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1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04월 19일 (토) 10시0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임종식,최훈열,장석종,김종성,김종률,박병진,조영호,서인복,김희순, 의원)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임종식의원

○ 임종식 의원
임종식의원입니다. 군수께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본의원이 군수께 지난 군정질문에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 어느 자료 내용에도 없고 한가지가 빠져 있어요.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너무 성의가 없다. 심지어 지난 3월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어느 과에서는 본의원이 그 자료를 업무보고자료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천5백1십2억이라는 예산을 2003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시책보고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보고를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성의있는 보고 내지 성실한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어느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게 없고 답변한 분야도 어떤 실과도 없고 못 들었다 그말여, 그러면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의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임종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판단했을 때 답변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충고로 받아드려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꼼꼼하게 챙겨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의 문안 내용 중에는 분명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요망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답변자료 내용에도 없고 누구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마치 질문자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군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내용 중에 군수님께 우리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에 또 도와의 관계, 대외적인 관계 그 다음 직원 상호간의 조직의 관계인 내적인 관계 그 다음 지역민과의 관계로 3가지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군정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겠다 하고 그 3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 부분 다 중요치 않은 부분 없이 다 소중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어울러 주십사고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없기에 받아드리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려아닌 우려가 군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과 또 조직원의 직원간의 관계는 원만히 잘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방, 중앙 도나 각 지방자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냐 뭐 그런 트러블 같은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종규
최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 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주문이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셔서 감동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나 중앙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아주 좋고 도에서도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중앙에도 어느 정부 때보다도 현안사업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혹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느끼셨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장석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부안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막막하게 부안만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민선 3기가 10개월 정도 다가왔거든요. 막막한 얘기인데 이런 계획이 언제 수립되고 계획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김종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시책은 민선3기 들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이 계속 되어가고 있고 타 지자체와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통과를 시켜주어서 부안군이 도시이미지 통합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도시 이미지 통합을 하는 우리나라 시군 중에 서울시를 제외한 곳이 부안군이 두 번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들이 다른 지자체와 함께 부안군이 경쟁력 있는 관광과 농업, 수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바다목장화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책하고 있는 농업부분에서도 새로운 작목개발을 통해서 9개의 새로운 작목이 개발이 되어서 이미 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안군이 쌀농사 중심에서 다른 부안의 특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기반시설이 된 것입니다. 관광도 영상테마파크 단지를 비롯한 관광, 줄포 저류지, 곰소다용도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다른 지자체와 더 업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더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른 지자체와의 컨셉이 다른 부안의 21세기는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도시개발위원회의 교수님을 초청해서 오후에 우리가 도로포장 하는 곳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포장을 달리할 것인가 해서 현장 답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수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소도읍 육성뿐만 아니라 관광개발들이 이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21세기에 분권화의 차별화에 대한 부안군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착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군민들과 함께 차별화된 부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몇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대학유치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 작년 공약시책 추진사항 보고서를 보면 전주대, 경희대, 호원대에 제안을 했고 원광대학 스포츠학 연구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기업가 박이서 회장의 이런 투자의지 등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답변은 어떻고 그리고 현재에 그 분들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약추진상황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판매세일즈를 실시할 농산물 판매단 구성, 장애인 재활공간, 장애인 자립센타, 호텔 및 유스호스텔 유치, 청정해저 유물 전시관,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회,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 분변토화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우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김종규
김종성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질문내용들이 실과장에게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들으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은 실과장이 답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실과장에게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군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선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김종성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안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 김종성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과장님들 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군수 김종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질문이 되지 않은 사항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드린다고 하면 틀림없이 실과장이나 아니면 제가 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 부분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만큼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유치 부분은 한국교육현실이 굉장히 대학의 현실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타당성 검사나 저희들이 제의한 내용들을 학교 당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영상단지가 완공이 되고 새만금에 따른 특성화 대학은 부안에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 없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세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23일날 오후 2시에 서울 주식회사 태림에서 쌀 납품 조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외의 답변이 안된 부분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는데 역시 공약과도 관련될 수 있고 실제 민원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지 석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끈임 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어제부로 허가 기간이 끝나 현재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람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심사위원회 엔가 올라갈 예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그리고 그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체하실지 묻고 싶고, 실제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법이 허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떤 정책적으로 다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 김종규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업무추진과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한 사람도 소외함이 없이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고 집행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인.허가 부분에서는 비록 석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석산문제는 저는 공약에서 토석채취장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찾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그러한 공동으로 석산을 개발할 만한 산을 찾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지석산 문제는 주민들과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기업인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허가를 신청해 오고 주민들은 법하고는 관련이 없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정은 주민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에서 팽팽한 입장에 섰을 때 행정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알고 있었는데 허가 채취 양이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도로 가고 중앙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을 때에 행정의 방향은 원칙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 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 군수 김종규
법적 토석채취장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을 때 공람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재량인데 저희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공람의 결과는 주민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위원회에 올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하자 없이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행정의 입장은 원칙대로 가야되겠다.

○ 김종성 의원
그러면 군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군수 김종규
군이 아니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 김종성 의원
그러니까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군 행정에서 판단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군수 김종규
도시계획위원회와 군 행정과는 다릅니다.

○ 김종성 의원
그렇습니까?

○ 군수 김종규
예.

○ 김종성 의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이 균열되고 항상 노상에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 토석장을 개발하기 위한 공약을 세우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허가가 나가고 피해를 볼만큼 보고 전용 토석장이 개발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급하게 전용 토석장을 마련하고 그 이전에는 어떤 석산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군수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군수가 재량으로 결정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인허가 문제가 끝난다고 하면 군수의 입장은 반드시 주민의 편에 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기업인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은 더더욱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법으로 하는 거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100%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은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행정은 원칙대로 지켜 나가야 질서와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성 의원
예. 다음 골프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골프장의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는데 실제로 결국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료 2개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부안의 경제와 관광산업의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다면 그야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이해 정도를 깊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무리수를 던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골프장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우선은 부안에 관광산업과 관광 전략의 초점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과연 골프장만이 대안인가 하는 것이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부안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서 골프장이 필요하다면 대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와 검토가 없이 골프장만 불쑥 삐져 나와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전체 차원에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도 꾀하고 부안의 종합발전 계획 속에서 골프장이 연구 검토되어야지 골프장만 가지고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하게 한계를 가진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 군수 김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실제로 그리고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부안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3억인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은 어찌되었든 굉장히 부안 발전에 중장기 적인 고민의 시작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 군수 김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수면 위에 떠오르고 또 논의가 없었다 설명이 약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의원님들께 골프장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다 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젖줘요 하고 절규를 하는 심정으로 어제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호소가 너무 강해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군수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호소를 드린게 아니고 부안에 관광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부안의 미래를 위한 생각을 함께 하자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왜 그러면 갑자기 수면 위에 올라오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기업인들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오늘도 약속이 제가 늦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느라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것은 그 투자의 시기 그리고 사업의 시기가 어느 때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2005년 영상단지 완공과 함께 부안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관광정책들이 가시적으로 테마로 이루어 져야 되겠다. 그 테마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골프장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도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고창에서는 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군수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관광에 골프장이 수십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동으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골프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의 포인트는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부안이 되고 있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숙박시설의 부제, 그리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져서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돈을 쓰고 가야 하는데 돈 쓰고 가야되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을 한단계 업 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 골프장이 필연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골프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의욕이 있다가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공감을 갖지 않았다. 또 설명 단계에서도 담당자로부터 체계적인 설명이 안되었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종합발전 계획은 95년에 완성을 해서 오는 2005년까지 유효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 본예산, 내년부터 부안종합발전 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골프장이 순조롭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소망입니다.

○ 김종성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우선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분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골프장이 시도되고 그래야지 우선 시도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그 절차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군수 김종규
예.

○ 김종성 의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 군수 김종규
그렇습니다.

○ 김종성 의원
종합적인 부안의 밑그림 속에서 골프장이 고민되어야 한다. 하지만 골프장을 한다 물론 관광이라는 여러 가지 틀과 사업 속에서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관광산업에 있어서 전략이 어떤 것이 초점이고 집중 배치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밑그림 없이 골프장이 지금 논의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김종규
예. 의원님 꼼꼼히 챙겨서 하시라고 하는 말씀 감사 드리고요. 골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안의 관광이 골프장만 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100%로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포IC에서부터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골프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밑그림이 없이 추진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로 대다수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유달리 군수만 골프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찬성하는 사람한테는 찬성하는 사람만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반대하는 것만 보일 수 있거든요. 의견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여론 조사나 TV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평소에 만나서 골프장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면 의원님들 지나가시는 말로 해야돼. 그런데 우리 김종성의원님은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을 때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해야돼 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지역에 나가서 아, 이 골프장을 해야되는지,
골프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고 꼭 해야된다는 사업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취임해서 부안의 관광을 놓고 보니까,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의회에 골프장 부분에 대한 상정을 한 부분을 취소하거나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보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은 지금 골프장 매각이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이나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있는 기간에 TV토론도 하고 환경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견학도 하고 해서 의견종합을 해서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 부분은 TV토론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환경부분도 꼼꼼히 챙기는 절차를 밟아서 차제에 논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질문 다 끝났습니까?

○ 김종성 의원
예.

○ 의장 김형인
최훈열 의원.

○ 최훈열 의원
김종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가지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것이 김종성의원님은 갑자기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민선 1기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지역적으로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었고요. 저 역시도 골프장은 부안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앞장서 가지고 골프장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어떠한 기업체라든가 와 가지고 골프장이 있으면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행정에서 골프장을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없고 물론 없는 겁니다. 그렇고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의 공유 재산을 골프장을 하겠큼 파는 것도 또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 민선 1기나 2기 때 거기를 팔아서 골프장이 되었었다. 골프장이 되어 가지고 부안 관광에 나름대로 이득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45,000평의 영상테마파크를 해 가지고 또 부안 관광에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1기나, 2기 때 성급하게 우리 군 유지 3십만 평이 골프장으로 되었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45,000평이라고 하는 집단화된 우리 그 땅을 지금 어디 가서 살려고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십여만 평의 군유지를 만약에 골프장으로 매각해 놓고 차후에 우리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 그 영상테마파크 그 부분이 효과가 좋다 그 부지 부근에 한 1십만 평만 더 있으면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어떤 영상종합 구역으로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그런 부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땅을 그 부분을 골프장으로 만들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부안 관광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감사합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골프장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45,000평의 부안 영상단지입니다.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아트비젼의 관계자들은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영상단지와 골프장이 어우러져 있는 관광이 아주 좋겠다 하는 기업인으로서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지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가 상승을 통해서 땅값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지역, 땅 위치는 탐을 내는데 땅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상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호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이 나서는게 아닙니다. 의원님, 행정이 나서서 골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부분은 행정적 지원이 있지 아니하고는 골프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를 하기 위해서 행정은 불가피하게 유치하는데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인들이 와서 골프장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3십만내지 4십만 평의 부지 확보하는데 지주와의 협상 때문에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가 골프장을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3십만 평의 군유지가 있는 것이 골프장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인센티브적 입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에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부안에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행정의 지원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이 나서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유치 전략과 행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지, 행정이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가상승과 영상단지와 함께 그 땅이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변산반도라고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민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국립공원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땅 값으로써의 상승을 높이기 위해서 놓아두면, 부동산 지가를 올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은 그걸 통해서 다른 관광과 테마를 이루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어제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데로 기업인은 투자여건과 투자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그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부안에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의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목하고 지목한 부분은요. 과연 골프장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과연 우리 부안 군유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방금 말 한대로 아까 제가 제안한 우리가 군유지 45,000평이 없었더라면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데로 영상테마파크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3십만 평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점이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것이죠.

○ 군수 김종규
그 말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성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꼭 골프장만 해야 관광 소득이 올 수 있느냐, 그 검토가 미약하다. 또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 유기농의 단지를 했을 때 부안군이 전체 관광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것, 지금 인근에 JC에서는 죽어가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과 다른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용역사들을 통해서 지역을 개발했는데,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들에게 5천만 원과 7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죠. 전주에 한옥보존지구입니다. 이때 개발을 맞은 용역사 집에 까지 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안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주의 영화의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이 유기농 단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상단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할리우드 같은 영상메카 단지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을 때에 그 단지의 효용가치는 어떤 논리를 대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 이론이, 유기농 단지도 좋고 영상단지도 좋고, 골프 외에 다른 관광상품으로도 유치할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의 현실에 맞는 가장 고용창출과 관광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골프장과 팬션사업이라고 저희들인 생각했던 겁니다. 이 팬션사업은 관광사업이 유성하면 할수록 지역 주민들이 관광사업에 가장 소득을 직접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골프장이 부안의 관광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관광 서해안 지역의 중심 관광지가 증가하는 골프인구를 유입하게 되면 그야말로 소득의 차이가 없는 서민의 관광지 또 고급화되어 있는 관광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 최훈열 의원
예. 답변 감사 드리고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골프장은 지금까지 부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도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군유지를 꼭 팔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합의가 되어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군유재산을 팔고 나서는 다음에 살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것은 아무 때라도 팔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합의하고 하면 파는 것은 아무 때나 팔 수 있다 그겁니다. 1년 후에 팔아도 되고, 조만간 한달 후에 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또 다른 수혜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였다. 그것을 만약에 새로 구입하자 할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와 같이 고민하고 해야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김종규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시면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예.

○ 군수 김종규
같이 염려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동 과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안의 골프장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기업인들이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땅을 땅 주인이 많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땅을 팔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희들은 군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체 재산을 확보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대체재산 확보계획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것들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오판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최훈열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 최훈열 의원
예. 끝났습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률의원님.

○ 김종률 의원
예. 바둑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03년도에 국비 3억원과 도비 4억원이 확보되었고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2006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까지 완공을 하는데 까지의 국비와 도비의 지원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국비와 도비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둑공원에 대한 부분은 출발해서 과연 그것이 관광상품으로 특성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4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답변 드린데로 썬로드, 해의 길은 해와 바둑과 요가 그리고 우리 부안의 자연과 어우러지면 아주 휴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3억원의 국비를 준 것은 바둑사업이 한국관광의 한 획을 긋는데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를 드려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국도비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 때에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데로 바둑사업은 도와 국가에서 인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률 의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세워져 있습니까?

○ 군수 김종규
예, 그래서 그것이 해의 길이라고 하는 관광상품으로 국가에서 그것 참 좋다 하고 3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그때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률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박병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수성당 부근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당은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일자가 1974년 9월 27일 지정되었고 최초 건축년도는 조선순조 1년 1801년에 지어졌지만 훨씬 먼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분연도를 보면 1996년도에 4평 규모의 수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성당 죽막동제 사적지 발굴 년도와 발굴한 유물 보관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 군수 김종규
예.

○ 박병진 의원
수성당제 죽막동제사 유적지 유물 발굴연도와 발굴한 유물을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김종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요?

○ 박병진 의원
예.

○ 군수 김종규
그것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박병진 의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 군수 김종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수성당 할머니..,

○ 박병진 의원
아니죠, 제사지낼 때 쓰던 옛날 우리 유물을 발굴해 가지고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 군수 김종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건 수소문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변산면장님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전주 박물관에서 수성당 주변을 발굴하여 이곳이 선사시대 이래 바다 혹은 해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발굴한 유물은 현재 전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 군수 김종규
거기에 복원을 해 놨지요.

○ 박병진 의원
아니요.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군수 김종규
보관과 함께 복원을 해 놨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리고 수성당 안에 탱화 그림 있죠. 그전에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탱화도 지금 현재 전주 교도소 부근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귀중한 유물을 빨리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군수 김종규
예. 맞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래서 수성당제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수성당 복원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게 보면 어렵겠지만 쉬운 것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제전위원회를 누가 추진구성 하여야 합니까?, 군수님 답변에 민간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사를 지내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민간 제전위원회를 누가 처음에 추진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까?

○ 군수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구체적인 질문들은 이 군정 질문 답변 시간보다는 실무적인 구체적인 안인것 같습니다. 이를 꼼꼼히 하라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제전위원회는 민간인이 나서서 하거나 아니면 문화원이 나서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병진 의원
본의원은 행정에서 추진 구성해 가지고 민간으로 전환, 이양하고 행정에서는 후원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군수 김종규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물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추진 시행하여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예. 아까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렸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공약사업은 저희 군에서 지금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약사업의 78건에 포함해서 100대 과제로 저희 군에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대학 유치관련은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고요. 공약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만 합니다. 그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는 소관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김종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서는 부안군이 부안현 탄생 600주년이 되는 것은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16년에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것인가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정도 5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이라든지 타 지역에 이런 행사의 사료를 하나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취합이 되면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회 등을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2016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별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성의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 김종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현재 우리 부안군에 124개 자연마을에 인터넷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현재 인터넷 들어가는 지역에 컴퓨터 하나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서비스 업체는 그 민간 영리 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불어 회사와 접촉해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시행조치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물론 서비스가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의 업체이기 때문에 시골마을에 보통 인터넷 서비스하는 곳이 마을 가구수가 현재 자연마을을 따져보면 30가구가 넘는 가구는 큰 마을이고요. 보통 2, 30가구 되는데 그 중에 또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 학생들이 있는 가구수는 체 5가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업에서는 영리 목적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하려고를 안해요.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들이 돈벌이 해 가지고 돈되는 데는 행정에서 안해도 다 합니다. 그렇듯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행정의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도 동진면 장등마을이 문화마을입니다. 3십억 넘게 해서 만든 문화마을 인데 그 마을에도 인터넷이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영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한테만 맞길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행정이 우선적으로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각 면 단위의 인구가 지금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천명씩 줄고 있는데 2천명 정도 줄고 있는 부분이 전부다 시골 자연마을에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냐, 그 원이 그래요. 애들 교육시키려면 학교에서 컴퓨터 인터넷 숙제 내 주는데 서비스가 안되어 아이들 숙제를 못해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회에선, 그러다 보면 부안에 어떤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든지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 영리 기업의 부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터치할 수 없다 하면 이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방금 말씀하신데로 과거에는 한국통신공사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권유, 촉구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빠르게 시행이 되었던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또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영, 수익에 관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촉구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 지역이 인터넷이 다 접속이 되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을 좀 탈피해서 더 촉구하는 방법도 횟수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이 월등한 최신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홈페이 개편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용역을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 최훈열 의원
계약 기간을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훈열 의원
제가 봤을 때 계약기간이 1년씩 하다보면 업무의 연관성이 끈어집니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군 인테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2년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직 안 올라 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2002년도 말에 계약이 끝난다 이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갱신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해요.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터넷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만 잘못된거 세심하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데 계약기간이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1년씩 한다고 보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할 때 계약기간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물론 1년이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연속성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부안군 홈페이지하고 부안군의회하고 운영업체가 달라요. 왜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서비스방향에서 같이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 주십사 하며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장석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애향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지가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출연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부안군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여기에서 독지가와 뜻이 있는 분은 우리 꼭 부안군 지역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우리 재경향우회도 있고 여러 우리 부안지역에 장학사업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1년에 올해부터 5억씩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가능성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년말까지 추진해 보고 기 우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 의원
년말쯤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뜻이 있는 분들은 출연금, 또 그 부분에 출연금이 계획금에 못 미치면 우리 군비 출연이 또 필요합니다.

○ 장석종 의원
알았습니다. 장학숙은요. 지금 부안고등학교는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여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부안고등학교는 지금 시설 중에 있고 부안여고는 운영계획이 지금 올라가서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 드린대로 각 면에서 읍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가 많지 않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군수 공약사업인데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 되어야 한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장석종 의원
알았습니다. 이장님들 사기진작 문제 때문에 지방세 고지서를 고지할 적에 수반되는 수입인지대를 이장님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자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행정에서도 조례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만요. 구체적인 여건이 조례로 만들어집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또 서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끝나고 제정이 끝나는 데로 바로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질문하실 의원. 임종식의원.

○ 임종식 의원
임종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를 군정 조정위원회로 대행토록 한 조례 개정은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잘못 되었다. 이게 기 의회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1998년 6월 30일 행정서비스 헌장 지침을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발령하여 2001년 10월 24일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행정 서비스헌장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제정하여 공포해 운영해 오고 있고 군민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져, 2002년 우리 부안군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고 포상금을 받아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장관 표창도 몇 번 받았어요. 이렇게 큰상을 받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고객이 군민이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보안은 못할지언정 잘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조례개정을 했다 그말여,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취지 목적은 매우 훌륭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관계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과거에 했던 실적 등을 분석해 본바 매년 1번씩 이렇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역할들의 기능을 분석해 볼 때, 제 판단으로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법이 좋아도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거나 더 좋은 방안으로 개정을 해서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맞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제 판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임종식의원님께서 어느 적당한 시기에 개정할 용의가 있으시냐는 물음에는 이 규정이 불변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 개정이 된데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개정을 하는데, 이 대통령 훈령은 국가 행정법상 입법행위인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여러 가지 1년에 한번씩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다면 반드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시키고 또 행정서비스 헌장도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를 또한 폐지하여야 함이 맞다. 그렇게 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에 또 올려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되는데 의회에서도 신중하지 못한건 사실이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시기를 어제도 그랬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 보고 이대로 해 보고 그런데 이대로 해 본다는게 그 기능과 구성이 각각 달라, 조정위원회와 서비스위원회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될 기능도 다르고 구성도 다른데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본의원으로서는 의심이 가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느 시기에 개정을 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냐,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개정 시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토론에 판단해서

○ 임종식 의원
과장님,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본의원도 거기에 해당하는 한 위원입니다. 분명 본의원은 이 신중히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이건 보류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그날 저녁에 잠을 안자고 자료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잘못 되었더라고 분명 잘못되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분명 우리 과장도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세요. 이거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하지 못한게 잘못된 것이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든 것을 더군다나 대통령 훈령을 받아서 만든 것을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이다는 판단이 선 것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에서요. 직제개편 사항에 주민지원과 영상지원담당, 종합민원실 건축기동처리팀, 정식 직제로 변경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추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 영상팀과 건축처리팀 중에서 건축물 처리팀은 어떤 사설적인 계는 아닙니다. 읍면에서 해 왔던 건축신고 업무가 앞으로 전부 군으로 다 이양이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건축 팀들이 주민한테 각종 설계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리하게 도와 줄 수 있도록 신속한 건축 배치도 같은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의 전담할 팀으로 구성했지 이것이 어떤 기구는 아닙니다. 건축계 영역 범위 내에 한 업무팀이지 기구는 아니고요. 영상팀은 사설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 조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식계로 설치가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 사무직무분석을 해서 이것은 또 행장부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신청 준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 새정부 출범 후에 전국 지방자치제의 어떤 공무원 수를 정해주는 것 표준정원제가 금년간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별도의 추가공무원수를 늘리거나 기구를 늘리는 티오 신청을 보류를 해라 이것은 현재 유보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티오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전체적인 인력을 분석해서 정식계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 김종성 의원
새정부 출범 이후 보류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김종성 의원
그동한 2달이 넘게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경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김종성 의원
승인신청을 준비했다는 근거자료나 이런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신청은 못했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를 들어서 새정부 출범에 표준제 문제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거 안 했으면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어떤 문화체육시설 사업 티오신청 별도 추가신청하기 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신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시점이 잘 안 맞았죠. 일찍 서두르지 못하고 지연시킨건 제 책임입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조영호의원입니다. 군청 내에 설치된 자동자판기를 장애인 협회에 허가할 용의는 없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활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 지난 여러 차례에 장애인 협회에서 시설투자를 자기들 장애인협회로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뜻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건은 제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군청내 자판기를 새로이 추가해서 자판기를 설치할 때 그때 장애인을 우선을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군 상록회 공무원모임인 상록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 운영 수익금을 상록회 운영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불우이웃 돕기로 기탁할 수 있다라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할 수 있다 그 범위를 그 속에 장애인도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점에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장애인자활자립 지원과 우리 상록회의 운영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저는 그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 공공시설 내 매점에 자동판매가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신규허가 설치 할 때만 장애인 협회에 제공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조례심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설, 추가로 설치할 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장애인협회에서요. 저희 의회에도 많은 협조 요청을 했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본예산 때에 구내 식당 같은 운영 면에도 적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적적하게 나오니까 단가를 올려야 할 그런 입지고 그러는데 그럴순 없고 해서 본예산 때 구내식당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설 투자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사실은 그런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도 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뭔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장애인 자립기반을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쪽으로 이양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상록회 회원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영호 의원
막연히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고 하면 포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 협회도 포괄이 되겠지요.

○ 부군수 조순익
제가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허가 나가 있는 것에 제외를 시킨 사유는 이것 법질서, 사회질서에 맞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장애인한테 준다면 민간인이 가진 것도 뺏어서 주어야 하고 이것은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말고 신규설치에만 우선권을 주라 하는 것은 타당한 조항이라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문제는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 들여야 하느냐, 안 받아 들여야 하는 문제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 분들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8만 군민을 정말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7백여 공무원도 사실 복지문제 세금문제가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식대 단가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후생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걸 일부 충당해서 써 오다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결산에서 돈이 남는다면,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배려할 사항은 만약에 넘겨준다면 그 만큼의 많은 지원을 군내식당에 지원을 해 주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고 조치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조영호 의원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 6.13선거 때 군수님께서 당선이 되었으니까 군수님 아닙니까. 그때 김종규 후보자로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분명히 전체 자판기를 장애인 협회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어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 설치된 자판기는 생각을 안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이 되어서 거기에 유치가 될 때 그때당시 그런 자판기를 돌려주겠다. 설치를 해 주겠다 서로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하고,

○ 부군수 조순익
그분들은 그럴수 있죠. 당시에 군수님은 이런 조례라든가, 기득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와서 보면 우리는 제도가 있고 법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잘못된 오보된 공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기존 제도가 있고 기득권이 인정되어 있는 것을 뺏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같이 그렇게 해서 노력합시다.

○ 조영호 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약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약사항을 어떻게 다 수렴을 해서 실천을 하실것인지 의심도 가고, 염려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적극성을 띠어서 그 분들의 의지를 살릴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조순익
그 외에도 다른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마만큼 대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조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식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종식 의원
예.

○ 의장 김형인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갈길은 많은데 날이 곧 셀 것 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점만 간단간단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사실은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사항이 재무과, 종합민원실, 환경도시과 이렇게 3개 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무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은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재산세 부과에 봉덕리 574126번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어요. 터미널 인근지역인데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행세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도시과의 소관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답변 자료를 보니까, 1996년도에 2천6백 8십3만6천 원 토지사용료 징수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이고 2002년 작년에 6만1천5백6십 원을 재산세로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부과되어 징수를 한 것 같은데 왜 1983년 이후에 이 토지가 우리 부안군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그런면 1983년이면 2003년이니까 20년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996년 한번 재산세 부과해서 받았고 2002년도에 한번 받았냐 그말여, 분명 이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토지세를 내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내는 것도 그렇고 천상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 답변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답변을 드렸죠?

○ 임종식 의원
예.

○ 부군수 조순익
그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을 작년까지 계속 정상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작년만 받은 것은 아니고 계속 받아 왔어요.

○ 임종식 의원
자료 가져오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2002년도에 6만1천5백6십 원 받은 걸로만 되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어떻게 의원 질문에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해, 그리고 96년도에 2천6백8십3만6천 원 한번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져와 봐요.

○ 부군수 조순익
재산세는 계속 받았는데 여기에 도짜가 빠졌습니다. 2002년에도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2002년도까지 받아 왔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그 이후에 쭉 받아온 내력을 나한테 보내라 이말여, 알았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알겠습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그러고 다만 2천6백8십3만 원을 96년도에 받았다는 문제는 도로 점용료죠. 도로 점용료인데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십년이 넘으면 1십년 그때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함과 동시에 철거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저희 군 형편으로 봐서는 이원합니다. 금성약국에서 아나파 약국까지 420m를 폭 20m로 확장해서 도로를 낸 다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에도 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못 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나는 뭐냐, 내가 결과적으로 군에서 해 달라는 데로 협조한 사람인데 나만 피해를 봐야 하냐, 차라리 땅을 내게 반환을 해 달라 하고 도로 점용료를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그것이 사실 해결이 안된 겁니다.

○ 임종식 의원
부군수님 재무과 해당 사항 같아서 재무과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논으로 되어 있어요. 76평이

○ 부군수 조순익
예. 지목변경이 안되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또 논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상황을 보면 전부 상가로 형성이 되어있다 그말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만1천5백 원씩 쭉 받아 왔다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건물가 라니까요.

○ 임종식 의원
상가로 인정해서 받은 겁니까?

○ 부군수 조순익
부속건물

○ 임종식 의원
논위에 지은 부속건물

○ 부군수 조순익
예. 건물 그거예요.

○ 임종식 의원
우리나라 법이 논 위에다가도 집을 집니까, 어느 허가 과정 없이,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지목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 임종식 의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따질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돈이 6만1천5백6십 원씩 징수를 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가설건축에서 낸 거예요.

○ 임종식 의원
가설건축물 해당 지번의 위치에 되어있는 건축물 재산을,

○ 부군수 조순익
예.

○ 임종식 의원
하여튼 쭉 받아온 내력을 나한테 내 줘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어차피 환경도시과에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으니까,

○ 부군수 조순익
어제 답변 중에 면적을 정정해 드릴께요. 어제 직원들이 잘못 주어가지고 76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502평이 됩니다.

○ 임종식 의원
502평. 그런데 어제 제가 새로 들은 사항이지만, 본의원은 서류상 이 부분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일대 전체가 금성약국 부분까지 전부 기부체납 된 겁니까?

○ 부군수 조순익
그건 앞으로 사야죠.

○ 임종식 의원
아니, 그 일대에서 반대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면 금성약국 그 부근까지 우리가 쭉 그 좌측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 재산으로 기부체납 되어 있냐 그 말이지,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 부군수 조순익
금성약국 반대편이죠.

○ 임종식 의원
그렇치 터미널에서 쭉하니 그쪽 말이예요.

○ 부군수 조순익
예. 거기 터미널 부지 끝까지예요.

○ 임종식 의원
터미널 부지 끝까지만 되고 터미널부지 끝에서 금성약국까지는 관계없고, 거기도 지금 똑같은 위치로 되어 있던데,

○ 부군수 조순익
거기 커브도가 이정기씨 것이 있고, 중간에 문인상씨 것, 끝에가 송길상씨 것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번지에 조치해 주신 것은 이정기씨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은 그 부분만 서류상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어제 답변 과정에 금성약국 있는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

○ 부군수 조순익
처음에 금성약국에서 아나파 약국까지 총 길이가 420m입니다. 420m를 하는데 우리가 우선 도로를 낼려니까 이 땅을 내 달라 우리 도로 낼 때까지 그 기간에 502평은 당신 집을 지어 가지고 점포로 1십년 간 써먹고 그때 철거를 해라 그러면 자연히 도로가 난다. 그렇게 된 것이죠.

○ 임종식 의원
예. 소관이 다르니까, 재무과는 본의원이 아까 요구한 재산세 그 부분만 보내 주시고, 재무과 끝났습니다.

○ 의장 김형인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30분가지 군 청사가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1시 30분 이후로 하고 보충질문 답변이 끝난 후에 중식을 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주민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주민지원과장에게 제가 7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 사업 등을 통해서 편입된 도로용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게 대충 저희들이 어떤 측정사업을 가지고 설명 드린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민법상에 나타난 2가지 항목을 보면 162조하고 245에 대해 보면 취득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사건별로 그러니까 건 건별로 보면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행정이 전반적으로 판단을 할 적에는 이 성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소멸시효나 취득기간이 법적 기간이 지났기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상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표현 된 것입니다.

○ 서인복 의원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자료에 첨부해 드렸는데 보시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 서인복 의원
내용 그대로 설명하지 마시고, 소멸시효가 우리 군청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그 도로를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소유자가 점유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군청에서 점유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봐야죠.

○ 서인복 의원
도로로 사용되면 군청에서 점유하는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다고 봐야죠.

○ 서인복 의원
직접 점유는 아니여도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점유 주체가 군청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고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만약에 그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그 주민이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다면 그 도로로 사용하기 어려움이 많을거 아니예요.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사용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지료를 청구한다든지 차임을 청구할거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청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건 인정하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그 도로가 누구 소유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소유는 잠정적으로 부안군 도로로 봐야되겠죠.

○ 서인복 의원
보는 겁니까, 확실히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왜 권리 행사를 안합니까?, 소유권 청구를 해야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취득기간이 10년 아닙니까, 입법상에 보면,

○ 서인복 의원
소유권, 등기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이죠, 물권 아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10년이 지나면 일단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나,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법리 논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군청에서 얼마든지 행사를 하면 해요. 그 물건적 기대권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위임이 되고 확립되여 있는 판례이고 해서 군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대항을 한다면 지금 군청 소유라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지금 민법 162조라고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162조.

○ 서인복 의원
예. 민법 162조 채권 청구권 소멸 기한에 대해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건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45조 1항.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떤 것에 해당 되간이 245조1항을 거기에 답변을 해 놨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거거든요.

○ 서인복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군청에서 그걸 쓰고 있단 말이예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렇다면 군청거예요. 법률언쟁을 하자면, 그런데 왜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관계에서 양면 쌍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주민이 이익관계 사유권을 요구하는 거 권리주장을 다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미 동의를 얻어서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가 권리를 등기 이전해 가는 관계하고 양면을 동시에 존재 합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간에 어떻게 이해관계가 대두적이냐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이해관계가 조정이 된다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된다고 보고요. 만일 사건으로서 민간인이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할수 있고

○ 서인복 의원
잠깐만요. 요새 법원 판결 추세가, 지금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죠. 거이다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서인복 의원
그렇다면 어차피 군청에서 대항을 못하게 되면, 물론 군청에 예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상해 주는건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고 차라리 해야지, 예산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그래야지, 물론 이게 법률 논쟁을 하다보면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걸로 내리기 복잡한데, 요새 대법원 판례가 주로 주민들에게 차입을 주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도로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지, 군에서 물론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 줘야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2십만 원이나 되면 그걸 가지고 소송하겠어요.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형인
예.

○ 부군수 조순익
서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법률논쟁 같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서 똑같은 경우라도 다 틀리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워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보다는 매 필지마다 당시에 자의적으로 표기를 해 주었든 뭐가 되었든 서류가 없어 우리가 등기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각 필지마다 사정 다 틀립니다. 지금 부모가 내 주고 등기를 안 해줬는데 자손 대에 와서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한 분이 살아 있는데도 우리가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가 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안별로 어느 필지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규명해 가지고 전부 사안별로 대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한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지만 어떻게 답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런데 우리 주민지원과장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군청의 소유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부군수 조순익
이건 추정도 곤란하죠. 어떻게 주었냐 따라서 마을 것이 될 수도 있고 군것이 될 수도 있고.

○ 서인복 의원
군 것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떤 보상을 했어야 되죠.

○ 부군수 조순익
또 길의 성격에 따라서 마을 안길일 수도 있고 군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안별로

○ 서인복 의원
사안별로 하는 작업이라도 군청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기 땅 포기하다시피 내놓고,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등기 이전 안 해 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포기한 상태일거예요. 내심에 의사로는,

○ 부군수 조순익
그런 저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죠.

○ 서인복 의원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땅을 상당히 억울하게 뺏겼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요새 돈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도로 낸다고 땅 내노라고 하면 내놓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억울한 면이 있어서 땅을 찾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사실 소송을 한다든지 뭐 땅이 너무 작아서 보상이 적다든지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게 그런 면에서 권리 구제를 관에서 해 주어야지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하니까 버텨 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 부군수 조순익
하여튼 권리에 국한된 수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도로로 구분되여 있는 토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양적으로 돈만 낼 수는 없는 사정 아니겠어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 서인복 의원
만약에 군청에서 당연히 옛날에 소유권 취득을 한 부분이라면 주민지원과장님 잘 아시는고만 시효취득 주장해서 한번 해 봐요.

○ 부군수 조순익
시효문제도

○ 서인복 의원
30년이 지났으니까 오히려 군청에서 주장해야할 부분이에요. 시효 완성되어서 안된다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 부군수 조순익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요. 법률 자문 부안의 고문변호사 하고도 이 관계에 대해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통례적으로 이것을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 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성질별 사안에 대한 판결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우리 자문변호단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까 서의원님 말씀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틀린말이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입장 답변에서 보면 포괄적인 얘기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설명 드렸던 겁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과장이나 부군수께서는 우리 군청에 재원이 엄청나게 많다면 아마 그 권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예산이죠?

○ 부군수 조순익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어야할 돈을 준 것이냐 안 주어야 할 돈을 준 것이냐 그 문제이죠.

○ 서인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실..

○ 부군수 조순익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앞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장애인 차량비가 1천5백만원은 좀 과다한 여건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차량운행 하는데 얼마 정도로 들은걸로 전에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6월 말까지 3백이면 된다고 해서 3백을 지원했습니다.

○ 장석종 의원
3백만 원 가지면 6개월정도 운영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3백만 원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아니죠. 하반기에는 더 소요량이 있으면 그 필요한 만큼 지원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3백만 원 6개월동안 한달에 5십만 원씩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 내용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켜 준 것입니다.

○ 장석종 의원
처음에 1천5백을 요구했는데 1년에 이렇게 하면 6백 아닙니까, 반절 이하로 줄인 내용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내용은 군의 예산도 아니고 지원을 하게끔 어디에서 나와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3백을 가지면 한다 그래서 지원해 준겁니다.

○ 장석종 의원
과장님 견해도 6개월동안에 3백만 원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지금 충분히 운행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3백 이상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아니죠. 그것은 그분들이 그 운영하는데 사업이 더 필요하다든가 또 홍보되어 더 운영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받아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그런데 예산을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안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금년에 3백만 원 지원한 것은 이웃돕기 기정기탁 받은 분을 가지고 지불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 연합회에다가 그리고 지금 군청 상록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상반기부터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결산을 해야 그 결산의 이윤이 얼마나 남는가를 판단해서 하반기부터 그 불우이웃돕기 사항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부터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과정에서 3백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정을 들어보면 차도 정부예산에 지금 샀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에 목적이 있겠지만 하반기라도 차량운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장애인 재활공간 장애인 자립센타 공약사항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지금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군수 공약사업 부분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유스호스텔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변산면 격포리 286 외 2필지 채석강 내입니다. 채석강 내에 부지면적 3,840㎡ 연 건축면적 2,945㎡ 지하 1층 지상 3층, 수용정원 236명 규모로 총 사업비 3십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해 가지고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411 이창엽씨가 2003년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들이 지금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에다 연건평 3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총 1십1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추진하려고 중앙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1순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하렵니다. 4월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김종성의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 김종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근무 이용자가 많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는 2명이 근무토론 시간편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7시까지 그런데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개관한 후 지금 9시까지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평일은 10시까지입니다.

○ 최훈열 의원
10시까지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잠깐만요. 예. 9시까지입니다.

○ 최훈열 의원
예. 9시까지이면 7시부터 9시까지가 오히려 더 취약한 시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답변 중에 봉사자를 찾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건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이 보건소에 위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방금 최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작년 12월 29일날 개관해서 불과 태동한지 한 4개월 되었습니다. 미약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이용량이 지금 평일에는 80명내지 90명 공휴일에는 100명 내지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명의 지도사 만으로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도움을 주신다면 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서인복의원입니다. 아까 골프장 관계를 군수님께 두분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방향이 다른 질문이라 저는 지금 두 번의 질문과 방향이 다른 질문이고 질문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 몇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고창 골프장이 내년 6월에 완공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안군은 그런 면에서 고창군에 엄청나게 뒤떨어진 결과가 되네요. 만약 골프장이 꼭 필요하다면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뒤떨어 졌다는 단순비교는 좀 곤란하고요.

○ 서인복 의원
나중에 만들어도 잘 만들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시기를 조금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시는 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단순한 시기만 말씀하신다면 인정합니다.

○ 서인복 의원
시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면 그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가 관리지역이죠. 현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아닙니까?, 옛날 준농림 지역이였던 자리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서인복 의원
관리지역이 용도지구가 3가지로 구분되는거 아시죠.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 서인복 의원
대게 그러면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지금 제가 거기까지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다 못했고요.

○ 서인복 의원
왜냐면 어떤 시설이 들어 설려면 공법적 제한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일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 관리지역에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에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하는 겁니까, 어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죄송스럽지만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이긴 하지만 이게 개정된 지가 올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담당부서가 환경도시과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분야, 그 법에 대한 논의는 그쪽 부분이 훨씬 전문가임을 말씀드립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러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건 이해합니다.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른 분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대체 조림비 1십1억4천9백4십4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1억1천5백만 원이라 명시되어 있고 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약 4십5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는 우리 군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예요?, 취득세, 등록세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도세인데요.

○ 서인복 의원
도세이면 우리 군에 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 징수교부금이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서인복 의원
등록세 취득세를 받아 가지고 군에다 교부를 해 준다는 말이죠. 100%로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100%는 아닙니다.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가 매년 한 5억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받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개발부담금은 법이 폐지되어 받지 않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렇습니까, 안 받아요?

○ 부군수 조순익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받습니다.

○ 서인복 의원
아니 그게 지금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받지 않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렇습니까?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 서인복 의원
예.

○ 부군수 조순익
개발부담금은 유보가 되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토지 등급이 인상이 되잖아요. 개발을 하고 나면

○ 서인복 의원
예.

○ 부군수 조순익
그래서 지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분만 더 부과되는 것이죠.

○ 서인복 의원
개발부담이 그때 유예기간이 있어 가지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린건데,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발부담금이 만약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와야 맞단 말이에요.

○ 부군수 조순익
그건 지금 유예중이에요. 부담금 자체는

○ 서인복 의원
지금도 유예중입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 서인복 의원
폐지된게 아니라 유예되었다고

○ 부군수 조순익
유예예요.

○ 서인복 의원
예. 그렇죠. 폐지된게 아니라 유해되었다고

○ 부군수 조순익
예. 유해예요.

○ 서인복 의원
예.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예. 서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질문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훈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부안 관광안내 도우미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에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는데요. 전부 자원봉사자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최훈열 의원
그런데 전부 여자분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렇습니다.

○ 최훈열 의원
그런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그대로 하고 새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25명만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형편에 따라서 더 증원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훈열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형편 일률적으로 여자분들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에 남자의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전부 25분이 전부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수시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우리 관광지를 열고 관광안내를 하고 할 때, 또 등산 같은 산행 안내를 할 때는 남자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부안을 내방하는 분들을 차에 타 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는 데에 가면서 내려준단 말이예요. 부안에서 타 가지고 줄포 톨게이트로 나가다 보면 영전 검문소에 내려준다거나 어느 위치에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뭐 시내버스를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든지 귀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 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들이 하는 부분에 그 부분들의 교통비 정도의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현재는 예산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남자도우미에 어떤 보충문제 도우미의 실질적인 어떤 실비보상 문제는 차차 더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질문 끝입니다.

○ 의장 김형인
예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아까도 제가 재무과에 잠깐 보충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답변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제 해 주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서 도시과 보충질문에 우리 부군수께서 기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해 주셔도 좋습니다. 봉덕리 5142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제 75평에서 502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소유주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사실은 부안군에서 돈주고 산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부안군 땅이 아니고 사실은 기부체납 받은 땅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이게 83년 12월 28일자로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부안군에 기부체납 할 때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지주가 부안군에 기부하게 된 이유는 있을거 아니예요. 왜 공짜로 부안군에 502평이라는 땅을 주냐,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것은 어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릴 적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금성약국에서 아나파약국까지 총 420m입니다. 폭 20m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걸 개설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 임종식 의원
아, 그런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금성약국에서 아나파약국까지 길을 개설하고 확장하는데 왜 터미널에서 땅을 줍니까, 그러면, 왜 터미널 땅을 줍니까, 금싸라기 땅을.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것은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거죠.

○ 임종식 의원
거기 길을 확장한 후에 거기 이용가치의 말하자면 상가이다 보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죠.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개설했던 거죠.

○ 임종식 의원
그래서 땅을 줬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83년 이후에 부안군 소유 재산으로 군 땅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서류를 보고 질문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은 83년도에 받았고 또 본 지번에 93년 9월 15일인가 가설건축물 축조 군에서 해 준 것이, 거기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 93년 9월이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조건이..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간게 83년도 9월 15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년간 사용을 하고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93년도 9월 15일자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 못되었네, 축조 허가가 83년 9월 15일날 나갔고만, 그리고 그때 조건이 10년 후 10년이 끝나는 날 허가 만료가 됨과 동시에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 지번 위에 83년 이후에 군으로 기부체납 되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군 재산이예요. 군 땅여,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건축물도 허가를 해서 짓고 93년도 허가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2003년 10년이 된거여 지금, 그렇게 되었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용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라 우리 땅인데 주인이 왜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묵인할 수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거여, 왜 우리 땅인데 우리 맘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받아 들이는 것도 한번 받고 말았고, 또 여러 가지 철거해야 할 건물을 지금까지 보고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졌던 것이지 내가 다른걸 따진게 아니란 말여, 그러면 행정이라는게 83년도에 우리 군 재산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거기 토지세라든가 받아 와야 하는데 전혀 안 받다가 96년도엔가 한번 받았단 말이예요. 그거 왜 그랬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을 10년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3년 9월 15일자에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 가지고

○ 임종식 의원
그러면 그 날짜로 철거를 해야돼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우리가 사용료 부과한 것은 93년도 5월부터 96년도 7월 한 3년 2개월 동안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 2천6백 8십3만 6천 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 임종식 의원
좋습니다. 내가 생각나는게 당초 지주와 무슨 협약이 있었죠. 있었겠지, 그랬겠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랬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약정서라는게 보관되어 있어요. 있어야 맞죠. 그건 연구 보존서류가 되어야 겠고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약정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보관이 되어야 한다면 어디서 보관이 되어야 합니까?, 재무과 재산관리 부에서 합니까?, 부군수님 그렇게 됩니까?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답변드리죠. 그건 제가 알기로 서면으로 안되어 있고, 군수가 직접 약속을 했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국승록군수 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좀더 구체적인 것은 사무감사에 만나야겠지만,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었다 그말여,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솔직히 말이죠. 나도 민이다 보니까, 군민의 대표로서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어제 답변 자료를 보면 금성약국에서 아나파약구 사거리까지 길을 확장 넓히는 조건으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받고, 그 이후에 이행을 안했다면 분명히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잘못입니다.

○ 임종식 의원
그렇다면 다시 돌려 주든가, 여기에 상응하는 댓가로 우리가 사든가 그랬어야지, 왜, 남의 땅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 놓고 그 이행을 못하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만 있냐 그말여,

○ 부군수 조순익
그래서 지금 토지주가 증인들이 살아 있을 때, 반환청구를 해야겠다 해서 반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조순익
응소를 해 봐야죠.

○ 임종식 의원
그쪽에서 청구를 해 온다든가 그러면 일단 검토해서 산다든가 말하자면 도로 내 준다거나 그래야 겠다 그 얘기입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 임종식 의원
그때 가 봐서 처리를 해야 겠다.

○ 부군수 조순익
예.

○ 임종식 의원
일단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그러니까 기부체납한 토지주도 국승록 시장도 나이가 연로하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직장을 떠나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을 때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일단 집이나 뜯자. 집을 금년도에 뜯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난재입니다.

○ 임종식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이 지나서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되었고만, 그렇습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상가 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예요?

○ 부군수 조순익
예.

○ 임종식 의원
그러면 방금 부군수가 답변하신건

○ 부군수 조순익
그건 어떻게 되었냐면, 토지주 건물주는 철거를 하려고 계약을 안 해주고 미루고 있어요. 사용료도 안받고 그런데 입주 상인들 때문에 생계문제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고 금년 내에 뜯자고 하는 거죠. 강제철거를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 임종식 의원
금년 내로 철거한다는 말은 무슨말인가?

○ 부군수 조순익
우리 도로상에 있는 부속건물 그것은 어쨌든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고 허가 당시에 10년만 짓고 자기들이 철거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헐어 주겠다는 얘기죠. 땅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아까 부군수 답변이 그쪽에 소송을 제기해 올 공산이 크므로..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땅 소유권 문제죠.

○ 임종식 의원
땅 소유권, 소유권이 그러면 거기에 딸여 있는 건축물은 자동적인거 아닌가,

○ 부군수 조순익
그건 별개입니다. 재산권과 토지하고는

○ 임종식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땅 위에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준다거나 보상을 해 준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건 산다는 것이고, 내 준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인데,

○ 부군수 조순익
뭘 반환을 하죠.

○ 임종식 의원
아니, 토지를 말이야, 토지를 반환하면 건물도 마찬가지 따라가는거 아니냐 그 말여,

○ 부군수 조순익
건물은 허가기간 불법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 소유권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10년만하고 철거조건 허가가 나갔는데 그 가설건축물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다. 그래서 불법 건물 철거 요청입니다.

○ 임종식 의원
아, 거기에 지어져 있는 불법 건축물.

○ 부군수 조순익
예.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 임종식 의원
그건 우선 철거를 해야겠다 그 말입니까?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죠.

○ 임종식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 행정의 착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근시안적으로 해 가지고 너무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의원
세상에 행정에서 이런걸 지금까지, 어제 나는 간단하게 이 부분만 봤더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502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일원인 것 같은데 그 일대가 다 기고만.

○ 부군수 조순익
그렇죠.
지금 후면에 불법 건축물을 뜯어 내 도로를 내면 후면 땅이 아마 토지주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가 420m에 20m 폭으로 난다면 자기 땅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고 요충지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서로 의사 타진해 가지고 그러면 이 길을 낼 테니까 땅을 우리가 포기하라 땅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시오.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어 가지고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 길을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고 돈도 돈이지만 상인들 건물 철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 그걸 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민선으로 넘어오니까 민원을 야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의원
저도 좀 지켜보렵니다.

○ 부군수 조순익
하여튼 군에서 약속을 그때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안은 겁니다.

○ 임종식 의원
하여튼 민간인한테는 피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행정이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행정에서 이런 민간인에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었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거죠. 너무 잘못된 거고, 아까 부군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오기 이전에 뭔가 해결 방책을 찾아 봐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 부군수 조순익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법정에서 증인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가름 날 판인데 서불리 그것을 꼭 약속했다는 것만 인정해 가지고 이를 내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 임종식 의원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그 말씀이네,

○ 부군수 조순익
사건이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행정에 잘못이라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랬으니까 완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 부군수 조순익
하여튼 그렇게 하려면 당시에 약속을 했던 군수의 소증이 있어야 되고 그때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재량적으로 소송을 안하고도 협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렵니다.

○ 의장 김형인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서인복의원입니다. 줄포면 출신 의원이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자꾸 여러번 물어봐서 미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 주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줄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항이라 다시 물음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각장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일은 없습니까? 왜냐면 줄포 주민들이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숫자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그 안에서 소각장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신 그러나 소각장에 견학을 여러번 가 봐서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농장물이 있는 보성 같은 데는 차밭이 있는 데도 가서 보고 그래서 소각장이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것을 아니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설치 안 하는 것 보다 설치 하는게 해롭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에서 그 매립 쪽으로 방향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어떤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처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추세가 소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매립량을 줄이고 보다 주변환경에 양호한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반발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대안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매립장에 내에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립시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확장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인복 의원
어차피 소각하고 남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매립을 할 거 아닙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 의원
그렇다면 줄포 주민들이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죠. 농산물에 축척 되는 다이옥신이네 이런 것들로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다이옥신 때문에 생명에 위험을 받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해 가려면 결국 매립 쪽으로 가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로 봐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다면 소각장 쪽으로 가겠다면 지금 설득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어떤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강행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공사를 강행할 때 머리띠 두르고 몸으로 막아 피투성이 되어 싸울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저를 방패로 삼아 내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군의회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할 역할이 있다 역할을 분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인터넷에 떠서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신문도 만들어 가지고 도깨비 그런 서인복의원 맞어 그러는데 군의원이라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만약에 매립장이 줄포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그 조그만한 매립장을 몇 개 만들어 분담해서 할 수 없는지 줄포 주민들이 왜 하필이면 줄포만 하냐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토록 그런 정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래서 지금 줄포 면민들한테 유해시설을 하는데에 따른 주변 지원책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2십2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위자의 성격이죠. 위자를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위자를 하는거 아니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위자 할 필요도 없잖습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나 정당성, 또 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는 설명을 하시려고 해야지,

○ 부군수 조순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인복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조순익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 의장 김형인
예.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조순익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충을 겪으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이옥신이 과연 농작물에 침착이 되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으로 갈거냐, 소각장으로 갈 거냐 할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저희가 공청회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걸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할 기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요청해서 당당하게 토론한번 하자 논리적으로 말해보자 하는 문제입니다만 거기에 응한다면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해서 매립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매립장은 아직 대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서인복 의원
부군수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 부군수 조순익
예.

○ 서인복 의원
공청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소각장의 설치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 부군수 조순익
100% 없다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 조사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면 아주 미흡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담배 3갑을 태우는 양의 다이옥신과 맞먹는다 이런 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토론회에서 설득하겠다 이 말입니다.

○ 서인복 의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한도내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 부군수 조순익
그렇죠. 자신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부군수님 말씀 믿기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인의장, 김성수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성수
장석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읍이 신태인이나 진안읍보다는 군세나 읍세가 크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장석종 의원
이 사업에 늦게 와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우리 군민들의 성원이 전라북도 어느 시.군보다는 성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선정 안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이것은 얘기를 드리면 좀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부안읍은, 다른 읍에 우리 도내에 있는 읍 중에 좀 큰 읍에 속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읍들의 형태를 보면 그래도 우리 부안읍이 도시의 골격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지금 그렇게 실무진의 입장에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된 것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우리는 기존에 부안읍이 골격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읍은 지금 선정된 읍들은 대게 보면 도시의 골격, 도시의 가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읍들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1백억, 도비 5십억, 군비 해서 한 2, 3백을 투자하면 어느 것이 제일 가시적으로 나타날 소득이 될 거냐, 그게 많이 치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장석종 의원
어떻게 되었든 실망감은 많습니다만 기대를 많이 건 것도 사실이고 전라북도 14개 군 중에서 고창보다는 우리 부안읍이 읍세라든가 지역여건이 제일 넓고 발전될 여건인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두군데를 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장석종 의원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에 될 수 있겠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띄어 주시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알았습니다.

○ 장석종 의원
군청 앞에 광장을 만들어 한 곳에 수백, 수십만 원씩 땅을 메워 광장조성을 하기로 한 땅에 대규모 화단을 조성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안읍에 여러 가지로 주차단속이라든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이 문제가 많습니다. 주변에 읍면이나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 군청에 가면 교통 흐름도 어렵고 민원인이 가면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비싼 땅에다가 넓은 화단을 조성해서 어려운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화단보다는 광장을 만들어서 교통 흐름과 아울러서 한쪽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장석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청 앞 광장이 도시계획시설 4호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언젠가는 조성이 되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쪽으로는 빨간 꽃이 만계 되어 있어 가지고 오가는 사람마다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제 얘기는 군청에 오면서 민원 때문에 오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공간이 넓고 부분적이 전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화단보다는 교통흐름이나 주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려를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넓거든요. 왼쪽 한쪽이라도 절개해서 교통시설로 또 흐름이 빠를 수 있게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부안읍이라 몇 가지 많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안읍 터미널 쪽에 공용화장실을 말씀 드리는데 부안읍에 인구가 많으면서도 공동화장실은 지금 신시장에 하나있고 시내버스 주차지역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여건인데 다른 시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터미널 부근이나 공동화장실이 읍권역에는 한 두 개씩 있습니다만, 어디에 가 봐도 부안읍에 위치해 있는 그런 더럽고 말하자면 쪼금 어려운 화장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은 막막하게 터미널 이전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에 될려나 5년 후에 될려나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지금 터미널 화장실은 터미널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녁 10시만 되면 문을 잠금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넘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터미널 이전에 택시가 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또 10시가 넘어도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되는데 문을 잠궈 버리니까 밖에다 어려운 과정을 호소하는, 저녁에 보면 눈에 많이 띠거든요. 터미널을 옮긴다 하더라도 기존에 터미널 장소가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그런 여건보다는 옮긴다 하더라도 터미널 부근에는 대규모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고려해 보시고 좀 시장이나 시내버스 서는 과정에 한번 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자체도 협소하지만 관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는 고려하셔서 지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알았습니다.

○ 장석종 의원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읍사무소 앞까지 포장, 저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 의원
저번에 과장님 우리 심문식계장님 계실 때 지역 이장님과 개발위원들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리고 갔는데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 뒤에 기공승락이 거기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가지고 기공승락서가 어느 정도 받아지는 데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석종 의원
답변 내용 보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및 인식부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못했다 했는데 직접 가 보셔서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 해 보지만 대부분 90%가 그 도로는 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도 똑같으니까 1차적으로 내년이나 5년에 될려나 모르겠지만 위원회 구성은 행정에서 설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제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성수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우리 환경도시과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새만금 사업 완공과 격포, 진서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으로 전면적인 재정비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0년 이후 격포, 진서지역 등에 대하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군수의 뜻입니까?, 어제 답변한 내용이 군수의 뜻이냐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실무측에서 검토한 사항을

○ 임종식 의원
실무측에서 검토한 사항이에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은 말이죠. 역대 군수들이 관광자원은 충분한데 지금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개발을 해서 소득을 이렇게 올리겠다. 관광수입을 올리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그러면 우리가 격포나 진서지역은 우리가 관광개발 지역으로 아주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거 인정하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임종식 의원
그렇다면 2010년이라고 하면 지금 2003년이니까 앞으로 7년 그리고 준비하고 뭐하고 계획세우고 하는데 2, 3년,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는 개발할 계획을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이런 답변을 어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이후로 잡은 이유는

○ 임종식 의원
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쪽에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산 사람들이 우리 개발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까요. 무분별하게 건물을 진다든가, 아주 그 여러 가지..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준 도시지역하고 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발여건이 필요한 지역은 2종지구단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지구단이 계획 수립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인구가 1천만 이하인 도시계획은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천명 이하의 면급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규모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시계획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짐작컨대 2010년 이후에 인구가 어느 정도 팽창이 될 것이냐 이걸 감안해서 그때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개발을 하지 않는 다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 임종식 의원
개발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을 해야 되지,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2종 지구단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아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데는 50년이나 100년을 보고 도시계획 기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지금 격포라든가 진서 같은 우리 부안군 사정으로 본다면 부안 읍권 정도의 발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쪽지역은 현재로써, 그러면 우리가 밑그림부터 충분히 그려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위에 무슨 골프장을 하고 뭘 하고 위락시설을 안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줘야지, 10년 후에나 하겠다 이거 말이 되냐 그것이지,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아니, 여기에 10년 이후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2종 지구단이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과 똑같은 개발계획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고요.

○ 임종식 의원
할 수가 있다.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지금 왜냐면 지금 새로운 건물에 의하면 취락지역은 2종 지구단의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3가지로 구분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렇게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지금 입안하시리라 읍면 다니면서 공청회도 하고 고생들 하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사는 백산 같은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런데는 오히려 불이익만 주고 있어, 몇 십년 간을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진서라든가 격포 필수적인 이런데는 분명히 도시계획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표기해서 이런 밑그림부터 그려 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다행이 과장의 답변이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되더라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이 말씀이니까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렵니다.

○ 부의장 김성수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제가 계화 조류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했는데, 이건 단순하게 계화 조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지방화시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이런 대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진면의 고마제 부분, 관광의 부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된 상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 조류지 또한 굉장히 고부 가치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후에 좀 다르게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변산과 진서를 관광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100%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부심지, 다양한 지역에 부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써,
지금 개발용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데 이건 수질의 문제도 있겠죠.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 이것이 관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포함한 우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만금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조류지의 역할이 새만금 사업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조류지의 역할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제가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새만금이 방조제가 개발되고 내부개발이 되면 조류지가 그대로 존치될 것이냐, 우리가 새만금 내부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를 봐도 그렇고 또 새만금 전시관에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류지의 형성을 없애고 수로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투명합니다. 거기 조류지가 그대로 존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류지를 없애고 수로 형태만 연결할 것인지 지금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게 타당성 조사 같은걸 못한다는 것이고 또 김종성의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 봤으면, 생태공원 쪽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생태공원이 무주에 반딧불 공원, 지리산 자생화 식물, 완주에 독촉골 석지 그런 정도의 생태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30%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계화에 저류지가 우리 습지공원이나 생태 보존 측면에서 필요한 가치는 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새만금 지구에 그런 밑그림이 있기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김종성 의원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이 내년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김종성 의원
그리고 그 대략의 구상이 뭐 해양도시 건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밑으로부터의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저런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계화 저류지가 어떤 형태로 없앨 것이냐, 아니면 수로로 그냥 놔 둘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건데 지금 방조제가 설치되고 또 그 방조제 중심으로 해서 내측으로 또 저류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계화의 저류지는 필요 없는 그런 저류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농경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본의원이 국립공원 내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요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하고 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건 확인 하셨죠. 그러면 주차요금을 하루에 주차요금하는 데에 대해서 승용차 기준 4천 원이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좀 주장해야될 것이 채석강이나 격포에 주차하고 그 주차증을 가지고 내소사 갈 때는 주차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채석강이나 격포 같다가 주차요금을 내고 다시 나와서 내소사 갈 때 또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그건 불법입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글쎄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시설이용부담금 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단 측에서 자기네들 기정에 지금 시간 가산제나 그렇지 않으면 정액요금제나, 지금 관리공단 측에서는 정액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수차례에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그것을 시간 가산제로 하기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야될 것이 공원이용료하고 공원시설 사용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에 한번 주차를 하러 갈 때는 공원이용료로 이해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시설료로 개념을 봤을 때는 샤워장, 무슨 장 할 때는 개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시설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국립공원지역에 갈 때는 공원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 하루예요. 잠깐 국립공원에 입장해 가지고 와서 다른 일을 보다가 그날 이용하는 것은 그 이용료에 준해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료라고 개념을 할 때는 샤워장 매번 이용할 때마다 우리가 시설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국립공원 이용료를 지금 자원공원법에 언급한 것은 국립공원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국립공원공단 측에서는 그것은 이용료나 사용료나 그런 구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시설이용료, 사용료 그렇게 내부적인 기준을 주어 가지고 지금 정액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금을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는데 건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우선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를 하는 것이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 달라. 그 상황이지 우리가 잘못된걸 요구하는데 그걸 안해 준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성수
시간 관계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시 5분입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회의를 했고 지금 8개 실과를 하고 5개 실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굉장히 피곤해 있고 그래서 오늘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김성수
아니, 아까 의장님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전기안전 시설 점검 관계로 정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분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장님이 안계시는데,

○ 부의장 김성수
아니,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서인복 의원
누구한테요?

○ 부의장 김성수
우리 의원님들한테

○ 서인복 의원
누구 들으신 분 있으세요.

○ 김종률 의원
예. 말씀하셨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러면 14시 30분까지 회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예요.

○ 부의장 김성수
예.

○ 서인복 의원
지금 물리적으로 5개 실과가 그때 끝나겠습니까?

○ 임종식 의원
하세요. 간단히,

○ 서인복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예요.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 부의장 김성수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 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어제의 답변 부분이 만족하지 못해 부득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는
(청취불능)
과장님 답변을 듣고 천상 남은 것은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아, 근데 지금 간단히 하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5개 실과를 앞으로 23분 안에 끝낸다는 건 회의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 임종식 의원
내가 마무리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 서인복 의원
시간을 제안해 가지고 23분간에 5개 실과를 끝내자는 것은 회의의 심의 건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 부의장 김성수
2시까지 정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석종 의원
계속 진행해서 그냥 오늘 마무리해요.

○ 부의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 RPC 차등지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답변 내용을 보면 금후에는 사업비 의무부담금을 확보토록 하여 사업자가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부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사업이 국비든 도비, 군비 그 다음 자부담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연말이랄지 늦게 내려올 때는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종성 의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2001년도인가 차등지원 50%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 산업과장이신 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그때 끝난 것이고 차후에 그 사업자가,

○ 김종성 의원
아니, 그때 끝난다는 건 말이 안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집행사업 계획이 끝나면 집행계획과 사업 자체가 끝나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 김종성 의원
아니 그런데 그때 김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는 이후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연계는 안됩니다.

○ 김종성 의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김황곤 과장님께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차후에 무슨 사업이 있을 때 추가로 더 증설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 김종성 의원
이미 50% 차등지원 된 것에 대해서는 끝나 버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종성 의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아마 차후에 그 사업 자체가 아니고 별도로 있을 때.

○ 김종성 의원
별도로 있을 때는 다른 RPC도 다 지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데 덜 간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사무감사 시 답변은 허위 답변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김종성 의원
의사록를 보면 앞으로 RPC운영하는데 군에서 그런 부분은 더욱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욱 지원해야 된다는 건 예산을 더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런 뜻은 아니고 차후에 사업이 내려왔을 때 지원하지

○ 김종성 의원
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돈을 더 나중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그러면 그 문제는 답변한 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도록...

○ 김종성 의원
예. 출석을 요하는 바입니다. 오시면 하기로 하고 다음에 지난 겨울에 있었던 수입쌀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창고 주들이 가져왔던 각서가 허위인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저희들이 양자간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것은 농민회에 가서 정중히 그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 어떤 그 수입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의 반대 의지와 투쟁 속에서 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입쌀이 반입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농업과 우리쌀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안에는 수입쌀을 반입시키지 않는 그런 모범적인, 농업정책에 있어서 모범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창고지에 또 이해 관계가 있고 다만, 도에서 창고주와 계약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만 하는 것은 도에서 의견 조회가 있을 때 농민관련단체, 또 사업주, 그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진달을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주들과 이해 관계가 걸려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수입쌀 반입을 저지할 때 그러니까 도에서 계약이 끝날 때, 계약이 되어서 반입이 예상될 때, 농민들이 저지해야 할 사태가 일어난다면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상하기에 이후에 수입쌀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결국 수입쌀을 반입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후에 WTO, FTA가 능동적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결국 수입부분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노력을 수입쌀이 반입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램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부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박병진 의원
제가 군정질문에 소 브르셀라병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부안 모사대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몇 두 사육하고 있으며, 또 구입한 소가 몇 두고, 지금 3두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변산에 사육을 하고 계시는 사용농가가 현재 사육 두수가 몇 두고, 현재 구입한 소가 몇 두인데 한두 걸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두 사육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자세한 숫자는 서면을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 박병진 의원
파악이 안되었다 그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박병진 의원
소 브르셀라병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연도와 우리나라에 예방 백신이 현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방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차후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956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농림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방백신을 우리나라 송아지에 몇 년도에 투입해서 실험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 관계도 제가 확실히 기초적인 자료가 없어

○ 박병진 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박병진 의원
우리나라에서 98년도 송아지에 처음 시험예방 했습니다. 접종해 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발생해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이런 백신이 많이 개발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허가 제조업자가 말씀하셨고, 또 국내수입 거명의 측에서 세밀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백신을 공급해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런걸 볼 때 이 병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 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브르셀라병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시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 박병진 의원
아, 그래요.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가축으로써 큰 나라입니다. 1971년에 예방을 시작하여 1989년까지 18년만에 브르셀라병을 종식시켰습니다. 처음 송아지에 강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정기 점진을 통해 양성 가축에 보상하여 살 처분하는 등 동시에 소 이동통제를 강력히 통제함과 동시에 동관 소 1부를 살 처분하여 95%를 보상하고 전 사육두 수를 살 처분하면 100%의 보상을 지불하는 이런 정책으로 소 브르셀라병을 종식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이 부당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서서히 펴 나감으로써 이런 위험한 소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소 질병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점검과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제가 수자원 그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였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 보호령으로 보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령은 수산자원은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대통령령 제1730호로써 2000년 12월 27일 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어업자원 보호법입니까?

○ 박병진 의원
수산자원 보호령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박병진 의원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 박병진 의원
물론 보호법도 좋지만, 현재 우리 어민들 보면 소형기선저인망은 어민 대부분이 생계형 어업이므로 실적주의 위주의 단속보다는 생계대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허가업종 전환 후 단계적으로 감척에만 단속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기보다도 홍보를 통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이 금어기 지구와 포획해서는 안될 최단길이와 단속여부를 홍보물을 만들어 낚시용품 가계와 낚시배에 부착을 하고 소형 홍보물을 이와 같이 만들어 낚시인들이나 어업종사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홍보 효과가 크게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수산자원 보호령에 있는 금지 체장, 금어기, 그 다음 그물포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취해서 신고소나 어선업자 낚시어선 고루고루 배포해서 홍보를 설정하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맨손어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군정질문 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상이 아닙니다. 김양식 등 한시적으로 220ha개발 그리고 위도, 변산면 백합시험양식, 그리고 바다목장 유치, 이런 사업들이 실제 맨손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쌀값이 폭락했을 때에 처한 위기사항을 쌀값 이등가 차액 보존이나, 그리고 국비 직불제에 대한 보조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찾아 가지고 그 농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이 맨손업자들이 전부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별도로 농림부에서 보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계획이 있는가, 새만금 간척지원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있다고 하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저는 지금 군자체 사업으로써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군에서 어민들에 대한 생계보조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예를 들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2십 6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비직불제를 보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십4억을 또 지원해 졌습니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지금 주차단속 열심히 하시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 의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지금 주차단속 대상이 줄어들고 있어, 눈에 똑 부러지게 효과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안 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장석종 의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하다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전부 소방도로쪽에 점거를 하거든요. 그런 여건이 많기 때문에 군민들 볼멘소리가 단속도 좋은데 차량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될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내 쪽에 권역별로 4, 5군데를 100평, 200평 확보를 해서 동영 쪽으로라든가 협의 점을 찾아 가지고 무료주차장 내지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방도로를 많이 냈는데 소방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내 권에도 어느 도로 포장이라든가 소방도로는 많이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군민 보호차원에서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 장석종 의원
버스 터미널 관계는 어느정도 정책이 되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버스 터미널 관계는 어제 군수님이 답변 하셨지만, 터미널 법에 의해서 면허권을 받는 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검토를 해서 이행이 되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 장석종 의원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초등학교 부지는 내년에 옮기면 공공용지로 됩니다.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보다는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이 터미널 옮긴다 하더라도 시내권에서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너무나 멀리 떨어지면 여러 가지 택시비가 2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될만 하기 때문에 그 동초등학교가 용지를 팔게 되면 쫌 쌀 것으로 생각이 대요. 그런 여건이니까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옮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희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의원
수고하시죠. 위도 김희순입니다. 버스회사 손실보상금 지급하면서 격포 여객선 터미널까지 운행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료를 받고 경제산림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과 차이기 있기에 과장님 계시냐 물었더니 과장님 안 계신다고 그래요. 다른 직원이 받길래 격포여객선 터미널 보상이 여객선 터미널까지 해당이 되느냐 물어 장장 한 장을 생각해서 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겨우 답변이 부안에서 격포 좌석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빼 주었어야 제가 다른 말씀을 안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히 빼 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손실보상금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감사가 아니라 묻는 건 미안하지만 하도 제가 궁금해서 자료 받은게 시원찮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거기에 관한 자료는 저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보상지역이 아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간단히 무엇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몇 km에 의해서 이렇게 써 주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하죠.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제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버스가 한 1개월 정도 다녔단 말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에 어떤 근거로 그때는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원래 좌석버스와 협의를 해서 다니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배편의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이 차하고 연결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몰래 결행을 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상으로 결행을 할 때는 1회에 1백만 원씩 과실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위도 사람들이 그 결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될 경우에 그 차량을 고발하시면 그 과태료를 행정적으로 부과시킬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배편과 차편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도 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말씀을 잘 못하시는고만, 거기는 보상지역이 아니다면서요. 아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발을 하면 1백만원씩 물게큼 되어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상지역이 아니여도 거기가 경유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결행을 해서 고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그 보상지역이 아니다는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손실보상지역이 아니래도 거기 버스가..

○ 김희순 의원
다녀 주어야 되죠.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 김희순 의원
예. 말씀하세요.

○ 부군수 조순익
지금 운행노선과 보상하고는 별개에요. 보상을 안 주어도 다녀야 될 때가 있고 다니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거기는 다니더라도 보상을 안주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신 건 젤 문제가 뭐냐면 왜 배를 타고 나오고 들어갈 때 버스시간이 안 맞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버스시간은 그렇게 배 시간처럼 철철히 변경을 못해요. 한 대를 건들면 부안군 전체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맞춰주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시간계획을 짜야돼요.

○ 김희순 의원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객선 처음 닿을 때하고 오후에 한번씩이라도 다녀 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 부군수 조순익
지금 문제는 다닌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가 결행되었다는 걸 확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데로 앞으로 처분할 것이고

○ 김희
순의원 지금까지 다니는 줄로 알았고만요.

○ 부군수 조순익
그렇죠. 아직 신고가 없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고발이 있어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뭔가 확인이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고

○ 김희순 의원
그런 신고시 보상지역이 아니다는데 신고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부군수 조순익
아니 보상하고 틀리다니까요. 오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과 운행노선 인가하고 별개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받고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 보상없이 들어가야 할 노선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 김희순 의원
한달인가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잡고 정 객선 시간이 안 맞으면 그렇게라도 해 주면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께요. 확인해서 다니지 않으면 체크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께요.

○ 김희순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규정은 좀 빼 주세요. 질의를 했으니 알고는 넘어가야 하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2003년도 축복의 땅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군수께서 연초에 군청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내용에 19쪽을 보면 부안죽 상품화 개발에 6천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 임종식 의원
아니 자료가 있든 없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 임종식 의원
있죠. 그러면 여기는 부안군민들의 대표기관이 신성한 의사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저께 질문이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참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없는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고 군수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과장께서 어저께 답변을 한걸 보면 참 뭐라고 나왔는고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품목 소요예산 3천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과 어저께 답변이 이것은 동서남북여, 전혀 맞지 않은 대답여, 없는 예산을 어떻게 군수가 또 의회에 와서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건 도전여, 어떻게 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본질적인 답변은 어디가고, 어저께 소장이 와서 답변한 것은 예산 설명만 하고 갔어,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니 도와 달라고 그런 답변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 임종식 의원
하세요. 해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제가 그 유인물은 못봤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미스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지난 3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이것보세요. 지금 이게 군수님께서 이렇게 보고한 이게 읍면에 다니면서 보고한 자료라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소장도 거기 수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군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읍면 순회하기 전에 보고할 때도 소장께서 여기에 와 계셨고 이 자료가 농업기술센타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군수께서 보고를 한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질문하는 이 의사당에서, 또 군수는 그렇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는게 답변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여기 와서 우리 과장께서는 추경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울 설명만 하고 들어갔다 그 말여,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알았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아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과장께서 어제 답변한 부분이 잘 못했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어제도 의회 보고자료 3월 8일날 한 거 17페이지를 인용하려다가 임이 거기에는 추경을 확보해야 이 사업을 합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임종식 의원
아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군수가 보고를 했다니까 2003년에 이것을 한다고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그러니까 자료가 미스가 되었다 제가 볼 때는,

○ 임종식 의원
무슨 자료가 미스가 되어요. 군수가 보고한게 잘못되었다는 거여, 무슨 자료가 미스가 되었다는 거여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어쨌든 기술센타 업무 소관을 여기에 수록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유인물이

○ 임종식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데로 한다면 3월 2일부터 5일까지 여기와서 업무보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17페이지에 엄연히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아 그러니까 있어, 그러면 3월 2일하고 3일날 업무보고가 2003년도에 할 사업을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본 예산에 확보는 안되었어도

○ 부군수 조순익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 임종식의원
그렇게 하세요. 답답합니다.

○ 부의장 김성수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 부군수 조순익
지금 이 책 말씀이죠. 이 책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이지, 예산을 앞으로 이건 세운 것도 있고 세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임종식 의원
2003년 군정설명에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바탕 위에 군수께서 각 실과에 이런 일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맞고 각 실과에서 여기와서 업무보고를 할때도 그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예요.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요 예산이 꼭 있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할 계획까지 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인지 시책보고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이

○ 부군수 조순익
시책보고 할 수 있죠. 업무보고에 포함되는 거죠.

○ 임종식 의원
물론 시책보고는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했지만 어떤 경우는 2천5백 1십2만 원을 보고 하더란 말여,

○ 부군수 조순익
이게 계획이에요. 예정이에요. 하겠다는 확정이 아닙니다. 예정이에요. 계획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할 것도 2003년도 이렇게 이러겠습니다. 하는 란에 한다 그 말이에요.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금년도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 임종식 의원
그러면 금년 내용에 보고를 하는데

○ 부군수 조순익
지금 이 문제가 2천5백억이 아니고 지금 죽 상품화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것도 다시 설명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다시 올리는 것은 추경에 올리라 그 말여, 그리고 추경에 올린 것은 여기 와서 충분한 예산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세워주고 안 세워 주고 그 내용액이지,

○ 부군수 조순익
저는 동의 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 건 업무보고에다 보고를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계획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계획보고는 할 수 있다.

○ 부군수 조순익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확정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 임종식 의원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된 금년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3년에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앞으로 계획보고와 시책보고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야 하는 거여

○ 부군수 조순익
계획이나 시책이나 다 예정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예정이지,

○ 부군수 조순익
그러면 당초에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은 전부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추경은 어떻게 합니까?

○ 임종식 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 분명히 2003년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말여, 이 책자가

○ 부군수 조순익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예정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예정이라니

○ 부군수 조순익
계획이지. 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왜 보고를 못합니까?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 금년이에요. 2003년도 금년에

○ 부군수 조순익
안세워 주면 못하는 거죠. 계획이니까,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 그런 내용을 얘기해야 맞는 거지,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하고,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할 것까지 해야되냐는 견해차이죠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종식 의원
물론 우리 부군수하고 본의원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군수가 적어도 년초에 여기와서 1년 계획을 살림 계획을 보고할 때는 예산이 심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틀 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야 맞다는 판단이 본의원이예요.

○ 부군수 조순익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판단이 아니다는 것은, 앞으로 추경에 다시 설득해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 부군수 조순익
얘기를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군수님이, 의지예요. 이것이 예산에 안 세워졌다고 해서 보고를 못한다면 그분이 예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보고를,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또 생각의 차이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본의원은 그렇다 이말여 생각이,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면 이 예산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답변하는 실무과장은 이 예산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겠다라든가 분명한 무슨 답변이 없이 어저께 여기 와서 답변이 추경에 3천만 원 세울 설명만 하고 들어갔다 그말여, 그걸 부군수께서는 동의를 안하겠다 그말여,

○ 부군수 조순익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인데,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그 얘기죠.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질문이 예산심의장에서 설명할 때하고 답변하고 의원이 질문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말여, 그런 겁니까, 안 그럽니까? 어제께 여기서 답변한 자세는 아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 부군수 조순익
지금 의원님께서 묻는 의도가 예산을 깎았는데 업무보고를 왜 했느냐 이거 아니예요. 질문내용이, 당초 예산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 임종식 의원
삭감을 해서 없는데 어떻게 해서 2003년에 죽 개발에 6천만원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 부군수 조순익
그러면 이 속에 돈 없는 것도 앞으로 챙겨서 할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이 보고 자체를 했다는 것이

○ 임종식 의원
그러면 답변자는 분명히 앞에 나와서 답변할 때 그 설명을 해 줘야지, 2003년에 3천만원 예산을 계산했으니 그걸 부탁한다고 갔다 그말여,

○ 부군수 조순익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에 이거 올렸는데 깎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으니까 추경에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내용 얘기를 충분히 했어야 맞죠.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뭔 얘기를 했어요.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요구를 3천만원 올리니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어제 얘기 안 했습니까?

○ 임종식 의원
물론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해야 맞는거요. 질문자가 답변을 했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게 맞는거요.

○ 부군수 조순익
문제의 본질은 이거 아닙니까!, 예산을 깎았는데 어디에서 한다고 하냐는 그게 쟁점이지 다른건 아니잖아요.

○ 임종식 의원
그렇죠.

○ 부군수 조순익
그것이 왜 보고가 올라왔냐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는 보고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또 못하면 100% 못되면 못되게 받는 거죠.

○ 부의장 김성수
부군수님 잠깐만요. 임종식의원님에게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 임종식의원께 추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임종식 의원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의장께서 의사진행상 시간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의원이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께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에 대한 그런 납득이 갈만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넘어가는데, 일방적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이해합니다.

○ 부의장 김성수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농업교육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말 농업종사자의 총 인구수 자료를 보면 총 20,590명중 남자가 12,075명, 여자가 10,309명이 연령별로 보면 20세에서 30세가 2,122명, 30세에서 40세가 1,970명, 40세에서 50세가 2,712명, 50세에서 60세가 4,610명, 60세에서 70세가 5,740명이고 70세이상 농업인구를 보면 3,426명으로 우리 농촌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60세 7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9,170명중 남자가 4,158명, 여자가 5,012명으로 고령화 될 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농사에 종사함으로 여성에 맞는 작목선택과 영농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어제 본 질문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문제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시는 거죠?

○ 박병진 의원
예.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에 50%가 넘는 여성을 상대로 저희들은 생활개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해 가지고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또 월별로도 하고 읍면에 순회하면서까지 교육을 하고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는 생활개선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의원
이렇게 우리 농촌이 심각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소장께서 현 농업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살피셔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예.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으로 대체로 성실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군정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 부의장 김성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황곤
기우훈
오세웅
○ 출석공무원 (16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환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채연길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3-05-20
2 4 대 제 14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3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3
4 4 대 제 14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23
5 4 대 제 14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2
6 4 대 제 14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21
7 4 대 제 14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9
8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9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8
10 4 대 제 1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8
11 4 대 제 1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04-17
12 4 대 제 1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04-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