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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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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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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2일 (목) 11시2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영상문화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 건
(11시25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영상문화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영상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책자로 나누어 드린 것은 개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재정경제부로 지금 올라 갈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약되지 않고 개념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특구문화 특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먼저 해 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구는 대외적으로 표시방법은 거기 나온 대로 Buan Visual Culture Parks 이렇게 명칭을 했고요 위치는 3개 장소로 했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하고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일원을 했고 특구 면적이 77,290평 기존에 우리가 잡고 있는 석불영상랜드 27,193평하고 부안영상테마파크 45,000평, 전라좌수영 5,207평해서 총 77,290평으로 지정고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구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면은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산발적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사실은 이미지 부각입니다.
상품 브랜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종 TV나 영화 제작사들이 대 홍보하는데 브랜드마크가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경쟁력으로 동일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유사한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 특구 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하게 되는데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내년 1월 15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제특례관한 사항이 궁금하시게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제23조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특화사업에 필요한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허가, 신고 기준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각 개별 법 표시되지 않으면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례법 22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이 차마, 도로 통행금지 또한 제한의 조치 일부를 우리가 할애를 받을 수 있다를 금지를 딱 떨어지게 되면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를 받아서 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간에 영상문화 특구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작년도 10월 달에 특화발전 선정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8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공고를 했고 9월중에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서하고 변산쪽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도 2회에 걸쳐 시행했고 앞으로 의회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은 신청을 재경부로 내일 가서 직접 전달을 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첨부물은 규제법이라든가 관련 그 사항들은 참고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유인물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와 면적은 같고요 특구 지정 목적도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 필요성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되었고 정책적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략을 하고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에 따르는 불멸의 이순신 첫 작품이 들어온 뒤로 문화관광부나 중앙 TV드라마, KBS, MBC, SBS쪽에서 자꾸 저희들에게 손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 위원장 서인복
김동수과장 간단하게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 드린 것은 앞에 특구에 관한 특징적 사항과 우리가 특례를 받는 사항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유인물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설명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의원외 1인으로부터 부안 영상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조영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입니다.
부안영상 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각종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이면서 보전이 잘 되고 있어 그 동안 시설한 영상테마파크, 석불산영상랜드, 전라좌수영, 등을 연계한 21세기 영상 문화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종합영상 문화 메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안 영상문화 특구 지정 신청을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이것을 조례로 정하겠다는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녀요.
이것은 특구 지정을 받고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별도로 사안이 발생할 때 만들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부분만 해요 전체적으로 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부분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지정만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그 때 그 때 대체를 할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현재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특구 신청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 김희순위원
부안군 조례로 정할 주요 규제 특례 세부 내용의 안이구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일단은 우선 이것이 되어야 만이 별도로 조례를 맞추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 최훈열위원
지금 좌수영 거기가 부지가 현재 부지 그대로만 쓴다는 이야기네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5,207평.

○ 최훈열위원
주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좀 고쳐야할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 지금 영상 특구는 지역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부분을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5,207평이면은 특구의 어떤 요건이 몇 만평 된다면은 거기에 전체적인 조망이라든가 경관 같은 것들이 요건이 되는데 지금 딱 5,000평이라고 하면은 그 울안이란 말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울안이 그 옆에 인접에 많은 펜션들이 들어 서버리면은 그런 어떤 울타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되지 않는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건물 뒤쪽에 2단 정도는 공간으로 남아 있거든요 사용하는 땅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촬영이라든가 어떤 것을 할 때는 큰 제약을 안 받아요.
밑에서 위를 찍을 때는 나타나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촬영은 너무 급경사여서 촬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영상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영호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의견에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1인)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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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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