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9,303억 9,085만 원과 세출 결산액 8,240억 9,874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62억 9,21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63억 7,54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1억 5,164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4,721만 원입니다.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이월과 불용,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형식적인 성과지표 관리 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둘째, 체납 원인별 분석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해 관리할 것, 넷째, 기금과 예비비는 설치 목적과 사용 필요성에 맞게 신중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중 지출 결정된 20건, 24억 1,924만 원이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의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추진 필요성이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금융기관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 총 14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6천만 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내부 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운용의 적정성, 변경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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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심사보고)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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