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
「休會」는 本會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않는 것을 休會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O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