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포고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상세정보 의안번호43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2017-06-02 제안자 친환경축산과장 ( 군수 ) 처리회기 283회 ( 상임위원회 )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비고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회부일2017-06-07 상정일2017-06-14 의결일2017-06-14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최종상황) 상정일2017-06-27 의결일2017-06-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이송일2017-06-29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련자료 관련자료가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