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58분 개의)
○ 의장 백남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98년 4월 28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98년 4월 6일자 부안군수로부터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98년 4월 18일자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 4월 27일자 '9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백남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부안군의회임시회에서는 운영회와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8년 5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96회부안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8년 5월 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백남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류복희 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종식, 류복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3.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백남언
제9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석종
내무위원장 장석종 의원 입니다.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과의 상충내용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조례로써 주민과 관계공무원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규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사전교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기타 군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는 문제점이 없었으며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은 전국적인 균형 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됐던 것을 이번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내무부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동시에 준칙안이 시달된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백남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의견제시의건
○ 의장 백남언
의사일정 제5항 경지 정리 지구 행정 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장석종
경지 정리 지구 행정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6년 가을착수 '97봄 마무리 된 평교3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경계가 불명확하여 시군.읍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 입니다.
시군간 경계는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영원면으로써 주고 받는 면적은 각각 24,323㎡로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읍면간 경계조정 대상지는 백산, 상서, 하서, 부안, 주산, 동진, 행안면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의 의견으로는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지구의 배수로 기준으로 조정시 시군간 경계가 명확하고 편입받는 면적과 편입하는 면적이 같아 시군세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1개 필지가 정읍시와 부안군 2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출입경작 확인 등 영농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군 읍면간 경계조정이 타당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언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한채 경지 정리 지구 행정 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내용데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드린 원안데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부안군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