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0 부안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6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23일 (화) 11시32분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
2.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1시32분 개회)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
위로이동 2.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훈열위원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최훈열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계획서 작성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담당과장 그리고 읍.면장 등 35명이며, 참고인으로 한국예총 부안지부장 양규태 외에 15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기간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고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심문사항은 군정 및 읍면정 전반과 사회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보고는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가름하겠으며, 서류제출 요구는 별첨 목록과 같으며 2004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위원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요구 하면 대충 몇 일전에 하게 됩니까?

○ 위원장 김희순
3일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위원
증인하고 참고인은 어떻게 구분되죠?, 증인은 그 당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희순
증인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당사자

○ 서인복위원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고, 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참고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대상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바로 증인 요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 위원장 김희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증인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직소 사업의 장 및 담당과장 읍면장이 증인이고, 참고인 출석대상은 부안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인복위원
퇴직한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 위원장 김희순
퇴직한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죠. 참고인으로 들어가죠.

○ 서인복위원
당시에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당사자인데 참고인으로 불러야 돼요?
실과장에 한해서, 계장은 증인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희순
계장은 아니에요.

○ 조영호위원
실무자는 계장이잖아.

○ 서인복위원
책임자가 아니다 그 말여.

○ 위원장 김희순
그 당시 대상자가 참고인으로 하고

○ 조영호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에 종사도 안하고 다른데 근무하시다가..

○ 전문위원 장세근
증인이라 함은 사실은 군수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군수가 다 수행을 못하니까 보좌기관과 보조기관인 읍면장 실과소장들이 증인입니다.

○ 조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이 실과소장님들이 증인이라고 아까도 누차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급자는 또 실과소장님들이 그 당시에 전라북도청에서 근무를 해서 이걸 알지도 못해, 그 계장이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만 뒀단 말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혀?

○ 전문위원 장세근
하여튼 책임자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자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사실 보조도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과장,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지 계장이나 직원들은 결재권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예. 그 말씀 올아요. 계장은 결재권이 없으니까 계장이상 과장급이 증인으로,

○ 조영호위원
그러면 그 실과소장님이 없다고 하면 군수님이 책임을 줘야 겠네?

○ 위원장 김희순
원칙은 군수가 해야지

○ 최서권위원
총 책임자는 군수니까,

○ 서인복위원
의회 사무감사 기간이 몇일이죠?

○ 위원장 김희순
7일간인데 6일간으로 되어 있고만요. 원칙은 7일간인데,

○ 서인복위원
시작하면서 새로운 증인이 필요하면 그때 해도 3일전에 하니까 오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김희순
그렇죠.

○ 서인복위원
언제부터 언제예요?

○ 의사담당자 김창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 서인복위원
아직 날짜는 있고만

○ 전문위원 장세근
계장은 참고인으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격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희순
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7일이내지 그래서 6일간이지,

○ 임종식위원
저런 경우는 우리 방금 얘기한 부분은 군수님 실과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그 얘기이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군수 및 실과장이 아니라 어느 사업체의 사장이라든지, 그 현장 소장,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참고인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가?

○ 전문위원 장세근
예. 그건 참고인으로 해서 총 종합결론을 증인한테 우리가 결론을 받아 내야합니다. 참고인한테 전부 받아내 가지고..,

○ 임종식위원
받아 내려니까 예를 들어 부실공사를 했다. 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그 사업체, 말하자면 소장이 되었던 사장이 되었든지 우리가 불러서 충분한 회답을 증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내려면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여,

○ 전문위원 장세근
참고인한테 듣고 들어 가지고 증인한테 그런 내용을 인지시켜 증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게 하는게,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참고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우리 2대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참고인을 감리사로, 해수욕장 무엇이 부실하다고 해서 참고인을 감리인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지금 말입니다. 보조사회단체 이게 우리가 집행내력서 전부 받았는가?

○ 서인복위원
예, 다 받았죠. 책상에 다 있던데

○ 김형인위원
안 빠지고 다 받았어?

○ 의사담당자 김창조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 때는 사회단체 뭐 범방이라든가 빠졌었잖아, 거기도 어차피 자료를 추가로 가져와야겠네, 빠진 거, 하여튼 여기 말이야 사회보조단체 집행내력서 없는 곳은 요구해서 전부 받아 놔, 그래야지 감사할 때 보지, 집행내력도 모르고 뭔 감사를 합니까?

○ 조영호위원
예산이 나간 부분도 있고 안나간 부분도 있단 말여,

○ 김형인위원
안나갔으면 안 나간대로 표기를 해 주고, 안나가 못쓰게 한 곳은 앞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하여튼 군수 풀보조 사업에서 지원 나간 거 전부 자료 싹 받아내, 여기 빠진데 보면 군수 풀보조 사업에서 나간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어디 나간 거, 그리고 군수 풀보조가 안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된 거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든, 이런 부분 전부 받아내라고, 집행내력을.

○ 의사담당자 김창조
예.

○ 김형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희순
예. 그러면 창조씨, 전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 기입 안 된 것은 삽입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송헌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4
2 4 대 제 160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16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4 4 대 제 160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2
5 4 대 제 16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6 4 대 제 16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0
7 4 대 제 16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8 4 대 제 16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1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