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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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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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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2일 (토) 11시05분
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의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부의된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레중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의원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은 장학금지급의 근본취지의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하여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17일과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걸쳐 보고된 안건들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영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류복희
김영주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영주 의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류복희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서 의원
동의한 자체에 하자가 있어요.

○ 허금기 의원
자체가 하자가 있어요.

○ 의장 류복희
지금 원안대로 하고자고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할것이 아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의결을 하자 그 동의안 이시죠?

○ 김영주 의원
그게 무슨 하자가 있어요

○ 조병서 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도 없이 그냥 이 안에 대한 반대라면 반대에 대한 의지가 있고 반대에 대한 토론이 있은 뒤에 안이 상정된 뒤에 이 안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지

○ 의장 류복희
아니 아까 이 안건 일괄상정을 해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하니까, 이의 없다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4항까지를 이렇게 원안대로 가결을 했고, 이 5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한해서는 방금 김영주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러니까 무엇을 무기명 투표를 해요?

○ 의장 류복희
아니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이의 제기를 정식으로 동의를 했어요?
이해가 안가십니까?

○ 조병서 의원
찬반토론도 없고

○ 의장 류복희
토론은 종결했어요.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표결 방법만 동의를 한겁니다.
토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 조병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원안가결 할거 아닌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 의장 류복희
그렇죠, 원안가결이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하시자는 동의을 하셨다 그말이예요.
이거 하자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 조병서 의원
그러면 이거 또 하자가 있어요. 뭐냐면 일괄상정을 하고 일괄질의 토론을 생략했단 말이죠, 그런데 투표 자체에 이의가 있으니까 투표방법에 이의가 있어서 투표 방법을 바꾸자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의원들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변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물어야지

○ 의장 류복희
토론 그 자체가 토론인데, 토론은 생략되었어요.

○ 조병서 의원
왜 이것을 원안가결하는데 있어서 투표방법을 왜 무기명투표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변이 없잖아, 그걸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 김형인 의원
김영주의원이 왜 무기명 투표로 할것인가 동의을 했냐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번 들은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잠깐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뜻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도 한번 봤으니까, 어떤 뜻을 발표할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이나 종결을 바로바로 진행하다 보니까, 의결하는데 우리의 뜻을 전달할수 있는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해달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조병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어린 아이들 데려다 놓고 모의의회까지 하는 의회에서 참 그런 가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말이지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없이 일괄토론 끝내놓고 지금 김영주의원님처럼 산업건설위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사전에 다 되어 있고만 그런데 질의 토론도 없이 이제와서 무기명 비밀투표만 하면 이거 그냥 눈감고 아주 넘어가자는 거니 말도 안되지

○ 의장 류복희
아니 그거야 의원님들이 충분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예, 허금기의원님 발언하세요

○ 허금기 의원
김영주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우리 조병서 의원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인 찬성이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 이의가 있으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동의가 우리 의장님 반대를 한다 그러면 동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해야하는데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김영주의원님이 했을 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아직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 위원장의 설명만 듣고 보니까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니 동의로 반대를 한다고 하니 우리 의장님이 동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하면 찬성이 있다. 있으면 그때가서 투표방법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나가야 이게 의사진행인 것이지, 어떻게 발의를 하면서 한걸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니 전 동의를 합니다. 동의가 있으니까 표결방법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 의장 류복희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 것은 김영주의원님께서 결국에 원안통과에 이의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정식 동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정으로 보나 무엇을 보냐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영주의원님 동의에 허금기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죠, 재청을 하셨으니까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 조병서 의원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까지 우리가 일괄로 상정이 되고 또 토론생략하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지금 결정을 해 오다가 느닷없이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원안가결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방법이다.
도대체, 부안군의회가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이런것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무기명을 한적이 있는가, 왜 유독 이 안에 대해서 이러는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아까 김형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관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충분히 납득을 못했다고 하면 운영위의 간사인 저한테 아니면 자치행정간사인 저한테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 안이 본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되기 이전에 충분히 할수 있었어요.
전혀 없다가 이제와서 가지고 노는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설득을 해보렵니다.

○ 김병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일이 아니고 갑론을박 할 성질이 아니잖아

○ 허금기 의원
조병서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의사진행은 하등에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조의원님 너무 흥분하시기 말고, 이의가 있어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례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의가 없었으니까 없었고 오늘 보니까 이의가 있다 해서 있었으니까 동의도 성립되고 한 사항이니까,
설득한다든지 해서 정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진행을 합시다.

○ 조병서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렵니다.
사실 이 문제 투표에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하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 공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토의와 질의시간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까놓고 나와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이 안을 우리 부안군 발전을 위한 안이니까 우리가 의원끼리 상의를 해봐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안을 올려놓고 찬반을 묻는 무기명을 해버리자고 하는 것은 소관상위임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 의장 류복희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이 안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로 제가 불상정해가지고 상당하니 의원님들간에 논란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상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원님들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싫을 정도로 많은 대화가 된걸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도 그랬고, 의원님들하고도 그랬고 많은 대화가 된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조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한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동의안이 성립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해를 해주세요

○ 조병서 의원
저는 표결의 방법을 이거 무슨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할만한 사항은 아니다.
뭐 이런거 우리의원님들이 깨끗이 의사표현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기립으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류복희
다시 말씀을 드리자며는 김영주의원님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허금기 의원이 재청이 있어 성립이 되었고, 조병서의원이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에 박상호의원이 재청을 했기 때문에 동의개의가 다 성립이 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을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할것이냐, 기립으로 할것이냐 그 부분을 여기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조병서의원의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거기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6명)
예,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안에 여섯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조병서 의원
반대 먼저 묻는게 맞습니까, 찬성부터 묻는게 맞습니까?

○ 의장 류복희
찬성이 먼저랍니다.

○ 조병서 의원
원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걸 묻는지, 찬반을 묻는데 상관없어요.

○ 의사담당 오해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같은 경우는 대체토론과 찬성토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대체토론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도입한 질의 토론이고 지방의회는 찬성반대 토론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찬성 반대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이 되었던, 수정안이 되었던간에 찬성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 이것은 기립표결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먼저 합니다.

○ 조병서 의원
아니, 저는 반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 의장 류복희
이해가 가시죠?

○ 조병서 의원
예.

○ 의장 류복희
원안통과를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4명)
예, 앉아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4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병서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조병서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병서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뜻에 겸허히 수용을 하고 다만 자치행정위 간사로서 자치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익히 대두되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본회의까지 와서 또 가부가 물어지고 의안이 부결된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김형인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관상임위원회가 다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뜻이 의원님들간에 모아졌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더더구나 간사로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 집니다.
지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문제는 소관상임위원이 몰라서 달랐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 이 구조조정의 문제가 인원 정수조정의 문제가 어떻게 가야될거냐,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뼈를 깍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만큼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감정이나 부서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일에 능력과 일의 양에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자치행정과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자치상임위원회에서 다 참아 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토론에 찬성과 반대의 토론도 없이 느닷없이 표결의 방법에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립이냐 해서 부결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회는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거 하나 없이 정말 이게 무엇인지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7.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형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형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형인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조병서의원이 말씀하신 기립표결이냐, 무기명비밀투표냐 이것이 조례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야 쓰겠느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장님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겁니다. 의사진행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가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한 각종 허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조레안은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조병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십시오

○ 의장 류복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이의가 있는데 거기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7명의원 퇴장)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서의원으로부터 무기명 표결방법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조명서의원의 무기명 표결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영조의원님

○ 고영조 의원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태여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수로 찬반을 물을 것을 개의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있음)

○ 의장 류복희
개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조의원께서 거수로 하자는 개의안에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개의안이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개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 우리 부안군의회 법정기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동안 의원 모두가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부안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고 부족한 점은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내년에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규환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김종일
김재일
○ 출석공무원 (9인)
군수 최규환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사회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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