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