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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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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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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10시 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 110억 7천2백1십8만8천원, 이월예산 20억 7천9백6십1만4천6백원, 예비비 1억 7천만원으로 총사업비 133억 2천1백8십만2천6백만원 중 지출액 125억 3천1백1십3만1천2백6십원, 이월액 2억 5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1천5백7십6만8천1백7십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분석으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억 5천만원 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은 부안읍 인근지역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2020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83쪽∼185쪽 보건사업 및 교육홍보∼만성감염병 관리 및 각종 임상병리 검사입니다.
다음 186쪽과 18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보건지소 청사 물품관리입니다.
다음 188쪽 보건진료소 진료운영∼보전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323쪽 예방접종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이시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아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건소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영분분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1건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7건에서 이번에 1건, 그것도 아까 소장님이 발표하신 닥터헬기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지금 1건이 생겼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그렇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없는 제로 상태가 된 것은 보건소가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소장님이 떠나시지만 다른 분들이 계셔도 이런 부분을 꼭 사업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게끔 해달라고 후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닥터헬기 관련해서 올 9월 달이면 완공 되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김정기 위원
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에 닥터헬기장들이 대량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6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6군데요.
본 의원이 지난번 현장방문 할 때 위도하고 식도에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아마 어선 사고나 섬지역이다보니까 위험 쪽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에 위도 쪽으로 와서 헬기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안군에서도 최대한 보건소에서 닥터헬기 조성사업을 한번 예산을 따온다든지 해서 위도하고 식도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40여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항상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싸워왔다.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갑옷 훨훨 벗어버리시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87쪽을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써비스 제공에서 집행 잔액이 1억 6천5백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우리가 연말 되면 예측을 못하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도 집행하고 잔액이 있는 것이고, 또 보건지소 의약품이라든가 입찰차액금도 있고, 유효기간 때문에 약품을 되도록 많이 안 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해서......

○문찬기 위원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정리추경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본예산 편성하면서 정리추경 할 때 12월 달에 집행 예상을 해서 잔액을 남겨놓은 것 전액을 삭감해서 당초예산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익년도 예산편성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그리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94만7천원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공공후견인 대상자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등록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1명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후견이 등록이 없다는 것을 연말 되면 사전에 예측을 못하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시켜놔야 한다.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연찬시켜서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본예산은 109억 5천4백2십4만8천원이고, 이월예산은 29억 5천1백1십7만3천원으로 총사업비 139억 5백4십2만1천원 중 지출액은 122억 9천1백7십1만1천5백4십원이고 이월액은 11억 9천9백9십8만9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1천3백7십2만4백6십원입니다.
이상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89쪽∼191쪽, 지도기반시설확충 및 업무혁신∼농촌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다음 192쪽과 193쪽, 귀농정착지원 사업∼조사료 품질분석입니다.
다음 194쪽과 195쪽, 지역행복 상품권 연계협력∼보전지출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태근 위원
세출예산 189쪽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초 설계공모 운영 절차 추진시기가 촉박하다고 해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추진상황 간략히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뒤에 부지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묘지 부분이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묘지 부분은 지금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수차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결과 7남매가 있습니다.
따님 한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묘지 부분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는 아직 구입이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할 때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구 30호선 측구 사업 시작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건설과 소관으로 배수구 공사를 어제 착공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제 착공해서 시작한 것으로 본 의원이 봤는데 그 사업도 기술센터 신축 사업하면서......
그 부지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청사 신축하는데 같이 활용도가 높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협조를 잘 해서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것 한번 참고를 해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하고 협의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팀하고 그부분에 지난번 보고 할 때 조율이 돼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194쪽 중간 부분에 짬뽕연구 시험지원에서 1억 3천8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동결건조기를 입찰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신청한 것 보다 굉장히 저가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짬뽕연구소에서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3억 6천만원 중에 2억 3천만원 정도를 지금.......
사고이월 3억 6천만원 사고이월 했어요.
3억 6천을 사고이월 했는데 잔액이 1억 3천만원이 발생한 거예요.
사고이월하게 되면 채무채권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1억 3천만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예산인데 발생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사고이월하기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고이월 한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1억 3천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회계 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8백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 3천8백인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회계 관련 업무, 지방회계법이라든가 계약법을 연찬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부안읍 침수예방사업 싱크홀 발생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깊은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2018년 400억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건개요를 보면 2020년 6월 14일 오전 06시30분경 화성농기계 앞 삼거리에서 가로, 세로 2.1미터, 깊이 2미터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운행 중인 택시 1대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동남슈퍼에서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기존 박스가 1.0×1.0짜리 박스가 있고요.
신설로 1.5×1.5의 박스가 확장되고 있는데 화성농기계 앞 삼거리까지 시공을 하였으나 지하 지장물 및 공사계획 수립 등 이유로 기존박스와 신설박스 임시 연결부위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로인한 지반이 침하되어 싱크홀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01시30분부터 03시까지 호의주의보 발령에 따른 하수도팀장 및 시공사의 현장 점검이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06시30분경 운행 중인 택시가 전복되었고, 현재 운전자는 21세기 병원에 치료·가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유진공업사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동일 09시40분부터 13시까지 부안경찰서 강력수사범죄팀으로부터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일 21시 응급복구 완료되었으며, 파형강관 1000미리를 투입하여 기존관과 신설관을 연결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현재까지 침수예방 사업구간 전 구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금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 및 CCTV조사 또한 외부에서 코어 등을 시공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상하수도분야 9개 현장 건설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장대리인 안전 관리자까지 전체를 집합시켜 6월 17일 09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업을 재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사고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에 대한 만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0억원 중 583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4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4천만원과 6억 7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정산잔액 4억 2천만원과 사업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4대 보험료 정산잔액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1천만원 중 12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출연금 3억원 집행 잔액 중 예비비가 1억 1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48억원 중 113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21억, 명시 및 사고이월 10억 2천만원과 집행 잔액 3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2천만원과 정수대금 7천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개선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요금의 인상보다 유수율 향상, 생산원가 절감, 유수율 팀 구성 등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외 1개 사업이 제3회 추경이후 예산에 내시됨으로써 미반영 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변경통보를 받은 이후 추경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줄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협의가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 이전 추경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96쪽과 197쪽, 노후상수도 정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다음 198쪽과 199쪽, 하수도의 설치 및 보전지출입니다.
다음 부안탬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32쪽, 세입결산입니다.
다음 252쪽, 세출결산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79쪽,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별책,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3쪽∼2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다음 33쪽∼124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백산이나 동남슈퍼 쪽에 계속 사업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사람도 없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 주행만 어렵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있어서 작업도 하는 때도 있고, 하여튼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무슨 사업인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동남슈퍼 앞에 사거리에 대한 사업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침수예방사업에 의해서 박스를 시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이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속에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기타 등등의 거기가 600미리 광역상수까지가 매설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침수예방사업에 PC박스를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 많은 피해를 주고 주민들이 어려웠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사항은 7월 3일까지 상수도부단수 등을 설치완료하고, 터미널사거리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절삭포장 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7월 첫째주에는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주공 1차 앞에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도 침수예방사업인데 주공 1차 뒤쪽에 웃는 돼지 거기에서부터 추진으로 땅속에 1200미리관 2개를 삽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이었고, 그다음에 도로를 오픈했을 때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루에 1200미리관 2개 4미터씩이 되는데 이 2개에서 8미터를 하루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관을 밀어 넣게 되면 그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 서서히 밀어 넣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삼거리 도달기지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도달기지가 되면 그 도달기지에서 1200미리관 2개와 하이안 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PC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은 완료를 하게 됩니다.

○오장화 위원
그러면 거기도 7월 3일정도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 부분만 7월초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위에도 가끔 본 의원이 지나가면서 보면 교통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위험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신경을 써서 수신호를 해주어야지 길이 엇갈리다 보니까 갑자기 반대차선에서 뛰어들고 방향이 겹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어차피 지금 하는 공사가 끝나야 되지만 교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19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47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0억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에 금액대가 사고이월 건수들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관로매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관로 매설에서 단순하게 본관만 매설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면서 부대적으로 빠져나가는 개인관로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굴착도 2번 3번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속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오장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공사현장에서 문제부분이나 생기는 부분이 상수도공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부안읍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보안 쪽에서도 시험테스트 가동 중에도......
부안군이 어디에서 터질지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안전검사를 충분히 해서 공사현장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부안댐상수원관리로 해서 댐주변 지원사업 이부분에서 불용액이 1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부분은 주변지원사업 자체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고,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서가 제출되지 못해서 이부분이 불용이 됐는데 이 돈은 출연금이다 보니까 다시 다음연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불용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도 불용을 없앨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198페이지, 다른 모든 사업은 지출액이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하수관 재설치 사업으로 해서 어렵게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사업은 10억이 작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왔고,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까지 왔습니다.
왜냐면, 하수관거 자체를 침수예방사업을 일정부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곳을 다시 한 번 선택을 해서 가야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존에 계획 되었던 곳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실제로 줄포 시가지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사업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줄포 같은 경우는 침수방지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가지가 비만 오면 물에 잠긴다는 것은 이건 원초적인 공사자체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10억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줄포시가지는 바다쪽에 있는 만수위 선보다 줄포시가지 우체국 앞쪽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관문을 닫기 때문에 시가지 침수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침수사업을 병행했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 옆에 있는 길 쪽으로는 침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이 세워진 만큼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예산현액 116억 1천6백2십9만7천7십원 중 96억 3천9백2십6만3천6백6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2천5백9십1만2천4백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8백3십4만1천6백3십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1천2백7십7만9천3백8십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술회관 및 스포츠파크 관리 사업비의 지출잔액과 테니스장, 야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개량 사업비의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00쪽∼202쪽, 예술회관 관리∼레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전지출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국비 반환금이 1억 6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어떤 이유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국·도비 반납금인데 2018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과 행사를 취소한 경우에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행사 취소가 많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최대한도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업할 계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1억 6천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각 스포츠 종목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하기가 더 복잡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세울 때 충분히 협회나 단체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만이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엊그제 예술회관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그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연극공연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김정기 위원
지금 한 3일 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3일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3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김정기 위원
관객 수는 어느 정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한줄 띄어 앉기, 그리고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서 총 500석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0석을 마련 해놨거든요.
그런데 첫날 120석 거의 만석이 됐고요.
이틀째와 3일째도 80명씩 왔거든요.
4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코로나 19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군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띄어 앉기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도 예방조치들을 하고 한 부분을 본 의원이 가서 보기도 했는데,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이번 연극 같은 경우는 군민들도 상당히 좋아한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201쪽, 체육시설 개량에서 1억 3천1백만원 불용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여기는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낙찰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걸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낙찰차액은 당연히 불용되어야 맞겠지만, 지금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4억 2천3백만원짜리 사고이월 한 것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사고이월 했는데 3천만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원인은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3천2백1십7만5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찬기 위원
3천4십만1천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은 채권 채무 확정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를 했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공사를 하고 나면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4대보험 정산료에 대한 차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이건 계약할 때 그걸 예측을 못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계약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실제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3천만원이면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 202쪽 보면 장애인스포츠마케팅 이용권 2천4백만원 이걸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시설 이용권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우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없었습니다.
장애인들 스포츠 강좌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맺어져야 되는데 저희 체육시설에서 가맹점 맺어져 있는 곳은 수영장 한곳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온다 하더라도 오시는데 불편하셔서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문찬기 위원
우리는 체육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가맹점이 맺어 있는.......

○문찬기 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고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면 활성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게 없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문찬기 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문화향수의 기회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 이런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을 각별이 가져야 한다,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들이 아쉽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2억 1백7만6천원 중 21억 3천1백3십1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따라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보수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03쪽, 의정활동∼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전용 2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이태근 위원님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근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9회계연도 수납액 7564억 4천8백6만원과 지출액 5993억 3천8백5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056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7528억 5천8만원 대비 14%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3.2%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443억 5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5.8%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0억 8천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9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10건, 36억 1천7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 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를 쪽별로 넘겨가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이월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 송금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6인)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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