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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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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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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5일 (토) 10시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나왔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2001년도 3회추경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리장자녀장학금이 당초에 3천2백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성적이 80점 이상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80점 미만의 리장자녀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장학생 수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천4백3십2만9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9백9십5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조위금이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년말이 가까와 공무원 직계가족 사망율이 적기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비가 도비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사무추진 국내여비가 국비가 6십8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쪽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도비 부담이 3천6백9십3만4천원이 삭감이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1천6백3십1만8천원이 삭감이된 예산안이고 일시사역인부임도 1천8백4십6만4천원이 삭감이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 지원이 도비가 1개마을 5백만원씩 3개마을에 1천5백만원이 도비지원이 된 예산이라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총무관리 장기 및 성적우수생 회외연수는 당초에 공무원교육에 장기교육자가 2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만 1명만 시찰에 임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9십6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무인경비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 4천6백2십만원이 계상됬습니다만 계약결과 집행잔액이 1천4백8십4만3천원이 삭감이 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전용회선 일반운영비중에서 전용회선 사용료와 본청일반전화 사용료, 군읍면 사업소 근거리통신망 램회선 사용료가 계상된 예산에서 부족해서 1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 납기가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 예산을 올렸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특별교부세가 4백8십만원이 지원내시가 내려와서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와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비, 지방예산결산통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대행사업비로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7쪽에 민방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이 기타행정경비로해서 국비가 7십만원이 배정되었고 국내여비중에서 종사원 여비가 5십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입영장정 지원비가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에서 3백8십1만7천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관리 지원경비가 부안소방서가 7월에 발족됨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군비로 계상된것을 삭감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재무관리 인건비적 성격 1십1억6천1백4십1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2백2십4억9천5백4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봉급이 8억8천9백1십2만6천원, 수당이 가족수당 2천만원, 장기근속수당 5천7십6만7천원, 기타직보수 2억1백5십1만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천7백8십2억4천8백9십7만2천원, 1십7억9천7백4십5만4천원이 증가되어 1천8백억4천6백4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이 9천9백9십만4천원이 감소되어 8십9억1천2백7십8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7천9백3십2만4천원이 증가되어 2백6십5억9백2만7천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9천4십만원이 증가되어 7백1십4억3천7백8십만원, 지방양여금이 1백7십2억6천8백1십8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22억8천3백2십9만2천원, 보조금이 17억2천7백2십3만4천원이 증가되어 5백1억7천3십3만3천원이 되고 지방채가 3십4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페이지 과목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중 주민세가 1천7백4십6만원, 농업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기일이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변동되어 금년도분 농업소득세 총 수입금액 1억7천2백4십4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도축세는 소 7천7백8십만3천원, 돼지 1천2백1십9만7천원이 도축가격 상승및 소비도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9천8십만원이 지역정보화구축지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원사업비로 증가되었으며, 36페이지 국고보조금 민주화운동지원사업 6십8만원, 병무행정국고보조금 인건비 4천5백8십7만8천원, 기타행정경비 7십만원, 종사원여비 5십만원이 증가되었고, 37페이지 의무자여비 3백8십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 1천원이 감소되고, 초가 이엉잇기 8백5십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수당 2천4십3만5천원, 장애인의료비 3백3십1만8천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자녀학비 1백8십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4백4만6천원이 증가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 2천1백6십만원이 감소되고, 교육급여 3천3백2십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7천9백6십만원이 증가되고, 저소득 노인지원금 6천2백6십3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1천1백2십5만원, 가정위탁아동 건정육성비 1천4백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39쪽 아동급식비지원 4백1십7만8천원, 보육시설별지원 5백2십6만9천원이 감소되고, 보육시설아동별지원 6천8십5만7천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2백2십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가모자가정지원 1백5십4만2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 8백8십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40페이지 숲가꾸기사업 1백8십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천1백3만6천원이 감소되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3백5십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 1억7천5백6십3만3천원이 감소되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첨단가축관리 시스템 사업 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 5백9십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천 수해복구 공사사업 1만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2십6만1천원, 간이영농기반개선환지비 5십8만4천원이 감소되었고,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방문간호사업교육 2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3십5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42페이지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지원 2천2백2십2만4천원이 감소되고 근육병 의료비지원 2백5십2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천6백9십3만4천원이 감소되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우수마을 지원비 1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 2십8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애수당 4백3십7만9천원, 장애인의료비 6십6만4천원이 증가되고, 44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2십2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1백7십3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조건부 수급자 지원 2백7십만원이 감소되었고, 교육급여 4백1십5만2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백7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지원 1천3백4십2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1백3십5만2천원이 감소되고, 다음 45페이지 가정위탁아동건전육성비 1백7십5만5천원, 아동급식비지원 2백8만9천원, 보육시설별지원 2백1십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보육시설아동별지원 3천4십2만9천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6십7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재가모자가정지원 1십9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46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 1십만1천원, 소년소녀가장지원 5십2만6천원, 가정위탁교육비 1백5십7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생분해성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4백4십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천7백7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1백7십5만원, 첨단가축관리시스템사업 4백5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47페이지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3만2천원, 간이영농기반개선환지비 7만4천원, 보건방문간호사업교육 1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십6만2천원, 만성신부전증의료비지원 1천1백1십1만2천원, 근육병의료지비원 1백2십6만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행정비 1만6천원이 재활사업전문교육중 전문교육 중급과정 4만5천원, 전문교육 초급과정 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중 일반회계 전입금 7천9백3십2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십5억8천6백4십7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1천7백2십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저희과의 소관이라기 보다는 예산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예비비가 약 8억8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이유는 예산서 앞장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약 11억정도를 감소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1억7천6백만원정도 감소 되었고 나머지는 증감에 따른 잔액이 약 8억8천만원이 있어서 예비비 8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125페이지 읍면일반운영비로 약 6백1십8만7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변산, 하서, 줄포 3개면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해야되겠기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조서로 9십3억3천1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금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허금기 위원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우리가 어떤 땅을 한4천만원정도면 샀었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소송을 걸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 9천만원 정도들어야 살수가 있다는거에요. 즉 배의금액을 더주어야 매입을 해야돼요 그러면은 소송을 해서 이겼다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그걸 찾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소송에서 이긴걸로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신데요

○ 허금기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왜그런고니 우리가 94년도에 그쪽에서 소송을 해오지 않았더라면 4천만원 가졌으면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살려고 보니까 9천한 2백만원정도 있어야 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황을 자세히 한번 따져본뒤에 말씀드릴 상황이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뭐 추징을 해야한다느니...

○ 허금기 위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는고니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그런것도 않고 할려면은 그런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는것만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끼치면서 소송을 해왔는데 그냥 말아야 할것인가. 예산하고 솔직하니 관계가 있는것이지요 그런것들을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비용이라는 이런것들을 예산을 세울필요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해결할수 있으면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이문제는 제가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납득이 않된다면은 예산심의때 삭감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국비보조가 2천9백9십9만9천원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1천원이 감된 2천9백9십9만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천원을 감시키고 군비로해서 1천원을 증액시킨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1년도 3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안향토역사문물기획전 책자 제작용으로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초가이엉잇기 1천3백1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8백5십7만원, 군비 4백5십3만원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모항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철거사업비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다음에는 99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사회과 소관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63명인데 417명으로 54명이 증가해서 2천9백1십9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당초에 887명인데 904명으로 17명이 증가되어서 4백1십4만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9명인데 12명으로 7명이 감소가 되어서 2백2십5만9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입니다. 당초에 241명인데 386명으로 4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7십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12월 4일에 5천8백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노동부예산 5천8백만원과 뒷쪽에 조건부 수급자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보호 위탁비용인데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와 재료비 해서 4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군에서 집행을 했기때문에 2천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 8천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37명인데 393명으로 56명이 증가가 되어서 4천1백5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1백9십9만8천3백만원인데 국비 80%와 도비16%, 군비 4%로 군비부담이 7천9백3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 15억7백4십3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8천9백4십7만원의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가 고교생 1명을 지원하고 집행한 잔액 1백9십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부자가정지원 1명을 하고 집행한 잔액 1백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건전육성비가 되겠습니다. 13세대 26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천3백9십5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건전육성비 6세대 6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천7백5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비 51명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8백3십5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백7십5만원을 삭감한것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백2십5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명에게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 9백4십8만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아동별지원입니다. 당초에 343명인데 434명으로 91명이 증가해서 1억2천1백7십1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개소인데 17개소로 12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식위원 77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8천5백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가 12월4일에 노동부 예산 5천8백만원 인용을 해서 추경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 조건부수급자지원 업그레이드형자활 보호 위탁 비용 2천7백만원을 감한 이유는 당초에 인건비가 재료비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군에서 집행을 해서 2천7백만원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해서 5천8백만원하고, 2천7백만원을 합해 8천5백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이형식 위원
5천8백만원이 노동부 예산 이용한것이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을 했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5천8백만원하고 그뒤에 민간위탁 2천7백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 이형식 위원
민간위탁 업그레이드형 자활보호 위탁 비용 2천7백만원을 과목경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천5백만원을 증액했다는 거죠.

○ 사회과장 이옥순
그래서 8천5백만원을 증액한것입니다.

○ 이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김형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김형인 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보호 위탁 비용 인거비를 군에서 지불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국도비로 지원할수 있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한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요 어차피 ...

○ 김형인 위원
아니 제이야기는 국도비예산을 어차피 반납할 바에야 인건비를...

○ 사회과장 이옥순
군비가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비도 국비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그 국비를 군에서... 말하자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된 모양이네요? 그랬으니까 인건비가 두군데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거지.

○ 사회과장 이옥순
아니 그것을 남겨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업그레이드형...

○ 김형인 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남았었다면서요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김형인 위원
인건비가 군에서 지불해서... 군 어디에서 지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 문숙자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위탁관리 비용으로 4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위탁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2천7백만원 부분은 군청에서 국도비 포함한 인건비 부분만 군청에서 집행을 하고 재료비 부분 1천3백2십5만원을 자활후생기관에 위탁을 해준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인건비가 저희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인건비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이 사회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집행을 했든 이것도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사회과에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했을거 아닙니까. 이 4천만원중에서.

○ 고영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위탁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고영조 위원
그래서 위탁비용을 1회추경에 4천만원을 세운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형 자활보호 위탁 비용 2만원씩 해서 20일 10월 10명 해서 1회추경에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 사회과장 이옥순
예.

○ 고영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수의제작을 하는 부분을 직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아닙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 위탁관리비용입니다. 4천만원은요. 그런데 위탁계약을 할때 재료비부분만 위탁을 하고 인건비는 군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그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인건비가 아닙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나도 잘 이해가 잘 않되네

○ 김형인 위원
4천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세운거 아닙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아닙니다. 당초에는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재료비나, 인건비를 4천만원을 다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후견기관은 재료비 1천3백만원만 주고 2천7백만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집행이 된것입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군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 김형인 위원
군에서 어떻게 집행이 된거에요. 사회과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예.

○ 김형인 위원
별도로 인건비를.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집행과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한 자의 명부를 받아다가 군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나갈수 있는 인건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나가야할 인건비를 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예. 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후견기관에 위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을 했다.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위탁관리비용에서 삭감을 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삭감이 아니고 왔다 갔다 이동만 한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307목에서 206목으로 과목경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보호담당자 문숙자
그렇죠.

○ 위원장 최규인
김위원님 이해하셨어요?

○ 김형인 위원
이해는 않되는데 ... 하여튼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이건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데로 세입분야인데 생분해성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것입니다. 4백4십6만5천원이 들어갔고 세출분야는 47쪽에 보면은 생분해성종량제규격봉투제작입니다. 당초에 생분해성종량제규격봉투를 4백9십4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50ℓ하고, 20ℓ를 제작을 하다보니까 남은거 같고 이후에 도비가 17%로 4백4십6만5천원이 나중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종량제규격봉투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금년 겨울에 사용할 봉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백4십6만5천원하고 군비 2천1백8만3천원인 83%해서...

○ 위원장 최규인
지금 쪽수를요 거꾸로 알려줘서 잘모르세요 위원님들.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를 봅니다. 37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보는게 아니고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73페이지가 되겠어요.

○ 위원장 최규인
그런데 아까 37페이지라고 해서 그것 찾느라 애먹습니다.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생분해성하고 생붕괴성 제작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상학생수가 줄어들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1억3천5백1십7만6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1억7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전액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기 구입 기존에 6백만원이 있었는데 3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도 2천5백2십5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이되어 1천8백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국비가 1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와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1백8십3만원이 증액되어 와서 증액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방사업 우리 군비 부담금이 2백3십9만6천원이 부담비율이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형인 위원
90쪽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서요 우리가 이번에 14억4천만원을 어차피 어떤 보상차원이 되었든간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직접지불제로 2백2십6억인가요?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김형인 위원
예산이 거이 확실하게 온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2001년도 직접지불제는 이미 지불한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이부분은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 나가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전액 지급이 않되고 지급중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현재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급중에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렇다면은 도에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고 우리군에서 1십4억4천만원을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그런형식의 보상으로 나가야 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확정되면 한꺼번에 같이 지급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이 부분은 2001년도 당해년도 예산이고 지금 농민과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회계년도가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은...

○ 김형인 위원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보면은 2001년도 생산량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것이지 내년도 생산... 어차피 직접지불제를 내년도로 한다면은 정부에서 현재 5십만원선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은 7, 8십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연장해서 넘어간다면은.. 그렇다면 2003년도에 과연 직접지불제가 줄어들었을때 농민들의 불만은 또 얼마나 커지겠느냐... 저는 그런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농민들과 협약한 부분과 이부분을 합해서 한번에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말씀 아니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 김형인 위원
예.

○ 산업과장 이광문
저는 이부분은 어차피 국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1십4억4천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회계년도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지급을 하고 그 1십4억4천만원 부분은 앞으로 별도로 확정이 될 경우... 내년도 예산이니까 회계년도가 다르니까 그렇게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인 위원
물론 예산집행상 그게 분명히 맞는데 지금현재 2001년도 생산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그랬을때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것하고 그전에 아마 보상문제가 농민들 입에서 틀림없이 나올거에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보면은 내년도 보상이 상당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늘어난 보상금이 2003년도 가서는 상당히 차이가 줄어들거 아니냐... 그런것을 감안해서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 산업과장 이광문
그리고 이 국비부분은 지금현재 지급을 하고 저희에게 결과보고를 하도록 도에서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조병서 위원
저는 그게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감소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급대상토지가 줄어든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대략적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을 짓고 나머니 차액분을 국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되어서 온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지급하는 문제는... 지급을 하고 남는 돈이다 그런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에서 내시될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됐어요?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근거를 줬을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침을 줬는데. 저희는 해당지급대상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보니까 1억7천5백이 남는다 그런말씀이죠.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왔을때 진흥지역, 비진흥지역해서 부안군에는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가 대상토지는 얼마인가 해서 우리는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가 내시됐을거란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28억이 되었을텐데 우리가 다시 내려온뒤에 정확한 수요파악을 하니까 26억이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1억7천이 남더라...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기정으로해서 올릴때 그것이 정확한것이 아닌가 왜 남겨 보내나? 국비인데?

○ 산업과장 이광문
그러니까 당초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은 국가에서도 시군별로 다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우선은 예산배정을 해준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정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면 당연히 차액이 나오죠. 그래서 예산을 항시 여유있게 주고 ... 지금 사회복지예산 그런부분은 그런면이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여유있게 배정을 해주고 최종 정산처리에서 나머지 부분을 최종예산에 삭감을 해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모자라게 주지 않고 남게 준다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또한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국도비가 내시가 않되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세입에서도 그렇게 잘랐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밑에 세출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게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다 보조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이 않맞아요. 어차피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신청을 않했기 때문에 없어서 못한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국도비가 내시는 않되었는데 우리는 세워서 한것인지?

○ 산업과장 이광문
사실은 이것이 옛날 기존에는 한 60%정도 보조를 했었는데 보조율이 20%정도 밖에 않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호도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게된 사항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는 되어있었다. 그렇죠?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조병서 위원
세입에서 삭감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방치폐선처리에 대해서 1천1백8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금년도 방치폐선 14척을 처리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미등록 토지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수수료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 2천6십7만2천원중에 1천4백7십2만원이 내시가 되고 2000년 10월 23일 잔액 5백9십5만2천원이 추가로 내시 되었기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소관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이 되겠습니다. 군경계 편익사업에 줄포면 신정경로당을 당초에 군경계마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마을의 자부담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저희 경지정리 사업인데 일반경지정리로 부안읍 모산지구가 당초에 14헥타에서 13헥타로 면적이 정산되면서 1헥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모두 이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 영농기반개선 환지비에서 동진면 당오지구도 당초에 27헥타 계획을 했는데 정산을 하니까 25헥타로 2헥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백5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9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 즉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산간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 환지 부담금이 1십3만4천원 증되었고, 그리고 영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이 면적감소로 인해서 1천3백2십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즉 동진 문화마을 하수처리 시설하는데 오수처리 설계비로 국비가 2백만원이 내시가 되어 와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수해복구 하천공사하는데서 내시된 사업비가 1만원이 조정되어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 102쪽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이것이 내일모래 21일날 개통을 합니다만은 고속도로 개통이 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8천6백만원하고 우리군비 1억2천6백4십7만원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산면에 3개소, 보안면에 2개소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주로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5십3만원입니다. 다음 103쪽 입니다. 농어촌 버스 학생 할인 요금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들이 경영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경영 수지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군비 또는 국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인데 지금 중학생들은 일반요금 6백5십원에 20%를 할인해 주고 있고, 초등학생은 50%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금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손실보상을 해줘라 하는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액의 50%는 국비, 50%는 군비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사실은 확보 않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분이 그래서 그동안에 2회 추경때부터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않세웠습니다. 국비가 왜 너희들 줄돈은 않주고 왜 우리더러 다 내라고 하느냐 했더니 국가 예산처에서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분 50%를 보전을 해줄테니까 자치단체가 이번에 50%를 부담을 해줘라 그래서 각시군이 그약속을 믿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액이 2억1천5백8십7만원을 금회에 부득이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 고급화 사업, 농어촌 버스를 보며는 불결하기 짝이 없고 노후된 차량들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신차를 샀을때 그러니까 현대화라고 보아야 겠죠.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신차를 샀을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4쪽에 4대를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1대당 7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금일여객도 2대를 사고 부안여객도 2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4대를 샀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기때문에 이번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설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김병곤 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군별 버스 재정지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해서 설명좀 다시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귀근
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며는 부안군이 요금 할인 손실 보상액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것이 2억1천5백8십7만원이고 고급화 지원 4대분해서 7백만원씩 해서 2천8백만원인데 그래서 2억4천3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들쑥날쑥한데 저희 군은 노선이 마을단위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는 우선 정읍만 봐도 간선기능으로서 들어가는데 저희는 마을단위까지 요구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학생수가 저희들이 특히 여름같은때는 외부 학생들이 해수욕장이랄지 그런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버스회사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줄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이 돈을 줄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와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국비도 50%, 군비도 50%를 지원해 주는데... 차안에 필름이 다 보관이 되고 있어요 내리고 타고하는 것들이 버스기사들의 비리를 방지하기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산을 할때 그것까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관광차가 되었든 어쨌든 부안에서 승차하는것은 전부 포함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병곤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타난 그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이 7천4백이고, 우리가 2억1천5백의 차이가 나는것이다.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병곤 위원
그리고 이쪽에 2천8백은 차량 고급화 대수로 7백만원?

○ 건설과장 이귀근
1대당 지원이 7백만원입니다.

○ 김병곤 위원
다 똑같습니까? 무주군 4백6십6만6천원은 뭐요? 1대가 못되잖아요 7백만원이면

○ 건설과장 이귀근
신차가 아니고 다른것을 지원을 해서 주는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차를 사면 7백만원씩 똑같이 주라는것은 아니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저희도 이번에 편성할때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워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을 했는데... 솔직히 건교부에 밀렸습니다. 이번에 않해주면 다음에 앞으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버스 업계에서 손해본다고 다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수없이 지원을 않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안버스한번보세요 대게는 직행버스 중고를 구입을해서...

○ 이형식 위원
농어촌버스는 중고차를 대게 구입한다?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것은 새차입니다.

○ 김병곤 위원
국비 50%를 대납해주는거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저희들의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것까지 보전을 해주겠다고

○ 위원장 최규인
김병곤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김병곤 위원
않가도 그만할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 국내여비로서 1만6천원이 도비가 감액 변경내시되어서 감액요구한 것입니다. 71페이지 보건소 방문간호사업교육중 방문간호사업실무자 교육이 3천원이 국.도비가 감액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 중급과정이 1십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이 중앙부처로 부터 취소가 되었습니다.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 초급과정이 1십5만원을 감액 요구했는데 당초 국립재활원이 교육장소였었는데 이것이 가까운 전북대병원으로 교육장소가 변경되어서 1십5만원을 감액한것입니다. 72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당초에 408명에서 316명으로 변경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지원과 근육병 의료비 지원은 지원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사무과장 조덕연입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천3백1십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의사운영의 1천5백2십만원, 의정활동예산의 1천7백9십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며는 봉급에서 1천만원이 삭감, 직원들 여비,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1천7백9십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직원들 수행여비가 5백2십만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1년 12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2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보건소장 이학로
사무과장 조덕연
○ 출석사무과직원 (5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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