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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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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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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7월 19일 (화) 10시0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임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종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당 실과장들이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이월사업 171쪽입니다.

○ 최서권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김 가공식품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인데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 자율관리 국가 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추경 내시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양식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5천인데 예산이 2회 추경에 내시가 되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 박병진위원
양식어장정화사업이 2억5천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아니 2천5백만원요.

○ 박병진위원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위원장 임종식
설명 쭉 하시고 위원님들은 설명 마치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4억7천5백만원에서 이것도 해수부에서 승인이 늦게 승인 되어 가지고 기본 설계가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지방어항보수 사업입니다.
4억9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명실이월 됐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방어항시설 보수비 이것은 아까 명시이월 된 것 시설부대비입니다.
183쪽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곰소항 방파제시설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하고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184쪽, 육성수면 조성을 위한 키조개자원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용역기간이 6개월로 돼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현재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김희순위원
거기 설명한번 더 해주세요.

○ 김형인위원
육성수면?

○ 김희순위원
예.
육성수면 설명 한번 더 해 주시라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작년에 육성수면이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그 공기가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금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지금 심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식
예.

○ 김형인위원
4군데가 결정이 됐다고? 어디 어디 입니까? 육성수면 이번에 하는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4군데 지정된게 아니고,
아~ 그 위치요?

○ 김형인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위치는 우리 군산시와 비안도 말도 그쪽 선으로 해서 왕등도 하나 그리고 그쪽 군산 경계선 쪽 그쪽 3군데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군산 경계선이 우리 부안 수역이냐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부안수역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 쪽에가 3군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형인위원
부안수역이?
군산경계선 쪽에?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3군데가 붙어 있는게 아니고 인제 분산되어 있죠.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3군에 왕등도에 하나?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형인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해수부에 신청을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 심사 해가지고 지금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저희들이 하지요.

○ 김형인위원
여기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형인위원
여기서 심사해서 아직 안올렸다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아직 안됐습니다.

○ 김형인위원
빨리빨리 하지 괜히 말이야 불법어업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안에 어민들은 이걸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 김형인위원
키조개 잡는데 괜히 또 그 사람들한테 불법 어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벌금 내게 할라고 지진부진 끌어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절차가 있으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빨리 해줘야지.

○ 위원장 임종식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과장이 설명을 쭉 하시면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설명 끝난 뒤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위원장 임종식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서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 최서권위원
과장님 육성수면을 얻기 위해서 용역이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육성수면 자원 조사를 하는데 배을 2척댔고 또 다른 배 2척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분히 배를 타고나가서 선박비는 못줄지 모르지만은 다이버 둘해서 하루에 30만원씩 60만원, 기름 이 2드럼 반이소요 되는데 면세유를 떼어도 25만원, 선원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1인당 그 추운 날씨에 일당 10만원씩 이면 얼마 입니까?
그것 계산한번 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용역은 용역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는 얼마, 유료비는 얼마 그 계획이 쭉 들어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들어 있는데 지금 계약은 어쨌든 재무과와 해양 대학인가 뭐 김용호 교수하고 계약이 애당초 이루어 졌다가 김용호 교수가 저희들에게 용역비가 하루에 9만원씩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희순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들이 추운날씨에 키조개를 해서 도식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키조개는 다 잡아서 가져갑니다.
다만 지역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헌신하면서 그 피를 흘렸는데 불구하고 다음 그 대학교 교수들 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돈 5천만원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분쟁이 생겨서 그 다음 유교수가 그걸 인수 맡아 가지고 우리가 두번인가 나가서 우리한테 준 돈이 30만,

○ 서인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식
예.

○ 서인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

○ 서인복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가 확인하는 자리이고,

○ 위원장 임종식
예. 맞습니다.

○ 서인복위원
또 이게 사무감사나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왜 되었는가 그 부분만 들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본질에 어긋나는 질문을 해서 다른 분들이 참 괴로워 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 알았습니다.

○ 서인복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 위원장 임종식
죄송합니다. 우리 최서권 위원님 그 지금 명시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 그것만 우리 최위원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박사들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115쪽에 보면은 6억4천1백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안하셨는데 왜 사고이월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설명을 드리라고 그래서.

○ 박병진위원
사고이월이라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115쪽요?

○ 박병진위원
예. 이것이 총괄해서 뒤로 넘어가서 된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총괄입니다.

○ 박병진위원
총괄이었어요?
뒤로 넘겨진거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박병진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희순위원
가만 있어 봐요.

○ 위원장 임종식
가만 있어 봐요?

○ 김희순위원
방금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설명했어요?
페이지를 다 잊어버렸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명시이월이고요.

○ 김희순위원
그러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페이지 수가 171쪽, 172쪽, 그리고 사고이월은 183쪽, 184쪽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김희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184쪽요. 육성수면 3천3백만원 다음으로 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끝났다 그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끝났습니다.

○ 김희순위원
어떻게 해서 3천3백만원만 이월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 중간에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중간에 지출이 1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 김희순위원
뭐 하느라 나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기성금.

○ 김희순위원
기성금?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위원
그럼 그 기성금은 그럼 중간에 그러면 12월 이전에 나갔는가보네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위원
작년에?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 완료 되었다 그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완료 되었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질의 끝났습니까?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페이지 184쪽에 용역비가 예산은 5천만원인대 지출원인 행위액은 4천7백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산서상에 5천만원 세워 졌는데 용역을 4천7백만원에 계약체결 되었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4천7백만원 중에 1천4백만원을 지출을 하고 지금 3천3백만원은 아직..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 최훈열위원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3백만원은 일반 예산서상에 불용액으로 넘어 갔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계약하고 잔액입니다.

○ 최훈열위원
잔액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훈열위원
이런 용역 계약 체결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어떻게 받아요?
어떤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입찰 내역을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용역비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 최훈열위원
수의계약으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김희순위원
먼저 물어 보니까 입찰한다고 하더니 수의계약으로 해요?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얼마까지 입찰로 하고 그래요?
용역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용역은 5천만원이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그랬는데5천만원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5천만원이 안들어 간다는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 김희순위원
그런다는 기준이 있어요?
용역비에 5천만원 이상 이하 입찰하고 안하고 하는 기준이 있냐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우리 수산분야에는 없습니다.
학술용역기관에 하기 때문에

○ 김희순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 위원장 임종식
김희순 위원님! 잠깐요.
최훈열위원 끝났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끝났어요?
그러면 김희순 위원님 어차피 내놓으 얘기이니까 잘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기회를 드립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 위원장 임종식
넘어갈까요?

○ 김희순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서 순서대로 162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62쪽 맨 첫줄입니다.
건설관리,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토지 임대료입니다.
이는 지금 토지 인도 부당금에 대한 청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재판 승소판결에 따른 토지 임대 보상금 55만6천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위에서 5째줄 농수산 개발비입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억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년내에 착수가 불가하여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맨 윗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용지보상비입니다.
이거는 오지개발사업 진서에 심촌천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시설비로서 2억9천1백31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2백6십5만9천원, 그다음에 용지 보상비 4천4백5십6만1천원을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83쪽, 위에서 5째줄 농수산개발비 시설비 밭기반정비 7천6백2십만원, 그 밑에 시설비 지표수보강개발 1억3천2백6십9만6천원,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지표수보강개발에 2백1십8만1천원, 그 밑에 시설비 문화마을 조성 3억7천8백3십7만1천원, 그 다음에 감리비 문화마을 조성 4백9십2만4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십2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85쪽, 끝에서 2째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시설비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공사 이는 지금 2004년도에 인도와 포장 부대비용에 속한 사항인데 7억1천7백3십2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도정비사업 17억4천7백8십3만7천원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18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도로정비공사 이게 4개사업에 14억2천4백5십6만1천원,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비 4억7천1백10만9천원,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부대비 3천1백4만2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이게 주산에 갈촌선 용역비인데요 2천만8십8만4천원을 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건설과 소관 설명 말씀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됐는데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김형인위원
이 오지개발 사업비는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인데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이거는 절대공기가 360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약을 2004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 된 사항에 있어서 지금 이월됐습니다.

○ 김형인위원
오지개발사업이 그 때 이쪽에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죠? 중앙의 승인을?

○ 건설과장 이수일
승인은 오지개발이 단계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으로서 받는데 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2십억 나온 후에 추가로 안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그 뒤에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어가지고 수정 안됐어요?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건설과장 이수일
아, 그거는 지금 단계별 우리가 1,2,3단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3단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수정 계획을...

○ 김형인위원
자~ 그러면 현재 애당초에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상서, 변산, 진서 이었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김형인위원
지금 변경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어차피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2004년 이야기 이고요 지금 올해...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계획이 이제 수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수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승인이 안떨어졌어요?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 건설과장 이수일
3단계가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 김형인위원
잘 아는 담당자가 얘기 좀 해줘봐

○ 토목담당 박상기
2차 오지개발 사업이..

○ 위원장 임종식
이봐요. 토목담당!

○ 토목담당 박상기
예.

○ 위원장 임종식
반드시 나오시려면 나오셔서 보충으로 우리 과장님 보조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당신 나와서 설명 하겠다는거에요 뭐에요.

○ 토목담당 박상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 김형인위원
위원장님! 이건 담당자로부터 직접 설명한번 듣고 싶어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 그렇게 하세요. 설명하세요.

○ 토목담당 박상기
2단계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사업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단계 오지개발사업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오지개발은 2005년 한해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3단계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2009년까지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정부의 단계별 사업계획과 수립해가지고 추경승인 안받은 상태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애당초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3단계까지 같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2단계까지만

○ 김형인위원
2단계까지만?

○ 토목담당 박상기
예.

○ 김형인위원
그럼 3단계는 별도로 계획수립했다 그러면 이번에 오지개발 지구가 변경된 지금 오지개발지구가 상서, 하서, 보안 이고, 당초에서 변산과 진서가 빠지고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2005년 사업계획은 당초 종전에 3개면으로 사업계획이 되고,

○ 김형인위원
그러닌까 종전에 변산, 진서, 상서로 했고 지금 3단계사업은 하서, 보안, 상서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은 하서나 보안 같은 경우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랬을 때.....

○ 건설과장 이수일
제가 말씀 드릴께요.

○ 김형인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총 얼마 투자를 했죠?

○ 건설과장 이수일
면당 30억씩입니다.

○ 김형인위원
면당 30억이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서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해가지고 계속 손해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아니 그러니까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 김형인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평하게 같이 지역개발이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3단계 계획수립 할 때 중장기 계획 심의 했습니까?
내가 중장기 계획 심의 위원회 인데 그것 했냐고?

○ 토목담당 박상기
아직 확정이 안되고 읍면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것 확실히 짚고 넘어 갑시다.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페이지 171쪽에요.
2004년도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이 추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직 안됐다고 그러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최훈열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변산면 운산리하고 하서면 석상리, 장신리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럼 지금 2005년 7월인데 사업완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에 2004년도 추경에 대해서 사업이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됐다는 내용인데 2005년도 됐어도 뭐 지금 안 됐다 하는 내용은 그리고 7개월 동안 뭐 했다는거에요?
그러면 가뭄이 돼 가지고....

○ 건설과장 이수일
아~ 말씀 드릴께요.

○ 최훈열위원
예.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이게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라는 것은 교부결정이 2004년도 9월2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회 추경 때에 편성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수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월됐던 사업인데요 지금 4월달에 관정개발 지금 이사업은 29ha에 대한 관정개발 3공하고 양수장 하나, 관로개설을 2.1k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정개발 3개는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장신지구 양수장 시설공사는 지금 6월달에 착수해서 지금 매설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수중 모터하고 전기공사를 7월중에 착수 한 그런...
왜냐면 이 한발대비 사업은 순차별 이렇게 관정을 먼저 한 뒤에 또 물이 나와야만이 거기서부터 관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안됐으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지금 영농철인데 거기에 어떠한 지금 장마철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는거에요.

○ 건설과장 이수일
그래서 관정 3공은 우리가 4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우리 건설과에 대한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형인위원 질의 하시겠어요?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재해대책비가 이월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재해대책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 김형인위원
아~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고만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끝났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남은 실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님들이 보조를 해주시는데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경제산림과장 김영록입니다.
페이지 162쪽,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밑에서 2째줄 동해 및 폭설 피해복구 표고재배사 1백5십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월20일에서 25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피해가 난 사항인데 이걸 표고재배사 4농가 4동에 대해서 지원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3천1만5천원인데 국비가 25%, 도비가 5%, 군비가 5%, 융자가55%, 자부담 10% 해서 됐는데 자부담 군비 5%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줄포시장 입주금 반환 이게 1천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줄포 시장에 30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장사를 않고 폐업신고를 저희한테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5백만원씩 입주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개소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데 입주금을 신청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1천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172쪽 2째줄 농어촌 전화사업, 3째줄 농어촌 전화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상왕등도 사업비가 21억중에서 국도비가 12월중에 18억2천만원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 10월까지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추진 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3쪽 밑에서 2째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건은 지금 상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저희가 정비하는데 저희는 인도와 보도 브럭만 정리를 하는데 상서에 지금 소재지 하수구를 하수관을 바꿔야 된다고 대다수가 얘기 해가지고 하수구를 가는 것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면장님과 저희가 찾아가서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것이 지금 1,100m 한쪽에 550m 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가피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4쪽 사고이월입니다.
밑에서 4째줄 표고재배 시설과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동해 및 폭설피해 복구, 가로수 조경 있는데 표고재배 시설 이것은 저희가 10월중에 돈이 이월되어가지고 불가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시킨 사업이고 석정로 가로수 조경은 이게 지중화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심으려고 발주를 해서 있었는데 지중화사업이 끝난 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안 끝나가지고 맞춰서 심다보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보고 끝났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위원장 임종식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결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상서 지중화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해 왔죠?
상서 인도 블록 아까 3억 얼마인가 이월 시킨 것 말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니 지중화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하수구를 지금,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럼 지중화사업 어디에서 취급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지중화사업은 환경도시과에서 하죠?

○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저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위에 있는것만 설치 하잖아요?

○ 김형인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위에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소재지에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근본적으로 갈고 위에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위에 설치하는 사업만 편성이 되지 하수구 관거를 교체하는 사업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얘기 하니까 예산이 없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사고 이월을 시킨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같이 사업할 때 병행해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수구 사업 할 때 병행해서 하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은....
그것이 어떻게 지중화사업이 환경도시과에서 하는가?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본래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취급 않습니다.
격포도 거기에서 했고요.
다른 곳도 전부 환경도시과에서 합니다.

○ 김형인위원
전력인데....

○ 위원장 임종식
아니, 김형인위원님 그 분야는 어차피 해당 분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때 질의해 주시고...

○ 김형인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김종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위원
여기 163페이지 줄포시장 입주금 반환에서 거기 점포가 몇 개라고 했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30개요.

○ 김종률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184쪽에 석정로 가로수 조경 지난해 4억9천만원 예산을 세운 기억이 납니다.
이게 1억2천2백 지출이 되고 3억6천7백이 말하자면 이월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조영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남은 금액을 2005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 조영호위원
금년에?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조영호위원
금년에 다 끝났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지금 한국 공업사 있죠?

○ 조영호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협앞에서 한국공업사까지 하다가 그게 지금 지중화사업이 같이 병행되어 하다보니까 다시 하고 나무심고 또 파면 안 된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 지중화사업이 결정이 초기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두 번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월을 시켰다가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럼 동초등학교 있는데에서 한국자동차 공업사 원래 당초에는 한국 자동차 공업사까지 사업을 하실려고 그랬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조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이 나는 것은 4억9천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4억9천이면 거의 5억이 되는 돈인데 그 많은 돈을 그 조경사업을 다 들어 가냐 이런 의아심이 가기에 관찰을 해 보았더니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다 끝났다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게 차액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동진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어린이집 있는데 소나무도 심고 그 주변에 잘 가꾼 것이 이것이 국비가 60%인가 그럽니다. 도비20%, 군비 20% 그러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잔액을 다시 해서 그 소나무도 심고 그 주변을 잘 가꾼 사업비가 그 나머지 사업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영호위원
아니, 남은 부분은 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일이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렇게 나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조영호위원 끝났죠?

○ 조영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최훈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 최훈열위원
페이지 163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예산경영담당!
작년 추경이?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12월16일날 고시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12월16일날 추경을?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줄포시장 입주금 반환을 보면 10월 11일날 했단 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원래 예비비 항목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 할 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다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비비 항목에 지출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시급히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됐는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시장이 장사를 안 해서 내 달라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었고, 또 추경을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이제 확정 미지수 이지만은 그 장사를 안는 분은 예를 들어 장사를 폐업 신고를 하고 돈을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해가지고 안되니까 폐업을 하는 그 시장내에서 30군데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은 28군데는 그래도 어느정도 현상유지가 되니까 장사를 하는데 그 분들은 선택이 잘못되어서든지 입지조건이 안돼서 든지 두사람이 그만두고 저희한테 입주금을 주십시오 하면은 이게 안 주면은 또 골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라도 장사 안되는 사람의 심정도 있는데 돈을 안 주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경제가 이제 내년에는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시장이 자꾸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거 하더라도 좀 얼마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경영담당이 계시니까 이것은 이해를 합시다.
어차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항목이 아니임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인정 하시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경영담당님!
여기 예산경영담당님 계시니까
예산경영담당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예산경영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예산경영담당님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이게 방금 제가 이 항목은 예비비 지출 항목에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예산경영담당님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비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이나 천재지변 외에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지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 최훈열위원
예.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해서 세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또 세워놓고 사장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훈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항목에서 하겠다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오히려 지금 예산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예측해 세워서 사장 시키는 것 보다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는 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최훈열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그런 부분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측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물론 행정 입장에서는 취급하고 반환하고 민원 뭐 있는데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다 그러잖아요 행정에 가서는 매달리지만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판단해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본 위원 예산경영담당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의 절차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시급한 부분이다는 것을 납득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반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완급을 가려서 최대한도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최훈열위원 마쳤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예산경영담당님 돌아가시고 다시 경제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입니다.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진보건지소 신축공사와 노인전문병원신축공사, 위도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 건은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진보건지소는 2004년 2회추경예산이 반영되어 절대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2004년도 2회추경 때 도비가 3억2천이 12월17일 내시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도 보건지소 의료기기 명시이월 5백만원 이것은 위도 보건지소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동진보건지소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건보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25일까지 입찰이 완료되면 바로 8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하고 년말 내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8월2일까지 위탁자를 공모 중에 있어 공모가 되는대로 금년 중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도 보건지소 의료기기 구입은 위도 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즉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위도 보건지소 신축 공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사업비가 7억4천4백만원인데 집행은 7천2백3십8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6억5천9백8십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동절기 사업이 부적절로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준공예정일이 9월12일날로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8%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보건소장 보고 끝났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위원
위도는 보건소가 말입니다.
어차피 동정기 결빙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했으면 공기가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형인위원
그럼 우리가 해빙기가 3월달부터 공사가 착수가 되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형인위원
3월달부터 착수가 되면 9월까지면 6개월인데 애당초 공기가 며칠 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210일입니다

○ 김형인위원
210일이면 발주가 언제 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발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다면은 지연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지금 1000분의1 인가?
공사 준공일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부과 안 시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지요. 지금 그건 정상적으로...

○ 김형인위원
공기가 210일이면 작년 몇월에 발주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12월 9일요.

○ 김형인위원
12월9일?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형인위원
12월 그 때는 결빙기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 보건소장 이학로
그 때는 관급자재도 있고 그래가지고 착공을 한 거지요.

○ 김형인위원
아니, 공사중지 명령은 결빙기에는 12월달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공일이 언제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형인위원
첫 기공일자?

○ 보건소장 이학로
준공요?

○ 김형인위원
기공.

○ 보건소장 이학로
12월17일 정도...

○ 김형인위원
아니 결빙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라는데 그 때 무슨 기공을 하냐고.

○ 보건소장 이학로
그 때는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그러죠.

○ 김형인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사무감사 때 보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끝났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저희 2004년도 총 예산액이 18억6천3백8십3만원 중에서 집행을 18억2천3백2십3만2천2천5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4천5십9만7천9백5십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저희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박선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안 나왔어요?
그럼 수도사업소는 놔두고....

○ 김형인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

○ 위원장 임종식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김형인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랑 대기하라고 해 빨리.
빨리빨리 끝내게.

○ 위원장 임종식
아니 물론 여기에 오셔서 대기 하느라고 밖에 계시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어디 하고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순서라는 것은 아시고 와서 기다렸다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순서인데 그런데 밖에서 졸으셨는지 뭐했는지 의원들을 이렇게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예비비 4천만원 승인 돼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2004년도 신규 급수 공사비를 2004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적게 계상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적게 계상 된 이유는2003년도에는 평균 거리 공사대가 2십1만3천원 정도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3십1만9천원 정도로 건당 거리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2003년도 이전까지는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곳에 수용가가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거리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거리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우리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신규 급수 공사에 필요한 계량기, 계량기 보호통, 등 재료를 구입했다가 신규급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재료를 활용해서 신규급수 공사를 해주고 또 신규급수 공사 해주는 비용은 저희가 그 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4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댐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당초 2004년도에 부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청림 4개 마을에 유선방송 시청료를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2004년 3월경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3개리 방송시청료를 3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 8백만원을 사용 승인해서 지출하였고, 그 다음 수공 출연금 8백만원을 우리 부안군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예비비 사용관련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그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그 전에 4십2억 투자사업으로 유선방송 시설 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지금은 잘 됩니까?
그전에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잘 보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현재 댐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 김형인위원
그걸로 지원하는 거에요 그럼?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방송 시청료를..

○ 김형인위원
시청료를.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마을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할 때 또 심의 회의에서 결정할 때 방송 시청료로.

○ 김형인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월이 될까?
어차피 그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 이월이 아니라요 이것은 예비비 사용한 걸 명 드린 겁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2천4백만원을 했어야 옳은데...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런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한 6억 나오죠 지금?
6,7억 나올걸?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 돈 나오면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할 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이미 그걸로 시청료도 그 때 사업계획에 다 포함 시켜야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 때는 2004년도 사업계획이...

○ 김형인위원
예비비에서 그걸 지출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 제 설명을 잠깐 더 한번 들어 보시고 다음에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2003년 12월 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 승인이 되기 전에 확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2004년도 사업을 확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도 2004년 3월경에 건교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3개월 동안 방송 시청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방송이 끊기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 8백만원을 활용해서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방송 시청료를 지급하고 사업 계획이 확정 된 후에 수공 출연료 8백만원을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시청료를 그 전에는 부담을 안 해줬는데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자부담을 한 겁니까?
2004년 전에는 자부담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004년 전에도 방송 시청료는 지불을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지불을 했으면은 당연히 주변 사업비에서 그걸 계상을 했어야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계상을 했는데 건교부 사업 승인이 2004년도 3월달에 됐는데.

○ 김형인위원
아니 건교부 사업승인 2004년도에 났든 2003년도에 났든 관계없이 2003년도에 시청료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었다면은 당연히 이것이 앞으로 발생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2003년도에 방송 시청료를 지불을 했다고 해서 2004년도에도 방송 시청료를 지불한다는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04년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럼 2003년도... 그럼 매년 승인을 받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매년 승인을 받습니다.

○ 김형인위원
시청료를?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아니, 매년 승인을 받는다 하면은 관례적인 일 아닙니까 매년 발생하는 일인데 그것이 벌서 매년 발생하는 일이니까 예상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거기서 예비비로 떼어 놓던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년 발생을....
금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내야한다 이것은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러니까요 의원님! 지금 부안 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8백만원을 지출한 것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걸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 김형인위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아니고요. 부안 댐 상수원관리 예비비 중에서 8백만원을.....

○ 김형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회계별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님 마쳤습니까?

○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일반회계인줄 알았지.

○ 위원장 임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201쪽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4천만원을 아까 이월했다가....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비비에 사용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예비비로?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조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사유를 보면 독립가옥, 공사현장....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농가들이 지난번에 여쭤 보았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90 몇%까지 되었다고 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97.2%입니다.

○ 조영호위원
97.2%?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조영호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이 불과 몇% 안되는고만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독립가옥 같은데 외딴 집으로 있는 그런 집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조영호위원
그럼 자부담이 많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급수 공사비를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2004년도 본예산에 500개 예상을 해서 1억8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2004년도 8월경에 전부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급수 신청 건수도 많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거리공사비 예상 했던 것은 2십1만7천원이었는데 2004년도 실제 신규급수 신청이 된 거리를 설계를 전부 해보니까 평균 3십9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 급수 신청은 계속 되는데 신규 급수 공사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우선 4천만원을 활용해서 거리 공사비 자재를 구입해서 신규 급수 수도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신청 되면 신규 급수 공사비 납부를 하거든요. 그걸로 대처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개인이 신규급수 공사비로 납부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할 때 즉시즉시 해줄 수 있도록.

○ 위원장 임종식
조영호 위원 이해가 갑니까?

○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김형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형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회계별로 예비비는 다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상수도특별회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김형인위원
처음 듣는 얘기네.

○ 수도사업소장 전 권
회계별로 예비비는..

○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요 저희가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도 예비비로 충당 할 수가 있고,

○ 김형인위원
잔액을 어떻게 예비비로...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는 거에요.

○ 전문위원 장세근
별도 회계관리라 별도로 쓸 수도 있고....

○ 김형인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하는데 그 예비비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재원은요 불용액도 나오고 잔액도 나오고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회계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형인위원
그 불용액이나 말하자면 쉽게 얘기 한다면 1억짜리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입찰을
9천 한 5백이나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 5백만원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특별 예비비로 넣는 겁니까?
그런 회계 절차가 있냐고?
나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재원이 어디서 주는 것인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면은,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우리 예산경영담당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김형인위원
예.

○ 위원장 임종식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특별회계 예비비는 별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같이 1%이상 예비비를 편성하라는 규정은 없는데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부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놓는데 그 재원은 아까 얘기 했듯이 불용액도 순세계 잉여금도 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족재원을 전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가 본예산 심의할 때 내놓은 것은 전혀 없었거든 특별회계 예비비가 그런데,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아니 있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예?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비비 있었어요.

○ 김형인위원
그 밑에 수시로 발생하는 불용이나 이런 것을 예비비로 전부다 전용을 시키는 겁니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아니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 한 것처럼 1억 사업계획에 세웠는데 9천5백에 입찰을 봤다 그럼 5백이 남는 것 아닙니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불용액으로 넘어가겠죠.

○ 김형인위원
그럼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 김형인위원
그럼 그 불용액을 예비비에다가,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그것은 아니고요.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총액 세입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거기에서 한 9억5천만원 정도를...

○ 김형인위원
수도사업소장이 그렇게 불용액이나 예비비로 충당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상수도 사업소에 수없이 많은 공사가 있는데 전부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공사가 발주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에 대한 그것이 예비비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게,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로 넘어가가지고요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에 일정액을.....

○ 김형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수도사업소장은 그것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쓴다고 그랬잖아.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님!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렵니까?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자세하게....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아니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예산이 1백원이 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 50원이 발생했습니다. 50원이 2004년도에 50원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 결산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50원이 남겠죠?

○ 김형인위원
그러죠.

○ 수도사업소장 전 권
맞는데 2005년도로 넘어가는데 상수도특별회계로 다른 재원하고 합해서 보니까 50원을 따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돈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예비비로 가지 않는 것이고 편성해서 쓰지 않고 예비비로 갈수도 있고 그러는 거에요.

○ 김형인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고 그것을....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순세계 잉여금으로....

○ 김형인위원
예산 간 것을 상수도사업소 자체내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돌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전 권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예비비로 돌린다고.....

○ 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해요.

○ 위원장 임종식
전 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예.

○ 위원장 임종식
이따 우리 김형인위원님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로 자세히 말씀 좀 드리세요.

○ 김형인위원
예산경영담당!
예산 지침서 확인해서 같이 가지고 오세요.

○ 예산경영담당 김진배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임종식
달리 재무과장을 뵙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보고 마치고 가신 수도사업소에서는 당연히 먼저 나와서 대기를 했다가 보고하고 답변도 하고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한참 불러서야 들어 왔단 말이야 이런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못 한 것 아니냐, 나는 오늘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않되겠다 해서 우리가 바쁜 시간인데도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 써야 돼요.

○ 재무과장 송근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종식
의원들이 기다려서 되겠어요.
우리 경리계장 아시겠어요?
양해 말씀 좀 구할랍니다.
우리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백종기 소장이 병가중입니다. 그러므로 어쩔수 없이 우리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담당 김현철
저희 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현철입니다.
168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명시이월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상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와 하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이월액은 상서 게이트볼장이 9백4십7만4천원, 하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이월액이 7백4십7만9천원이 이월됐습니다.
172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상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와 하서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지금 상서는 공사가 현재 중단 된 상태에 있고요. 하서는 완료되어서 준공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187쪽, 계속비 이월이 스포츠파크 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보고 마쳤어요?

○ 관리담당 김현철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왜 상서 게이트볼장이 공기 중단 됐죠?

○ 관리담당 김현철
지금 동네를 가로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박병진위원
민원발생했다 이말이죠?

○ 관리담당 김현철
예.

○ 위원장 임종식
됐어요?

○ 박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김형인위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어디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까.

○ 관리담당 김현철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구나.

○ 관리담당 김현철
예.

○ 김형인위원
민원 당사자는?

○ 관리담당 김현철
마을 주민입니다.

○ 김형인위원
마을 주민이 냈다고?

○ 관리담당 김현철
예.

○ 김형인위원
그래서 그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한다?

○ 관리담당 김현철
그렇습니다.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마을 주민이라면....

○ 김형인위원
고잔 사는 사람들이 체육시설하는 것을 자꾸 말썽을 부리더라고.

○ 위원장 임종식
김형인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 김형인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임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의회..

○ 김형인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안했고만.

○ 위원장 임종식
재난안전관리가 안했어요?

○ 김형인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겨 버렸잖아.
사업은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다고....
건설과장이 대답을 했어야 한다고.

○ 위원장 임종식
경리담당!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위원장 임종식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은 우리가 보는게 작년 예산이지요.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김형인위원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어.

○ 위원장 임종식
그 때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죠?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위원장 임종식
지금 보고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과가 올해 생겼죠?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위원장 임종식
그러니 거기서는 답변하고 보고할 뭐가 없어.

○ 조영호위원
없어도 해야죠. 다른대로 발령나서 갔다고..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건설과장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다고 안했잖아

○ 위원장 임종식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과장이 그 부분을 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 김형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늘 넘기고 답변을 안해 버렸어.

○ 위원장 임종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착오가 생긴 거에요.
그러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에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 업무가 인계인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먼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아가지고 인계인수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인수가 되었으면은....

○ 조영호위원
어디서 시행 했던지간에 현재 과장인 보고를 하셔야지.

○ 김형인위원
그 때 당시에 시행 결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 위원장 임종식
이렇게 합시다.
조 위원 말씀도 맞고 그러는데 어차피 모든 예산 집행 당시업무는 우리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 김형인위원
그게 맞지. 그 때 집행한 예산을 집행한 부서에서 나와서 해야 맞지.

○ 위원장 임종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리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어차피 건설과장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위원장님!
인수인계된 상태에서..

○ 위원장 임종식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인수인계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부터 알려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식
인수인계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 경리담당 김재일
사무 인계인수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다 인계가 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종식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 쪽에서 하는 걸로 보고 있었고?

○ 경리담당 김재일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임종식
그러면 그 몫은 그 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행했던 업무이고?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위원장 임종식
이 부분이 그 쪽으로 인수인계를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답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건설과에서도 뺐다 그 말이고만요.

○ 경리담당 김재일
예.

○ 위원장 임종식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 김형인위원
예산을 그 때 당시 집행한 부서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식
가만 있어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조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자 김창조
위원님들께 혼란 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실과소 페이지 현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페이지가 맞냐 이것도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재무과에서 맞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물론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문제는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할것이냐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맞냐, 재무과에서 답변이 건설과에서 해야 맞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뺀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한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 물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다고 대답을 않고 내려갔잖아.

○ 위원장 임종식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 조영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오셨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보충 설명하시면 되지 뭐 그걸....

○ 김형인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있으니까 과장한테 하라고 합시다.

○ 조영호위원
안 계신다면 모르는데...

○ 위원장 임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임종식
나오셔서 설명 하실 수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임종식
나오세요.

○ 서인복위원
의회사무과 하고 난 뒤에 해야지.

○ 김형인위원
의회사무과는 늦게 하니까.

○ 위원장 임종식
우리 의사과는 늦게 합시다.

○ 김형인위원
하세요.

○ 위원장 임종식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이나 주세요. 서위원,

○ 김희순위원
거기 앉아서 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입니다.
173쪽입니다.
173쪽 제일 위쪽에 국토자원보존 치수 재해대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2004년도 본예산이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고, 국비 60%가 그 전년도에 지방도비 20%, 군비 20%가 내시 되는 걸로 내부적인 확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3월에 늦었을 뿐더러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185쪽입니다.
185쪽 제일 윗줄 국토자원보존 하천관리 제일 위에 신창천, 두 번째 신창천 1,2차, 수해상습지, 개암천, 소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구, 밑에서 2째줄까지 빼고 그 위에가 국토자원보존 치수해해대책입니다.
제일위에 신창천 하도정비사업은 4억9천6백만원인데 4억9천6백만원 그대로 해서 지출액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5천2백만원, 이 순서라든가 이 사업비는 나온대로 설명을 가름하고 전체적인 사유는 전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절대공기가 180일, 180일 해서 360일 절대공기 때문에 전부 지연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이상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아까 뭐 건설과장한테 질의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로 떠 넘기던데....
실은 작년에 이게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것이 전부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140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 이 소관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예.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부안군 전체 예산이 7백억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기를 했는데,
더구나 이 재해대책 하천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아주 시급히 해야 하고 홍수가 됐을 때 피해가 막심한 것인데 물론 늦게 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이 늦게 하달이 되어서 당시에 동절기는 되고 시작 할 수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거 1백4십억이 어쨌든 이월이 됐는데, 전부가 다 그런 사유가 있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9십7억짜리가 많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9십7억, 3십7억, 몇 십억짜리가 다 이월되고 그러니까 여기것만 1백4십억이 넘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제가 사유를 조금만 설명 드릴께요.
2003년도에 12월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2004년도에 중앙정부로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은 2004년도에 돈을 주겠다. 2003년도 12월 예산집행 잔액으로 설계를 우선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면 안되니까 2003년도 12월 예산집행을 2004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도 10월에 전라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전라북도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요청을 하면은 그 때 그 때 승인을 해는 것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하던가 도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감사합니다.

○ 조영호위원
재무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창조씨가 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을 뭐하러...
이렇게 보닌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궁금한 차였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재무과에서 건설과에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고만.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내가 질문 할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 조영호위원
그러니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 위원장 임종식
조영호위원 그만 합시다.

○ 재무과장 송근섭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끝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의회사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28쪽, 지방의회운영 예산으로 저희 의사과 예산이 1십3억7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십2억9천6백만원을 지행하고 집행잔액은 7천3백5십만원과 집행잔액 내역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내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마쳤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예.

○ 위원장 임종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7월18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사이신 최서권 위원으로부터 설명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서권 위원 앞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먼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4년도 세입 결산액 2천5백6십2억6천2백1십4만8천원과 세출 결산액 1천8백1십8억9천6백1십3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월액이 6백2십억4천2백8십8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천5백3십5억2천7백4십8만3천원 대비 24.5%, 2004년도 예산액 2천2백1십4억2천5십9만6천원 대비 2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8십9억2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0%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2004년도 예산액 대비 3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1건 1억7백5십6만6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식
죄송합니다.
최서권위원님! 최서권 간사님!
거기 좀 계세요. 수고스럽겠지만 방금 우리 최서권 간사로부터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8인)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전 권
의회사무과장 장공현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0
2 4 대 제 16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3 4 대 제 16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5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6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7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8 4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9 4 대 제 16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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