백5십만원인데, 1품목인데 품목이름이 뭡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줄포수박이 계속 잘 되고 있고, 우리 부안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 박상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 올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으로 부기에 맞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농특산물 홍보 축제 지원 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상호 위원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냐고, 이거 풀보조 성격으로 들어온거 아니여요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특산품을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허금기 위원
산업건설위원은 없다고 할 자격이 없어,
안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걸 도저히 안하고 가자니 껄적지근해서 안하고 갈수가 없어,
쌀 가격 안정 대책 지원비 회의록이라도 남겨두고 가야지 그냥 갈수가 없고만,
우리가 405,000가마면 보상 다 해줍니까?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나락 한 160만가마 다 해줍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405,000가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단체와 우리 군간에 협약이 된 사항을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405,000가마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허금기 위원님께서 그 말씀으로 알고

○ 허금기 위원
예, 그말로 받아들이십시오.

○ 산업과장 이광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가격 안정대책 지원비에서 14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농민단체와 차액보조를 한다고 협약이 된 사항이 있고, 도나 중앙에서는 어떤 지침이 시달이 안된 상태이지만 직불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아직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라 명확한 입장을 표현할 시기는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금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5,000가마 이 부분이 읍면에 형평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 허금기 위원
읍면 형평에 맞는게 아니고, 농민의 형평에 안맞는다 그말이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저도 그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할 때, 분명히 그런 형평성 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할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현재 얘기로는 WTO협정에 어긋나는 걸로 해서 부기를 달아놨다고 보상금으로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현재 부기상태가 WTO협정에 위반되어서 세워졌다고 부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자, 400,500 가마 3천5백5십5원 5십전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보상해주자는 것으로 섰잖아, 섰으면 그건 보상금이지

○ 산업과장 이광문
보상방법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해서 WTO협정이나 재정법에 위배되었다고

○ 허금기 위원
그건 나하고 둘이 시비를 국제 WTO에 가서 해봐야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건 직접지불제도 아니고 간접 지원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일부분의 보상금이다 그말여, 일 부분의 보상금이니까 전체적인 보상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다며는 그건 WTO에서 해야할 일이고,
왜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자고 하자고 하는고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협에다만 낸 농민들만 부안군에 거주하는 농민이고, 이보다 3배가 많은 양을 RPC나 다른데다 낸 사람들은 부안군 농민이 아닌것이냐,
농협에다만 낸 사람만 부안군 농민이라고 한다며는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어도 하등에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말하자면 부안군 농민이라고 한다며는 예산을 더세워서 그 사람들도 평등하게 땅을 기준으로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경지면적으로 해가지고 간접보상으로 해서 농약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의 연구를 충분히 했을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라면 이거 통과하는데 커다란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일부분의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절대적으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어떤 형평성, 공정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지, 분명히 공평성 있게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집행이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허금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하시라고 하지만 이미 이름쓰고 싸인 했잖습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골치아픈거

○ 김형인 위원
의회에서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380페이지 저번날 실적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계장님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축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을 지금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소독약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질병이 발생되고 구제역이라든지 이번에도 돼지가 오제스키병이 갑자기 발생되어 가지고 살균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주의로 해야 가축의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지 사후에 처리하게 된다면 수습이 어렵고 그래서 예비적인 보호를 해 놓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그야말로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전염병으로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병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올수 있고 어떤 예방을 해야 할수 있고 한다면 국가로써 무슨 지시가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한번씩 나타나는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렇다보면 그런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충분하게 만들어 놨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고 하고 예산을 세운다라면 예산 심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제스키병이 하서 지역에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서 다른데에 전파가 하나도 없이 바로 조치를 해주었으니까

○ 허금기 위원
아니라니까, 위원들이 처리할것이 없다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쓰라고 딱하니 호주머니에 넣어준거 있잖아, 예산계장님이 봉창에다 딱 넣어 놓은거 있잖아 아무때나 급하다 생각하면 후딱 빼서 쓰는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형식위원님

○ 이형식 위원
제가 아까부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자치행정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소관이라 한가지만 자세히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396쪽인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전체가 다 군비 보조이기 때문에 50%의 군비 보조이기 때문에 396쪽에 대해서 특화작물부터 그 한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광문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는 지금 금년 2001년도에도 1억7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비닐하우스 100동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상표 스티커 제작 지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포에 있는 수박을 출하하는데 상표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조류피해 과수 방조망 시설은 지금 까치가 과일 성수기에 과일에 피해를 많이 주어서 그 부분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서 농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이것이 다시 말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 보조금인데,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곳에만 이 보조금 전체, 융자도 아니고 순수 보조금이지요.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이형식 위원
50% 순수 보조금인데, 이것이 타 농민들 여기하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맞는것이냐, 이것이 융자금 같은 것이면 모르는데, 이것이 물론 모든 소득을 위해서 군에서 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확실히 이것이 융자라든가 이런것이면 모르지만 순수한 보조금 같으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농민은 보조를 받고 어떤 농민은 보조를 못받고 이걸 50%라는 보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순수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병곤 위원
474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할게 3본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3본은 우리가 기 조사를 해가지고 외과수술을 해야할 노거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서 구진하고, 보안 영전, 하서 백련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가 이상없이 자랄수 있도록 해야할 나무가 3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과수술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 밑에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인데, 1만5천원에 3천본이면 이게 무슨 꽃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은 사실은 부기가 꽃길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경으로 표현이 되었어야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호선 국도 30호 국도상에 자투리 땅이 있는 부분에 조경을 해서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김병곤 위원
그 쭉 밑에 전지 가위 같은 것은 사서 놓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겁니까, 한번에 구입해서 놓고 쓰겠다는 것여, 이것이 특수한 일이 생긴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전지 가위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병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임종식 위원님요

○ 임종식 위원
산림계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모항 해수욕장 있죠, 거기에 우리 소나무가 있어요.
그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봐서 그걸 좀 살릴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 놓지 왜 그런건 뺐어요

○ 산림담당 이찬식
금년예산에 반영해서 수술을 전부 했습니다.
모항해수욕장에,
내년도 예산에도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업건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한가지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관련부서가 2개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했으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예, 먹어야죠,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최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할 말씀있으면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397쪽에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보충설명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359쪽에서 368쪽, 386쪽에서 393쪽, 476쪽에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363쪽에 보면 하단에 지운 김철수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문제를 묻기 보다는 지금 신석정씨 생가 복원을 하는데 이런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정이 되는가요?

○ 건설과장 이귀근
특별한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운 김철수 선생님을 기리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계시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가를 복원할 필요성도 있고 거기를 많이 찾는 출향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토담집 하나 있어요, 아무런 시설이 없이,
금년에 도에서 1천5백만원 예산을 지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대체 어디에다 붙이고 자시고 할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3천5백만원 정도 추가해서 5천만원 가지고 사람들 오면 어디 앉아 있을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도 앉아서 휴식을 취할수 있고 화장실도 하나 해서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뜻에서 한겁입니다.

○ 김병곤 위원
도에서 지정이 되어 예산이 왔다.
도에서는 복원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 고영조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어요 생가복원이 아니라, 고택 정비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백산면 대수리에 복원을 몇 년전에 복원이라기 보다도 정비

○ 김병곤 위원
정비비고만

○ 건설과장 이귀근
목이 복원으로 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김병곤 위원
말하자면 정비비로 도에서부터 자금이 왔다.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가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자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병곤 위원
그게 아주 토담이라치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되는데 토담에다가 너무 돈붙여서 어문꼬랑으로 만들어 버리면

○ 건설과장 이귀근
집은 집대로 하고

○ 김병곤 위원
주변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여

○ 건설과장 이귀근
손님들이 오셔서 화장실하나 없어서 그런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5인)
사회과장 이옥순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건설과장 이귀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계장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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