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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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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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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03억6천만원중 86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가 8억4천9백만원,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 4억9천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대비 82%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계시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선정 되신 분들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어 잔액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 4억9천5백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증축사업비 4억1천9백만원,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2천4백만원중 10억7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증감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이후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예산과 예산편성 목을 변경한 후 정리추경에 미반영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결산 세출결산 1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0쪽과 131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관련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2쪽과 133쪽 경로효친 확산 장애수당 기초지급 관련입니다.

○김연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금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느 계층보다도 노인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잠시 잦아드는듯하다가 다시 또 일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운영을 재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부안은 청정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저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경로당을 재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도에서도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복지부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괴산에서 경로당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8명이 한꺼번에 경로당에서 이렇게 발병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렇게 쉽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 재개상황을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에서도 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됐을 때 저희도 검토를 했고 그때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연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못 열고 계속...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문을 연 데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19 감염상황보다도 정말로 무더위 폭염에 어르신들이 그동안 경로당에 여기 지금 냉방기지원을 하면서 편안하게 공동생활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또 지금 어려운 노인계층 홀로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또 적은 에어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고...
뭐~코로나19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상황이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데...
금년 우리나라 기온이 뭐~35도, 40도 여름 허다하게 그런 높은 고열인데 이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 우리 청정지역에 한해서 그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좀 선별적인 그런 운영재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 지역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뭔가 해야지....
이렇게 지금 노인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건 중앙에서 아직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넘기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복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무더위가 이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청소하고 방역을 동시에 지금 하려고 공동모금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바로 문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경로당 준비보다도....
그러면 지금 홀로계신 노인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름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혼자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하고 또 전화상담하고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모니터링하고 상담사가 방문하고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에어컨은 없다하더라도 선풍기 한 대씩은 있겠지 만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우리나라가 고열에 선풍기로 해소될 그런 기온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7~8월 지금 6월에도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7~8월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노인계층에 지금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경로당에 겨울철엔 난방을 해주고 여름에 냉방을 해주면서 점심 같이 먹고 굉장히 삶의 질을 높였는데 코로나19 사유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코로나 방역부서하고 이런 복지부서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적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지역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뭐~개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농촌지역 전역 청정지역에 한해서만큼은 개방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 지방 일선 지역에서 도에 중앙에 그런 사항을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홀로계신 분들 모니터링에 한해서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못 봅니다.
아무튼 뭔가 여름철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4쪽과 135쪽 장애수당지급 월남전 고엽제 휴유증 환자 기능 회복실 운영 관련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6쪽과 137쪽 재향군인회관 보수지원 보전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7쪽 예산전용 아이돌봄지원, 이재민 재해구호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기금수입결산 340쪽 자활기금입니다.

○이용님 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기금운영관리를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3종류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2019년도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 사용내역이라든가 기금조성 사용 잔액 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저조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금 관리상황을 살펴볼 때 자금 확보에만 그칠 뿐 대부분 관리 조례의 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널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기금을 2억 정도는 조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우선 상반기에 1,000만원을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자활기금이 사용비율이 2.6%, 노인복지기금이 1.3%, 식품진흥기금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기금 지출 결산 349쪽부터 350쪽 자활기금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과들도 내고 뭐~식중독 관련해서도 몇 군데 업체도 안 나오고 관리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국비보조금이 16억 정도가 반환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그리고 장애연금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반납이 많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숫자를 감안을 해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발굴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적다든가 또 생계급여도 그 세대가 전부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의 소득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등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변화율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18년도 ’19년도 차가 많아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그만큼 과장님도 아까 여러 가지 실과에서 많은 부분들을 발굴을 한다고는 하는데 최대한대로 예산부분이 헛되이 안가고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면 보조금 반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잔액이 좀 발행했고 4억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6억 정도를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매년 국도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좀 더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해서 예산을 받을 때도 뭔가 필요한 예산들을 받아서 적정하게 쓰는 것이 하나의 원칙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군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군민 전체 기본소득제가 곧 도입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6조에 있는 군민행복 추구권 이에 따라서 지금 행복도시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우리군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살피는데 주력해야한다.
뭐~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발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서 5천4백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불용처리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맞춤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종합돌봄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하는데 장기요양 수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실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정보습득 능력향상에서 1천5백6십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을 합니다.
그 표지를 구입하는 그런 돈이었는데 표지 잔량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이런 것들도 3백만원, 1백만원을 지금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을 예측하고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 지나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걸 삭감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인 집행이라든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좀 챙기셔가지고 2021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보다 세밀하게 촘촘하게 분석을 해서 그동안에 지금 집행한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보다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된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59쪽에 세입관련해서 세외수입에 과징금 2억5천7백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뭣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그거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을 받아가지고 과징금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소송이 끝나가지고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금년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 4억2천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어떻게 작년에 그 실시설계는 다 마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애인 그 바다의 향기 증축비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왜~그렇게 늦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지구를 변경하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중이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하고 있어요.

○이태근 위원
설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공사....

○이태근 위원
아~공사를 하고 있어요.
설계 마무리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가동이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8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 시설은 예전에 하던 그 김 관련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때 말하자면 삼해상사가 매각이 된 뒤에 CJ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CJ에서 물량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공장재활시설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위원
아니~코로나 이 외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그래서 CJ에서 계속 물량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를 해서 그 말하자면 공급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뭐~원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데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일단은 CJ에서 본사에서도 저희가 직접 전화도 받았고요. 물량은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 행사라든가 그럴 때 감사하다는 말씀도 더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추진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경로당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참 공감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마을에 가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만 폐쇄가 돼서 운영을 안 하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을에서 삼삼오오 뭐~가정집을 이용을 한다든지 마을에 공터를 이용한다든지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들을 느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대신 그 생활방역 지침을 오히려 경로당에 모셔놓고 하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그런 걸 좀 잘 판단을 해서 보건당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개방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2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7,564억원, 지출액은 5,99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71억원입니다.
이중 연도 명시이월이 497억원, 사고이월이 558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7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433억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 63억5천4백3십9만2천4백7십원중 32억7백4십6만7천3백8십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30억4백7십만8천7백6십원을 이월하여 1억4천2백2십1만6천3백3십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22억1천2백만2천2백2십원 사고이월은 7억9천2백7십만6천5백5십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사유로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억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청사 청사용역비 1천1백만원과 군청사 증축공사 시설비에서 1천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편성액 격차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 71% 예산반영비율을 2019년도에는 77%까지 6%증액 반영하였으며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편성액은 88%로 징수율 87%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밀한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결산서 25쪽과 39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쪽과 4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8쪽과 140쪽 지방세 부과관리 보전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77쪽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2019년도 예산현액 73억7천1백6만1천원중에서 55억4천8백6십4만6천1백4십원을 집행하였고 12억2천6백8십2만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4억5천6백1실1만2천3백5십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3천9백4십8만2천5백1십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진서 운호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사업비 12억5천만원중에서 12억6백8십2만원을 이월하였고 그 사유는 2020년 금년까지 2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 희망하우스 빈집정비 총사업비 1억4천만원중 2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그 사유는 희망자 한분이 사업은 끝났으나 정산을 하지 못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 잔액중 국·도비 반납금 4억4천5백7십4만2천9백6십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배정금액이 많아서 따라서 잔액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정도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간 2019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41쪽과 143쪽 기초민원의 효율적인관리 보전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77쪽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입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4억이라는 돈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민원과 자체는 세입이 4억정도 차이나서 차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기세을
보통 세입은 우리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이것이 지금 많이 4억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환금이 우리 세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축사합법화나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 다...

○민원과장 기세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 합법화로 인해서 ‘19년도에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예산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왔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특성상 어떤 사업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해서 뭔가 세입에 추계를 잡는데 좀 더 정확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뭐~다른 부분은....
14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본의원이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목표가 친절 신속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민원 만족도 측정산식이 시스템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민원과장 기세을
그 민원 만족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족도 조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산식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현 기존에 나와 있어요.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뭐~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는 항상 민원만족도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런데 시스템구축으로만 민원만족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가고 거기에 뭐~산식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밑에 예시로라도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 어떤 계획으로 해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부분의 치수를 찾겠다.
이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아~진짜 민원과에서 고객만족 민원인들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더 보여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
이 결산과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산, 동진 일부 행정구역 개편 조례가 의결이 되었죠.

○민원과장 기세을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후속조치로 부동산 공부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기세을
지금 거의 준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공부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후속조치가 잘되어야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겠죠.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그 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민원과장 기세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 부동산 임시조치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민원과장 기세을
특별조치법...
예~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민원과장 기세을
금년 8월 5일부터 개시를 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8월 5일부터 바로 그 신청이 들어가야 될 텐데...

○민원과장 기세을
예.

○이태근 위원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기세을
홍보는 지금 간행물을 만들어서 홍보가 있고 또 읍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몇 년간이죠?

○민원과장 기세을
2년간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과거에도 보면 그 많은 기간을 두고 특조법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몰라서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락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상기를 해서 하여튼 8월 5일부터 시행되면 그 홍보가 첫째 잘 되어야 돼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그 준비하고 있는 사항 한번 설명한번 해주셔요.

○민원과장 기세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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