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백산·주산·동진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우리 부안의 농촌 현실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200m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 이제 우리 부안도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부안은 넓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경지 사이에도 주택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주거 특성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법이 최대 허용한 200m의 이격거리를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주택이 농경지를 따라 흩어져 있거나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각각의 이격거리 범위가 서로 겹치게 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부안의 주거 형태와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이격거리는 단순히 몇 m를 떨어뜨리느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 군민의 토지 이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민의 생활환경과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우리 지역에 맞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도 관련법 시행에 따라 200m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100m로 정했습니다.
이는 2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한 사례입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맞게 이격거리를 조정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군민의 토지 활용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까지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업소득을 보완하고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군민의 토지 이용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부안의 농촌 현실과 주거 형태, 토지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이 최대 허용한 200m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200m의 이격거리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보호라는 이격거리 제도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군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