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지금 제9조에 포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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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포상을 보면, 주로 어떤 포상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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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상 말고 벌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이강세 의원 발언


예,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도 있고 근평도 뭐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좀 적극행정을 해서 모범이 되는 부분들은 좀 군 게시판이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면 또 언론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평이 좋아져서 진급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표기가 돼야 적극적으로 아마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뭐 조례 중에서도 아까 뭐 이제 이거는 변경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발휘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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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요.
부안군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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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표시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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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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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전혀 적극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고 “아~ 우리 부안군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항상 주민들은 몰라요.
“타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과장님,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지금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지도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항상 논란이 됐던 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면 지질, 연약지반, 그런 부분이 형성이 돼서....
지금 보니까 이 지번에 보니까 뭐 그런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도수별로 해가지고 오래되어 있던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땅을 구입할 때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시면....
‘아, 이게 연약지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형상 어떻더라.’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 좀 넣어주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설명 중에 보니까 행복라이프, 취향동아리, 어촌생활안전, 그런데 아까 전에 공유주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공유주방이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설계를 할 때 이 공유주방을 좀 크게 해서, 뭐 사회 봉사활동이나 특히 변산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공유주방을 좀 넓히면 아마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설계 전부터 그걸 계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최대한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