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상세정보 의안번호223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2019-11-25 제안자 장은아의원외 9인 ( 의원 ) 처리회기 305회 ( 상임위원회 ) 소관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비고 대표발의 : 장은아 의원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회부일2019-11-25 상정일2019-11-26 의결일2019-11-2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최종상황) 상정일2019-11-29 의결일2019-11-29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이송일2019-12-03 공포번호2492 공포일자2019-12-20 관련자료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