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및 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현안 및 국가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센터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부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부터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가족센터는 공무직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인력에 대한 수급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적절하지 않아, 안 제5조 중 “다만,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을 센터장으로 한다”는 단서 규정과 민간위탁 운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2027년도 부안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기존 관사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7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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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2027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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