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