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