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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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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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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9월 14일 (수) 11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5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김형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과 8월31일 군수로부터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9월7일에는 김희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장(장석종) 불신임 결의안과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임종식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임종식 의원)

○ 임종식의원
5분 자유발언이라기 보다는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들에게 정말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부안 어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예배를 두 곳에서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가 두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그 교회의 장로회의에서 당신은 우리교회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목사로 인정을 못하니 나가 달라는 쪽일 것이고, 또 한 쪽은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교회인들은 그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목사가 노회에서 이쪽에 요구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가야 할 그 목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또 예배를 하는 나는 본의원은 지금 할 수만 있다면은 부안군의회 12분 입니다만은 6분씩 나눠서 우리도 한 지붕 두 가족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들을 하지요.
부안군의회는 연구 대상의회라고 정말로 연구대상의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엄연히 잘 진행할 수 있는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것인가 왜 우리 군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왜 우리 군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묻습니다. 우리 장석종의장 김종률부의장 어느 한쪽을 위한 의장, 부의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안군의회 의장으로써 부의장으로써 회기를 당연히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진행을 해야되는데 의장 부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해서 지금까지 파행으로 몰고 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등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적어도 대 군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석종의장, 그리고 김종률부의장 대 군민 사과하세요. 하시고 우리 이제는 12명의 의원이 왜 이렇게 서로 보면은 외면을 해야하고 왜 이렇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갈등 속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치료도 할 줄 알아야죠. 화합을 시킬 줄 알아야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석종의장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김종률부의장 정말 훈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은 분명히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인의원과 서인복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인의원과 서인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이 제척됨으로 임시의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11시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2인)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석종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0-24
2 4 대 제 16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1
3 4 대 제 169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1
4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7 4 대 제 16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0
8 4 대 제 16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6
9 4 대 제 16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5
10 4 대 제 16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11 4 대 제 16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3
12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12
13 4 대 제 16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2
14 4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9
1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8
1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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