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