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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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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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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2월 01일 (금) 10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
(10시 35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은 1999년 3월 23일자로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된 사항으로 근본취지는 우리고장 태생이 아닌자로서 부안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조례제정이후 타시군의 사회수집등 실행방안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수차례 검토를 통하여 2001년 3월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목적에 합당한 적임자를 물색, 1차적으로 전·현직 기관장을 중심으로 군정수행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59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중 본인스스로 4명이 포기했으며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이들을 제외한 54명을 2001년 12월 28일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수여대상자 결정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장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안군의회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천대상자에게 동의서를 100% 받았고 공적사항 또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명예군민으로 최종 결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직인사는 군의회 동의결정이 된 날을 기점으로 명예군민 증서와 부상으로 명예군민 메달을 기관 방문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수여하고 현직인사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일자를 기점으로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민에 준하여 각종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고장에 아름다운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게 함은 물론 그 공로를 군민 모두가 높이 치하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책이니만큼 1차적으로 선정동의 요구된 54명에 대하여 전원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명예군민증 수여시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고장 발전에 공이 큰 인사를 폭넓게 발굴하는 등 더욱더 확대시행하여 생거부안이라는 명성에 드높듯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 대하여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수여 대상자들이 타 시·군 출신으로서 우리군의 전·현직기관장 및 부군수 등으로 부안군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하고있는 인사들로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지금 앞에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이나 부안에서 지내시던 분들이 발령이 나면은 그때 그때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요구할때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본 뜻에 동의를 하고 찬성하신 분들은 동의서를 미리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발령이 날때 그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의회가 항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직에 있는 기관장님들도 추가로 이렇게 동의요청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이거 숫자가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어요. 명예 군민증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 지금 현직 기관장님들을 빼고 나며는 ...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부안에서 근무하시다 가신분들을 수여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여 대상자 동의요구때는 많지 않을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과장님 저희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수여 받는 당사자가 우리가 주는 군민증에 대해 명예롭게 생각할까 싶은데... 어때요 그분들은?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분들이 이 뜻에 동의를 하고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에게 동의서를 사전에 발송을해서 본인들이 수긍을 해서 명예군민증을 받겠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 는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병서 위원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때라 모르겠는데... 들은 말로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뭐 ... 도민증이 따로 있고 색의 표기가 달랐나? 도민증 갖는 사람과 군민증 갖는사람... 신분증에서 부터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게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옛날에는 주민등록 전신에 이 도민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도민증만 있었지 군민증은 없었어요.

○ 조병서 위원
도민증과 시에서 발행하는것과 차이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 도민증이라는 그런 제도가 ... 도민증이라는 전체가 ... 군민증이라는 따로 증명이 없었던걸로 아는데요.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도민증인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증과 경기도 도민증이 형식이 다르다든가? ...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요 그때는 그런것이 없었죠.

○ 조병서 위원
그런거 없이? ... 그래서 그런 증서에 대해서 도민증이나 군민증에 대해서 차등이 있다는가 해서 ... 명예롭게 생각하는거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이건 하나의 문자그대로 명예군민증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동의안 자체가 동의한다는 건데 아 이미 이분한테 다 줘놓고 의회에서 나중에 동의를 않하면 도로 빼앗아옵니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조례에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제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을때 김영주의원님께서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역의 명예군민증이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김영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가 타지역의 조례를 수집하여 그때 입안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군민증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에... 현재 서대문의 역사박물관장으로 있는분이 서대문구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할때 우리 위도지역 학생들과 계속 교류를 하고 해서 사실은 그분을 그때에 명예군민증이라도 줘야될께 아니냐 하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하나의 절차가 없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었죠.

○ 조병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지는... 하게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의회의 권위만 떨어지는것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 이런것은 않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메달은 어떤것을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돈정도의 순은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도금을 하는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은에다 도금을 한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은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도금을 안하면 은은 검어져버려서 아주 못쓰겠드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그래서 가스라든가 다른 물질을 접하게 되면 은은 바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순은에다가 금 도금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 온것 보니까 중·초등학교 교장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자에게는 무조건 우리 현지 군민이 아니고 부안에서 근무를 했으면 군민증을 수여한다... 그러면 되지 꼭 동의할때마다 해서... 다 줘놓고 의회해서 동의 않해줬으니까 다시 가져오시요. 그럴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그냥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걸로 본다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한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형식, 조병서, 김병곤, 최규인, 허금기
○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02-01
2 3 대 제 13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2-01
3 3 대 제 1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1
4 3 대 제 13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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