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군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김정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에서 발원한 물을 부안에 있는 댐에 가두고,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부담까지 부안군민이 감내하고 있음에도, 과연 그에 걸맞은 혜택이 부안군과 군민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안댐은 변산의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을 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수자원입니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청림리와 중계리 일원의 주민 270세대, 500여 명이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특히 백천내를 비롯한 주변 계곡은 여름이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찾던 부안의 대표적인 피서지이자 휴식 공간이었지만, 댐이 건설되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1999년 지정된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1,685만㎡로, 축구장 약 2,360개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이며, 현재까지 상서면과 변산면, 진서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안이 물과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각종 규제까지 감내하고 있는데, 정작 부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의 구입 단가는 고창군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률적인 가격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군민은 댐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고, 지금도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안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군민의 희생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군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을 낮추기 위해 군비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부안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단계에서부터 부안댐이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과 부안군민이 감내해 온 희생이 구입 단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은 부안댐으로 인한 군민의 희생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댐이 위치한 지역과 주민들이 어떠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와 복지,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부안의 물이 만들어 내는 가치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방안도 함께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광역상수도 구입 단가 차등 적용을 비롯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댐으로 인한 군민의 희생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군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과 연계한 협력업체 및 계열회사의 집단화 투자를 하나의 투자로 인정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집단화 인정 기준에 따른 협력업체의 기준, 범위 등이 불명확한 바, 협력업체 관련 용어 등을 일괄 삭제 정비하고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 인용 조항을 추가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판매촉진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서면 돌마리 이음센터의 운영·관리 사무를 해당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내 개발 압력이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근거를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 활성화를 위한 요금 할인 근거 신설과 함께 조례 전반의 용어·자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1일과 8일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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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하서면 선사문화 권역단위 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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