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 의안상세정보 의안번호139 의안종류 제안일자2019-05-01 제안자 김광수 의원 외 9인 ( 의원 ) 처리회기 300회 ( 상임위원회 )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비고 대표발의 : 김광수 의원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회부일2019-05-01 상정일2019-05-02 의결일2019-05-02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최종상황) 상정일2019-05-02 의결일2019-05-02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련자료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