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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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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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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08월 17일 (화) 10시1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2.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 조덕연입니다. 의안번호 386번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행정의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군민에게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주민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정책결정을 통한 조정·통합 기대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안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군·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안 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주민투표의 설치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7조에 서명요청기간입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대상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간사는 총괄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안 제 13조의 처리기간입니다.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하고,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결정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민투표운동에 관련한 호별방문 금지하고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연설, 대담에 있어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타는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서인복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조례안 설명을 일일이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배부해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 최서권위원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 위원장 서인복
조례가 전부 몇 조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조례가 총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조례안 전부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군의 책무 1항 부안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항 군수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이것은 주민투표법 제5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7조 1항은 오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방폐장 관련 사업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후에 그 표현을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 7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상에 있는 전부 사항이 되고 국가시책사업은 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법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호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호 군·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7조제 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호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입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1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1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항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1항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 위원장 서인복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읽어서 낭독하시는 것이니까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13조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은 13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어차피 2조 차이니까 그냥 전부.

○ 위원장 서인복
아니요.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처리기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투표운동의 제안 15조 서식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 김종성위원
위원장님! 다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서인복
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성위원
어차피 주요골자나 제안이유가.

○ 위원장 서인복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의 없으시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행정의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통한 조정 통합을 도모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현을 통해 지방자치제 발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문별로 살펴보면은 주민투표대상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제1호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133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 이거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채 발행 또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및 지방채 발행은 의회 권한 사항 임에도 주민투표 대상으로 한 것은 의회의 권한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투표결과에 의회 의결이 기속되지 않는 한 의결과정에서 얼마든지 투표 결과와 다르게 의결될 수 도 있으며 이러할 경우 주민과 의회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의회의 권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5조에 대해서 법 제9조 제2항은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이상 5분의1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8분의1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만20세이상 주민총수는 53,528명으로 본 조례안의 규정대로 8분의1일 경우 6,691명 이상의 서명을 요하고 있으며 투표청구 주민수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할 것인가는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과 무분별한 투표의 남발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정책결정을 통한 조정 통합을 도모한다는 주민투표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최저한도에 근접할 수 있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참고로 익산시의 경우 15분의1, 정읍시 13분의1, 장수군 8분의1, 순창군 8분의1, 남원시 9분의1, 김제시 9분의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는 안 중에서 안 제10조 제1항은 주민투표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투표청구서 또는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사본”으로 규정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본인이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1항에서는 원본 또는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본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정안은 안 제10조 군수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청구인 서명부를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명부를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 2호에 군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으로 하여야 한다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안 제12조 3항은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입법례나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으므로 7인 이상을 7인 이내로 하거나 7인이상 몇인이하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운동에 제한에 있어서 안 제14조 제1항 법에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 금지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 마다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다양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하여 충분한 주민투표운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어업이 주를 이루는 농어촌 지역으로 하절기 오후 8시는 우리 지역은 들판에서 일할 시간으로 오후 8시부터 금지하는 것은 과다하게 투표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여지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과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사항 일 수 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기타 법안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유도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심사보류요. 지금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 김종성위원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끝나고 김종성위원!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회의 진행 규칙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래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김희순위원
투표청구 주민수요. 법제9조 제2항은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0분의1이상 5분의1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에서는 8분의1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8분의1은 어떤 근거로 해서 8분의1로 부안군에서는 정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답변드릴까요?

○ 김희순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김제는 몇분의일 어디 전주는 몇분의일 이것이 지금 주민투표청구라는 것은 주민투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주민투표는 청구에 의해서하는 것이 있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청구에 하는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주민의 8분의1의 청구를 해가지고 군수가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과반수 출석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찬성의 3분의1이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물어서 그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 김희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잠깐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국가시책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8분의1로 했느냐 이것이 숫자가 많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많은 숫자를 주민투표가 3분의1이상 투표를 해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3분의1이상 받았을 경우는 장벽이 너무 심해가지고 민주주의 본 취지가 상실된 내용이다. 그렇다고해서 이 숫자를 적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냐 무분별하게 주민투표를 청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 될 뿐만 아니라 재정력으로도 손해가 끼친다. 그래서 주최가 아닌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1만5천미만일 경우에는 5분의1, 1만5천에서 3만일경우는 6분의1, 그리고 5백만이상일 경우에는 20분의1 그래서 부안은 5만에서 7만이기 때문에 8분의1로 그 준칙에 따라서 방금전에 민주주의 이해도 따지고 또 막대한 행정력이나 재정력도 부담도 덜고 실효를 거치기 위해서 8분의1로 준칙안 대로 따른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8분의1로 했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삽입을 해주던가 기재를 해주었으면 우리가 알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조례를 통과하는 전라북도에서 주민투표조례안이 통과하는 6개시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이 몇 개군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중예요. 7개시군이 확정이 되었구.

○ 김희순위원
6개 시군이구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7개시군입니다.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이것도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다른분은 어떻게 파악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5건 그리고 부결처리한 것이 2건 하나는 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게 알아 듣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위원
조금전에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보류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토론 거치지 않고 그냥 심의 연기 동의 입니까? 무기연기 동의예요?

○ 김종성위원
그러죠. 보류하는 것이죠.

○ 위원장 서인복
예.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법을 두 조항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 김종성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다 아시니까.

○ 위원장 서인복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주민투표법 제7조하고 제8조에 대한.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미 숙지하고 계시고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하면은 뭐 괜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 최훈열위원
다시 동의안을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서인복
예. 정식 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해 주십시오.

○ 김종성위원
어느정도 민감한 사항인줄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나 법안에 대한 검토 이런 등등을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최훈열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의 동의에 최훈열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가서 해주시죠. 여러 방청객들 들으시도록.

○ 김종성위원
하던대로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 위원장 서인복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 김종성위원
동의안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부안군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폐장과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등등에 이유속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심사가 요구되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보다 밀도있게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제안설명 끝났습니까?

○ 김종성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께서 제안하신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류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희순위원
그 주민투표조례안을 언제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부간에 위원님들도 다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조하지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할렵니다만은 더 이상 밀고가야 그것이 그것이고 여기서 심도있게 다 경청을 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만 할려고 했는데 질의시간도 지났고 토론시간인데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 김종성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이해 하시죠.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 조례를 상정하면은 지금 부안군의 현안이 두 개 있습니다. 물론 방폐장 문제도 이 주민투표조례안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제가 출신지역구인 줄포에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저기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일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방폐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면 밑으로 잠복을 해 버렸는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이미 서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 주민투표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선거전의 공약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 소신껏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조례안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김종성위원께서는 그 부분을 아마 간과하신 것 같고 지금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줄포는 방폐장 보다 더 큰 갈등속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성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의 동네니까 상관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 김종성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가요?

○ 위원장 서인복
되지요.

○ 김종성위원
저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당연히 됩니다.

○ 김종성위원
어떤 근거로 되지요?

○ 위원장 서인복
아까 주민투표 대상을 여기 보면은 김종성위원께 제가 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아실만한데 그것을 구태여 물으시는 것은?

○ 김종성위원
법상 저는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 위원장 서인복
법상 어느 부분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성위원
법상 법안7조5항 보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붙일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상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설치 지역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보다 좀 확실하게 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한 것이고.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지방자치법 제 몇조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근거 법조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아무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생활하는데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투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선 지금까지 사례를 보더라도 다른 지역도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 김종성위원
어디에서 되었죠?

○ 위원장 서인복
익산같은데서 할려고 그랬죠.

○ 김종성위원
주민투표법이 통과하기전에 일단 사적 주민투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 김종성위원
잠깐만요. 사례로 본다면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통일점이나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뭐라할까 시간적인 이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종성위원께서는 이 주민투표조례에 대해서 심사보류동의한 배경이 제가 짐작한데 대게 아는 일이지만 방폐장문제를 결정하는데 주민투표조례를 사용할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것이죠?

○ 김종성위원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있죠.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조례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결정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그러냐 주민투표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방폐장 문제를.

○ 김종성위원
그런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 위원장 서인복
지금 김종성위원께서 이것을 심사보류동의를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 김종성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시급하게 부안에서 치루어져야할 법안 사항에.

○ 위원장 서인복
사실은 방폐장문제가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군민들이 편한것입니다. 되던지 안되던지.

○ 김종성위원
그런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서인복
물론 그래야 되지요.

○ 김종성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안하신고 김종성위원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데.

○ 김종성위원
그런한 말씀들은 회의가 끝나고 충분히 논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희순위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종성위원! 이것을 김희순위원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표결로 가야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분이 대화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김희순위원님 표결로 가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김희순위원
표결은 보나 안보나 뻔한데 의견을 말씀을 한것이죠. 놓아 두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를 하자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위원님들이 나오시고 했으니까 다 한번씩이라도 읽어 보았을 것 아니예요. 내용을.

○ 위원장 서인복
그냥 의견으로 말씀하신거죠?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심사보류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인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조달청 전자입찰의 도입으로 입찰집행관련 비용경감과 행정업무가 간소화 되어 입찰관련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을 등록·지정·확인으로 하고 안제5조제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로 하고 별표2중 1호 일반행정관계의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 도내 7개 시군에 대하여 공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입찰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권고안이 행정자치부에 통보된바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로부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어려운 여건을 이유로 수차례 폐지 건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우리도의 경우 14개시군중 11개시군이 미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군만 징수하고 있는데 완주군은 지금 저희와 같이 조례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찰수수료 면제명분이 대두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주로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 역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제130조 제1항은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입찰 참가시 참가 신청서에 부안군수입증지 10,000원을 첨부하게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3년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원인이 되는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가 불합리 하다는 여론에 따라 입찰 참가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4월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87개 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고 161개 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계속 징수한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이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 2004년도 예산편성 기준 55,000천원에 따른 대체 재원 발굴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질의보다도 한 말씀 물어보아야겠는데 지금 현재 248개 자치단체중 87개 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161개 자치단체가 남아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입도 별로 올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다른데 많은 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빨리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시대의 흐름이 어차피 한번은 폐지가 되어야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은 저희 도내가 14개 시군중 11개시군이 이미 폐지가 되었거든요. 우리군만하면 통상 문제는 다른데 다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그러냐.

○ 위원장 서인복
우선 이것 입찰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전자입찰이 받아야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약해서 이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우리 전문위원 방금 말씀하시는데 감사는 권고사항이랍니다. 감사원에서 받지 말라는 권고사항이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어찌던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되고 했으니까 부안군도 제일 끝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매듭을 짓는 것이 났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것 받는 가격에.

○ 김희순위원
내 말은 굳이.

○ 최서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어요. 방금전에 제일 나중에 하는.

○ 위원장 서인복
욕을 먹지요. 다른데 안 받는데 우리는 받으면은 욕먹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장세근, 송헌규, 오세웅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박형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8-18
2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8-18
3 4 대 제 15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8-17
4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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