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희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반영하여 불부합된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3조 제7호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군수의 재량권이 과도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실제 운영 및 변화된 법령 환경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 및 선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민 연명 지정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다목 주민 연명 기준을 “1천 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다음,
『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바다의향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근로 기회 제공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변경계획”,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심사결과,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성당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변경계획”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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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9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바다의 향기」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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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송희복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산·고창 등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은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 직후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등으로 해양환경 훼손과 선박 안전사고 위험, 수거·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 부유 쓰레기가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을 전담하는 전용 청소선을 조속히 건조·배치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산·고창 등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은 매년 장마와 기습적인 집중호우 직후 대량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때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어구와 폐부표, 외부에서 유입된 해양 부유물이 더해지면서 부안 해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해안가로 밀려온 대량의 해양 부유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하는 방식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의 확산을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암반이나 섬 주변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 쌓이면 수거·처리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더욱이 해양에 방치된 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은 강한 파도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을 수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에는 여객선·어선·레저선박 등이 운항하고 있으며, 대형 목재나 폐그물 같은 부유물이 선박 프로펠러에 감기거나 냉각수 흡입구를 막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해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포집·인양하는 ‘해상 선제적 예방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어장정화선 ‘전북901호’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 척으로 광범위한 해역의 어장 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집중호우 직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양 부유 쓰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 부유 쓰레기를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청소선의 건조와 배치가 시급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어업인의 생계, 해상교통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공공 자산이다.
정부는 행정구역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역의 해양 부유 쓰레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부안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을 전담하는 ‘고성능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을 조속히 건조하고, 서남권 해역에 상시 전진 배치하라.
하나, 드론과 해류 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해양 부유 쓰레기의 실시간 이동경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해상 포집부터 연안 수거, 전처리·재활용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9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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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양 부유 쓰레기 전용 청소선 건조·배치 촉구건의안(송희복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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