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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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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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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0시1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14분 개회)

○ 위원장 최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약 1억원 감액으로 내용은 특별교부세 1억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은 보조사업비 2억3천2백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자체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비 군비 삭감분 3천1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공채시험 의무부담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병무행정 보조 인건비등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 추가 사업비 배정분 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에 7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주거 급여에 8억6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 도비보조금 5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도비 2억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최우수 노인회 상사업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령원 주변 정비에 1억원, 예비비 3천1백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비 삭감에 따른 군비를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채, 특채 시험 부담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추가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추가 내시분 1억8백만원과 보령원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 제안설명이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로이동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행정 보조가 금년에 최종 수정에 대한 예산안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인건비에서 5백1십4만1천원을 감해서 기타 행정경비 종사원 여비, 의무자 여비, 공익요원 운영비 8십만원 등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가 8천만원 추가 배정이 되면서 군비가 3천7백1십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로해서 공채,특채시험 부담금이 당초에 본예산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채시험 부담금과 이번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시험경비 중에서 부족분 1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추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 8천만원에 군비 3천7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2월 안에 변산면 해넘이 축제에 따른 주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간 동안에 공공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령원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1억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이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2월에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상서면 감교리 119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시대의 혼의 서려있는 보령원에 대해서 기와 번화 및 단층등의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 이형식 위원
문화재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재는 아닙니다.

○ 이형식 위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어떤식으로 내려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어떤 식으로라기 보다도 이것은 국가에서 보존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 이형식 위원
문화재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기획감사실로 통제가 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문화재도 아닌데 1억원을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수정예산안으로 올린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저희과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연금입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7천1백6십7만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748명인데 현재 6,279명으로 469명이 감소가 되어 7억5천5백2십3만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352멍인데 3,263명으로 89명이 감소가 되어 5천9십1만2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업무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우수 노인 상 사업비로 6백5십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저희는 4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 한가지입니다.
기존 예산에 국비로 26억9천4백7십2만3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5억9천1백3십만9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와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8천6백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님

○ 김형인 위원
5억9천1백3십만9천원이 2002년도 농업직불제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나온 그걸 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논농업 직불제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내시가 들어 왔습니다.

○ 김형인 위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 ha당 그전에 2십2만원에서 2십5만원까지 줬는데, 그 범위내에 들어온 돈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그러니까 국비분은 ha당 2십만원에서 2십5만원이고요.
이번에 온 도비 5억9천1백3십만9천원은 ha당 5만5천원에서 4만4천원

○ 김형인 위원
그것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 산업과장 이광문
예, 그렇습니다. 국비외에 별도로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이건 보상차원 그런차원에서 온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직불제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저희가 수정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일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 도비 또 양여금이 포함된 예산에 14억7백6십만8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도비 2억1천1백4십9만6천원이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도비 2억1천1백4십9만6천원을 금회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 위원
지금 오지개발 사업비가 추가로 한게 3개년차 이지요?

○ 건설과장 이귀근
내년도까지 해야 추가가 3년이지요.

○ 김형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는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어차피 2억이 삭감되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계획했던게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도로를 얼마하고 사업량 계획이 있던 것이 2억1천만원 만큼은 차질이 불가능 합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인가 그 사업이 이월되어 간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사업계획대로는 추진하되,

○ 건설과장 이귀근
예, 계획대로는 해야죠

○ 김형인 위원
추진하되 이 예산이 삭감되므로써 그 사업량 만큼만 이월되어 간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금년도 사업량에서 2억1천만원치만 일을 못하고 내년도에 2억1천만원치는 내년도에

○ 김형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정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쪽별로 넘기면서 삭감 부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3페이지에서 126쪽까지입니다.
53쪽요,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보셨죠

○ 김형인 위원
58쪽 새천년 새전북 우수마을 지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어떻게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서 우수마을이 선정된건지 모르겠네,
자치행정 과장님
내년에 평가를 해서 3개마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금년에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어떻게 평가한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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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금년 년말 안에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건가,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오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예, 하도록 하고요, 넘깁시다.
그러면 62쪽까지 재무과 소관이네요
63쪽 종합민원실 64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58쪽 민간자본보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마을 지원했는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뭘로 평가해서 우수마을 선정이 된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질서친절, 질서청결 운동을 추진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동진면 신리하고 행안면 궁안마을 해서 두군데 마을에서 5백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저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니까 3개마을로 하나 늘었습니다. 도비지원이 그래서 각 읍면장 별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했는데, 부안읍 운기마을하고 보안면 우동마을하고 하서 양지마을 이 3개마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천을 한 결과 3개 마을분에 대한 5백만원씩 사업비가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으로 군비 부담없이 5백만원씩 3개마을이 저기기 되었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경노당 보수라든가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 허금기 위원
상도 아니고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에요. 상사업비나 다름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다 상으로 하는데,
이걸 그 사람들 알아서 쓰라고 줘야지 뭐 진짜 상금이지 사업비로 준다면 무슨 이게 상이냐말여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상 사업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주며는

○ 위원장 최규인
그것 같다가 막걸리 먹을까봐

○ 허금기 위원
막걸리를 먹든지 그 동네에서 알아서 놀러를 가든지 놀러가는 돈도 많이 줄련지라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우리가 추경에도 30억원 소규모 지역 동네마다 다 주어 버렸다니까, 그것과 다를게 이만큼도 없다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렇다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도비로 5백만원씩 마을에 가져오면 안가져온것보다는 낫죠

○ 허금기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최규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다음에 74쪽까지 보셨습니다.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 허금기 위원
79쪽 특별회계를 어디로 어떻게 전출이 되는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께, 넘어갑시다.

○ 위원장 최규인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 김영주 위원
85쪽에 여기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 위원장 최규인
건설과

○ 김영주 위원
민간자본보조 군경계 편익사업에 대해서 신정경노당 신축을 전액 삭감한다는 삭감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 전문위원 기우훈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못해서 못지은다고 반납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확실해요.

○ 전문위원 기우훈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때는 신정에서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받아줬을거 아녀, 마을에서 지은다 해놓고 못짓는다.

○ 위원장 최규인
됐습니까?

○ 김영주 위원
예.

○ 위원장 최규인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 김영주 위원
97쪽에 수산과 소관 같은데 방치폐선 처리 이거 지금 삭감한 내용이죠.
쓰고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넘어가겠습니다. 98쪽, 99쪽,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7쪽, 108쪽, 109쪽, 그 다음에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5쪽, 12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셨으면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요
151쪽, 보셨죠, 155쪽 명시이월, 156쪽, 157쪽, 158쪽, 159쪽까지입니다.
이어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페이지에서 7쪽까지입니다.
3쪽, 4쪽, 5쪽보세요. 아까 설명도 들어셨으니까, 6쪽 보시고요.
7쪽, 8쪽,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이신 조병서 위원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간사 조병서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과 15일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서 12월 12일과 15일 각각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특정목적을 위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서는 안되는 경비가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추경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1천5백2십2억8천1백5십만6천원과 특별회계 2백7십6억6천4백7십8만원, 총 1천7백9십9억4천6백2십8만6천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액은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수정예산안이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고 계수조정을 본 예산에 한 건이라도 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다음 날로 해볼까 하는 생각 두가지를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어차피 계수조정을 같이 해야하니까 미뤘다가 한꺼번에 해야지요

○ 위원장 최규인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광문
건설과장 이귀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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