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 재원 역시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지방재정 여건은 이미 녹록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로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든다면 지역 현안사업의 축소와 지연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 따른 지방의 법정재원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두어 지역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방안 역시, 지방의 일반재원을 줄인 뒤 국가 목적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지방의 법정 재원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의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민의 뜻을 모아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보장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의 법정 재원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으로 지방교부세를 대신하지 말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의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6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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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촉구건의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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