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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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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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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5일 (금) 11시1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지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지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지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입니다.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지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70호 곰소주거형 2종 변경결정은 관련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수립되었습니다. 곰소지역은 97년도 10월 13일날 전도시 취락지역으로 면적이 316,008평방미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변산반도 관광지 조성으로 곰소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차량 통행 급증과 마땅히 쉬어 갈만한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취락지의 가로망 정비 및 근린공원을 지정, 인근 지서 다용도 부지와 연계성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해 드린 참고자료를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곰소지구 취락지역이 이 빨간선 안에 이 면적이 316,008평방미터였는데요. 여기에서 범산 약 45,472평방미터를 추가해서 361,480평방미터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은 변경이 없고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확정에 따른 개발지정지구 면적 확정으로 당초 316,008평방미터에서 아까 범삼지구 45,472평방미터를 추가해서 361,480평방미터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결정안은 대로 3-1호선이 이의 노선입니다. 이 로선이 당초에 담산을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입구 폭이 좁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형 결정이 이루어지고 곰소 다용도부지 시가지와 연계하는 보행자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곰소다용도부지와 연결되는 보행자 도로가 신설이 연결되었고,
근린시설 공원에 따른 면적조성이 주거용지가 당초에 138,620평방미터였는데 3,772평방미터 감소했습니다. 주거용지 감소요인은 당초 이 면적이 주거용지 였고 이 부분은 주거용지가 확장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소한 부분과 늘어난 부분을 상세히 했을 때, 약 3,772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 상업용지는 당초대로 20,724평방미터 원안대로 되었으며, 공업용지는 당초 20,175평방미터 공업용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주거용지가 되었었는데, 이 늘어난 부분이 약 82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는 당초 저희가 파란 부분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약 41,135평방미터에서 범산 47,326평방미터를 합쳐 가지고 88,461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구역면적이 30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구획면적에 20%이상을 녹지로 지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4.5%의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충족하였고, 공공시설용지는 당초에 95,354평방미터에서 1,836평방미터 증가한 97,190평방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확장된 부분은 여기 도로가 좁은 부분을 25미터 도로 확장시키면서 여기에 발생한 도로가 1,836평방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선현황은 대로 3-1류, 2류 선정은 당초 연장이 저희가 810미터였는데 선형변경을 하면서 약 19미터가 증가해서 829미터로 하였고, 소로는 2-6호선 연장 이 부분은 18미터 폭 8미터로 신설해서 다용도부지 수변 산책로와 어시장의 동선을 연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771미터에서 선형변경으로 57미터가 감소한 714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함양과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범산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계획하였으며, 근린공원 계획에 따른 민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토지 소유자 김순예씨와 장영수씨 또 산림청 이 땅 범산일대가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린공원 지정에 따라서 재산가치의 하락과 산림경제 경영제약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우회도로에 분리된 일단의 토지로써 교통사고라든가 차량통행 저해등에 주거용지보다는 녹지용지 근린공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산림청 소유의 범산은 주민정서 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허용되고 사유지로 전환시 난 개발 등이 우려됨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기 때문에 원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저희 군 관리계획으로써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50%이하 높이는 4층이하로 계획하였고 전체 녹지용지는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100%이하 높이는 3층이하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뒤에 있는 범산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범삼.

○ 김형인위원
범산도 군유지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국유지인데요. 저희가 산림청에 매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산림청에서 매각을 안하겠다 해서,

○ 김형인위원
왜 매각을 안한다고 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글쎄요. 그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당초계획은,

○ 김형인위원
어차피 산림청 소관이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거기에다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안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가지정을 하려고..,

○ 김형인위원
거기에다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곰소다용도부지 땅을 우리가 더 활용을 할 수 있잖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래서 이번에...,

○ 김형인위원
그 지구내에 녹지시설 면적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여기에다 근린공원시설을 늘릴것이 아니라, 그 범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줘 버리라고 어차피 거긴 국유지이니까 국유지야 공원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해도 좋잖아, 그리고 우리 곰소다용도부지는 우리가 실제로 편리한대로 이용할 수 있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말씀대로 이부분 공원지역으로 지정 들어갑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한 후에 용도변경을 시키든지, 계획 뭐 시키든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설명드리는게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형인위원
어차피 녹지용지에서 47,326평방미터를 말이야, 추가로 해서 근린시설 공간으로 묶는 거 아니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것은 곰소다용도부지 현재 매립한 대지의 내의 것을 추가로 하자는 거 아니야? 이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 그거 아닙니다. 곰소다용도부지는 이 범위 이 사항이라서요. 여기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유통용지로 해가지고 비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곰소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곰소2종지구단위가 다용도부지 거기 매립한 곳이 아니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아닙니다.

○ 김형인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쪽 땅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곰소다용도부지는 이 땅입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하자는 곳은 어디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범삼.

○ 김형인위원
잘못하면 말이야 그 주민들한테 땅 묶어놨다고 몰매 맞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범산입니다. 범산이고요.

○ 김형인위원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그 토지소유자들이 가만있지 않으니까, 이 면적이 범산이다 그 말이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국유지 같으면 얼마를 뺏어서 공원으로 써먹지만, 다른 사유지나 우리 다용도부지에다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 범산이요? 범선이요?

○ 김형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면적에서 차질이 좀 생기네? 총면적에서 361,480평방미터 중에서 총면적에서...,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당초에 316,008평방미터거든요.

○ 김형인위원
이게 다용도부지 매립한 것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다용도부지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빠진 겁니다.

○ 김형인위원
다용도부지가 거기가 아니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나는 곰소라고 해서 곰소 것은 다용도부지로 생각했네, 다용부지가 아니고 그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 말여, 거기는 일반사유지는 안들어 가고, 범산만 가지고 근린시설을 하겠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럼 해버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일반 사유지는 일부분 약간 주거공간에서 들어가는데요. 같이 이게 당초 도로 노선계획이였습니다. 장영수씨가 매립한 구간요. 그래서 이 선형이 당초계획안대로 했을테는 입구가 무려 10미터도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25미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입구 선형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선상대로 한다면 범산, 순전히 암반이거든요. 그 암반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곰소다용도부지 4차선하고 같이 선형을 맞추면서 여기를 녹지 지금 지정하려고,

○ 김형인위원
장영수가 매립한 그것도 도로로 들어간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이게 지금 그 계획도로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장영수씨..., 그게 땅이 다른 소유지로 넘어간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현재 장영수씨 앞으로 되어 있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대부분 넘어가고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 김형인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할텐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 기부체납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 기부체납되어 있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토지 지금 현재 기부체납 되어 있어요.

○ 김형인위원
기부체납되어 있으면 됐고만,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식위원으로부터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건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곰소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의장으로부터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지역에서 곰소를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있으나 마땅히 숼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취락의 정비 및 근린공원 지정, 인근 진서 다용도 부지와의 연계성 모색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겅강 및 휴양,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것으로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316,008제곱미터에서 45,472제곱미터가 증가한 361,480제곱미터로 구역면적 조정과 지구단위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대로3-1호선 선형변경, 곰소 다용도부지와 시가지를 연계하는 보행자도로 신설, 근린공원 신설에 따른 면적조정으로 주거용지는 134,848제곱미터, 상업용지는 20,724제곱미터, 공업용지가 20,257제곱미터, 녹지용지는 근린공원으로 47,326제곱미터가 증가한 88,461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는 97,19제곱미터로 총 361,480제곱미터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대로3류1호선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진서부용도 부지의 도로중심선과 일치시키고자 810미터에서 19미터가 증가한 8백2십9미터로 선형을 변경하였고, 소로2류6호선은 8미터, 연장 16미터로 신설하였으며, 소로3류1호와 소로3류13호선은 대로3류1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연장을 축소 및 증가시키려는 것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건축물의 군관리계획 결정안 등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수립한 곰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곰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임종식위원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를 우리 임종식위원한테 건의 받고 한거야? 환경도시과장, 어떻게 된 거야? 임종식위원이 건의한 거야? 그러면 내가 상세히 물어보고,

○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좀 해주세요.

○ 김형인위원
임종식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만 그러면 내려와요.
장석종의장이 요구한 걸로 되어 있고만,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곰소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임종식위원의 1인으로 발의한 의견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계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계화 분뇨처리장입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축산처리 시설을 지금 이 부분에 시설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설치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계화분뇨처리장이 설계 당초 시설 때, 시설용량이 1일 8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시설 처리장들이 되어 가지고 현재 투입된 용량이 40톤이하로 용량이 낮게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정시설에 대해서 잉여용량 시설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축산폐수시설을 40톤을 해서 이걸 병합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설결정을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설 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약 48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병합했을 경우에는 3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쪽 기존시설에 병합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약 18억정도 절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분뇨시설 처리하는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지금 축산하고 분뇨하고는 비오디라든가 그 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입이라든가 1차 시설은 여기에서 신설된 곳에서 하고요. 2차 처리시설은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과 혼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그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분뇨처리장 그 시설을 축산시설에서.., 면적이 적은대도 1차 처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2차 처리는 분뇨와 같이 병합해서 해도 된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지금 분뇨가 현재 80톤 용량인데요. 1일 40톤이 체 못들어와요. 그래서 설비가 한 40톤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40톤 해 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 김형인위원
축산분뇨는 총 얼마로 예상을 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지금 축산농가가 대량농가는 자체시설 용량이 있으니까 빼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약 647농가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미만 농가입니다요.

○ 김형인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한다고 보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2007년도부터 해양투기가...,

○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증설하겠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설이 신고이상 한 것은 자가 가축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자가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미만 농가가 647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갔다가 축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답에다 못 뿌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여기에다 뿌리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약 40톤이면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형축산농가들은 자체 다 자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세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자가시키는데 군비부담 있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건 축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식위원 외 1인으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종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의장으로부터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계획은 2016년을 목표연도로 인구 77,500명을 계획하였으며, 부지면적 9,992.2제곱미터에 계획시설용량은 1일 80톤이며 단독처리 후 방류방식의 계획시설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9조 및 동규칙제160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5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임위원님이 제안설명을 2번 다 하면서 의장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의장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필된 거다.

○ 임종식위원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제안설명을 임위원님이 하고 있고? 집행부 이 계획을 수립한 동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와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야? 자체적으로 만든거야? 안그러면 위에서 통과하기 쉽게 하려고 의장보고 했다고 하는 거야?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동의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의장 앞세워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여 내말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런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임종식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의원제시 동의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친환경농업과 이경한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중앙회 부안군지부의 농가부담 금리 인하로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융자이율을 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과 명칭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고 내용은 제8조 제4항 내용변경입니다. 현재는 대부이율은 3%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대부이율은 3% 이내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신보 보증제도로 농가부담이 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설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8월 16일날 이자 인하 요구를 했고 농협에서 10월 6일날 인하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제16조의 제1항 1호에 기금 운용관 내용은 현재 농업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조례개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나눠드린 뒤에 있는 조항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춘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춘기입니다.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앞서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의 농가부담 금리인하로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융자 이율을 개정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농업정책과장에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3%로 한다고 했는데 3% 이내로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영농안정기금은 다 3%로 대출이 된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예. 3%로 였습니다.

○ 김형인위원
우리가 기금 3배를 군지부를 더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5배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안정기금이 얼마여?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15억.

○ 김형인위원
15억이면 7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시행이 되었어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75억을 전액대출 해 주다보면 2차 보전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 김형인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농가한테 영농자금지원 해 주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2차 부담을 각오하고 3% 해준거 아냐? 그러면 75억 기금을 만들었으면 75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부담이 간다고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50억을 해도요. (청취불능)

○ 김형인위원
50억은 요구한데는 다 해줬다. 그리고 나머지가 25억 대출한도가 남아 있다.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인상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을 대출받아간 전 농가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3% 이대로 합시다. 물론 우리로 봐서는 어차피 농협에서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부안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2.8%, 2.7% 해준다는 겁니까? 3%이내라고 하면?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3% 이내라고 하면 마진으로써 3%까지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인하가 될 경우는 3%한다고 할 수도 있고..,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현재 농협에서 2.7, 8%만 해준다는 얘기여 2.5%만 해준다는 얘기여?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2%로로 농가부담은 2%로,

○ 김형인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1% 싸게 한다면 해 줘야 하는데, 전에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그 상환연기 할 때 이 하향된 이자로 적용할 수 없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상환연장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 김형인위원
기 대출 받아간 사람들은 지금 2% 받아 가는데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기 받아가신 분들은 신용대출을 받아가고, 이번에는 담보대출, 어떤 수수료 때문에 이하...,

○ 김형인위원
아, 이번에는 담보대출을 한다.

○ 친환경농업과 이경한
예. 그것 때문에 신보 수수료.

○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입니다. 의안번호 481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 2조의 정의에서 재의한 종류로 명시되어 왔으나 설해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도로망의 확대 등에 따라 세부적인 설해대책 강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도로관리 부서 등에서 예산확보 및 지원근거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관리책임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군민스스로가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을 명시하고 소유자 거주지와 비거주지로 구분하였으며, 책임의 범위,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제설, 제빙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폭설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 추진으로 주민의 불편해소 및 각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하고자 하는데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중앙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춘기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제설, 제빙책임, 제설, 제빙책임 순위, 작업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해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법령에 대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앞으로 지방도나, 국도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제설작업 다 해야겠네?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도시계획지구내에만,

○ 김형인위원
아니 국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

○ 김형인위원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거 아녀?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예.

○ 김형인위원
안했을 때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어떤 뭐 벌칙조항은 아직, 시초단계여서 지금,

○ 김형인위원
그전에 3대 때 제설차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지금 제설차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제설차는 지금 건설과에서,

○ 김형인위원
1대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예.

○ 김형인위원
1대밖에 없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예.

○ 김형인위원
1대 가지고 지방도 다 제설작업 가능할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부족하죠.

○ 김형인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벌칙조항이 들어가야지, 의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빙은 곤란하것네, 제설을 그렇다치더라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상위법에서 아직 벌칙조항은 없고 지금 시초단계여서,

○ 김형인위원
도로는 보도의 중앙선까지도 건축소유주가 제빙, 제설을 다 해야겠고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중앙선까지는 아니고요.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의 중앙선.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예.

○ 김형인위원
도로의 중앙선까지 누가 한다고 하겠어. 이거 법을 만들긴 만들어야 하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가 많이 나타나겠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해야지, 만약에 제설을 안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녀? 교통사고가 제빙작업이나 제설작업을 안해 가지고 지방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유자가 누구냐 말야? 지방자치단체니까 어차피, 도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

○ 복구지원담당자 윤상호
지금까지 보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를 상대로 (청취불능)
여기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보도하고 이면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소유자가 제설시 이제는 같이 해줘야 된다. 의식전환 차원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의식전환 차원에서 더 발전되기를, 앞으로 더 발전될 겁니다.

○ 김형인위원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복잡하겠는데, 그렇지만 할 것은 해야지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병진, 최서권, 김종률, 임종식, 김형인
김성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석종
○ 출석전문위원 (1인)
홍춘기
○ 출석공무원 (3인)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자 나용성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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