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함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거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 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