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김두례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집단화 인정 기준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준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바, 동 용어를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하고, 또한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따른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4의 제3호는 삭제하고, 또한 안 제2조 제15호 및 안 제31조 제2항의 “협력업체” 용어를 전면 삭제하여 수정하고, 안 제31조 제3항에서는 제34조 제1호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를 추가하여 수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