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2027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된 대리항 주민복지센터 등 7개 시설물을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수난구호참여자의 지원 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8조 중복금지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이중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중복지원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개인·위치정보 요청 등 재난 대응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관 조항 및 실무반 편제 등을 정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7일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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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7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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