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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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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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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월) 10시0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위원장 직무대행 김희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서인복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서인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인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이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간사에는 이현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이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현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간사 이현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목적은 2006년도 예산안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 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 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토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이 되겠으며, 운영 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원 1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위원회 운영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방법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된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방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의결 후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과특별위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홍춘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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