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의원 발언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380억 원을 주고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부안군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을 지금 어떻게 3년 안에 이걸 다 갚을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SOC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서 좀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지금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자치행정 위원분한테 한 분 한 분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발언


했어요?
아니, 하나만 있잖아요, 지금.


장은아 의원 발언


그 내용을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상환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팩트잖아요.


장은아 의원 발언


이 부분도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 때 한번 살려보는 걸로 하고, 그동안 제가 7대, 8대에서 보더라도 SOC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이렇게 국비 포함한 사업들을 보면은 국비보다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SOC사업 같은 필터링을 좀 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뭐 열정이나 이런 부분은 높이 사겠지만, 우리 부안군의 재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뭐 이 지방채 지금 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잘 갚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은아 의원 발언


어쨌든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1년 거치 3년 상환에....


장은아 의원 발언


그래도 이제 하겠다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은아 의원 발언


그래요.
아무튼 면밀하게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 발언


다른 지자체에서....


장은아 의원 발언


아니, 아니요.
지금 다른 거....


장은아 의원 발언


예.


장은아 의원 발언


지금 다른 단체에서 또 이게 형평성 부분을 나중에 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 조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거 말고 기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봉사를 한 달에 뭐 몇 번을 한다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이게 이 형평성 논란에서 조금은 저하가 되지 않을까....


장은아 의원 발언


그런 얘기 좀....
그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은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장은아 의원 발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은아 의원 발언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장은아 의원 발언


그건 정회를 하고 해야죠.
일단 뭐 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장은아 의원 발언


일단은 정회해서 또 하는 걸로 하시게요.


장은아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장은아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거 제도 도입일이 언제죠?


장은아 의원 발언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은 뒤늦은, 아주 한참 뒤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장은아 의원 발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실효성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올 11월에 평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조에 보면 해당 지역 주민 1천 명, 이거는 우리 읍면, 우리 군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장은아 의원 발언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은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 발언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 1천 명 이상의 연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여건상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다목 중 ‘해당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을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