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진·주산·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을 이장 제도 운영에 관한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집행부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사업 운영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들이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는 농업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면서, 동시에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밑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농가가 실제로 쓰기에 불편함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나오는 개선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원 대상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의 경작면적 기준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지원 대상을 2헥타르 이상 6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농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였고, 저 역시 그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만들어낸 사각지대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비 사업은 중·소농으로 제한되고, 국비 사업은 농업법인과 농협 등 조직화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6㏊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 농업인은 두 사업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혼자 그 규모를 감당하려면 농기계는 필수입니다.
경작면적은 농사의 규모일 뿐, 농가의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대농이라 하여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과 부담도 큽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무한정 열어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원되는 농기계로 감당할 수 있는 경작 규모까지는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2㏊ 이상 8㏊ 미만으로 조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지원 기준의 형평성입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개인 농가는 지원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세대원까지 포함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면 법인은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그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군비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같은 농업인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재신청 기준입니다.
트랙터의 내용연수는 8년인데, 지원 이력 제한은 5년입니다.
5년만 지나면 아직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처분하고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기계를 오래 관리해 쓰도록 유도해야 할 제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방식입니다.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 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 적기에 작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농번기만이라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2㏊ 이상 8㏊ 미만으로 넓혀, 해당 농기계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농업인에게도 신청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구성원이 개인 자격으로 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걸러낼 계획입니까?
농기계 지원사업 재신청 제한 기간은 기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입니다.
농기계마다 내용연수가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의 출고 시간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간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농번기만이라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지원 규모가 최근 3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지원 규모 확대를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 이장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먼저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며, 군정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을 안에서 주민과 함께 지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장의 실거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행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이장의 자격을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과 봉사 정신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마을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예외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임명 당시'의 자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임명 이후에도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며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인데, 임기 중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할 기준은 부족합니다.
이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장이 마을에 살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고, 마을 이장 제도가 앞으로도 주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 중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2024년 이장 임명 규칙을 개정해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이장이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 왔습니까?
이장의 실거주 요건을 임기 중 확인·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군민의 삶과 가까운 현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로도 군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은 결국 군민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고, 군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군민 여러분의 뜻을 성실히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