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15조(유지 및 보수)에 ‘시설의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호실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용 부분은.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자체 부분이 됐든 국토교통부 부분이 됐든 간에 그 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전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 의원 발언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공용 부분 청소는 누가 해요, 그러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 위탁을 별도로 또 한다는 것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관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거기는 그 자체 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같이 약정이 되었나요?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사무소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 같은 거, 그것은 관리소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부안군 자체 분이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
근데 그걸 다 해준다는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도 우리 부안군에서 납부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가 납부를 하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입주자 청년 세대가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까요?
김원진 의원 발언
물론 이제 나갈 때 본인이 찾아가지고 나가는 건데....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를 하고 나갈 때 그것을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지급을 해서 받아 나가는 것은 맞는데.
계속 이게 그 사는 동안에는 그 돈을 납부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관리비 및 공과금 부분이 관리비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에는 되어 있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는 별도로 소규모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김원진 의원 발언
장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캐슬온리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11호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5호예요, 11호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11호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청소하면서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705호는 우리 거 아니니까 거기 빼놓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관리사무소하고 운영관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세대라고 하면 30세대 중에서 11호의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따져서 배분율대로 부안군에서 관리비를 청년한테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든가.
김원진 의원 발언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들어진 건 없죠?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거점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이외에 다른 지역에 평균적으로 정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자료 혹시....
김원진 의원 발언
예, 아직 그 자료 없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저 주시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료가 1일 1만 5천 원이잖아요, 이 전시 공간을 쓰는데, 지금 계획은.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죠, 사용료는?
이게 우리 부안군이 높은가요?
평균보다 낮은 건가요?
평균치....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그 거점시설, 사용료.
김원진 의원 발언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시설별로 좀 자료를 갖다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팀장님, 이번에 위탁될 게 481개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이 449개였어요.
그럼 32개가 늘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32개는 어떻게 관리를 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계약상 수량에 포함이 안 됐는데 월 1회만 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계약 변경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 계약 사유를, 계약서에 보면 청소 관리 미흡으로 3일 이상 시정 경고를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한 번도 경고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버린 거예요?
민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청소 영역을, 여기 범위를 보면 잡초 제거?
그것도 이 범위에 포함이 됐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서 버스 승강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복구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7조 2항에?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 그 계약서상을 놓고, 이 계약서대로 또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다고 한다면 이 고의, 과실, 이 부분이 승강장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파손의 주체를 모른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 수선은 누가 해요?
부안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서 고의, 과실이라는 부분은 청소하다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고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의 파손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계약서 내용을 계약을 할 때 좀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12조에 보면, 12조 2항에 이게 분명히 지금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계약인데, 수탁기관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를 수행하는, 여기서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계약서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수탁받고자 하는 대상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김원진 의원 발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한 군데서만 그 수탁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거의 뭐 수의계약 식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승강장 유지관리 계약을 할 때 좀 청소의 영역 부분 범위를 명확히 좀 했으면 쓰겠어요.
뭐 거미줄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바닥만 쓸고 가는 것 같아요, 바닥만.
김원진 의원 발언
어느 곳은 그 유리가 안 보일 정도예요.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내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런 범위들은 좀... 잡초 제거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승강장 가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은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위탁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저기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행정에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승강장을 온전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야죠.
김원진 의원 발언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