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3조(구성) 있죠?
3조(구성)에서 지금 현행에 보면 지금 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이쪽에 보면, 4. ‘언론인’, 3번에 보면 ‘군민생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그다음에 또 그 부안군민... 이 ‘부안군민’이 지금 3번이나 6번....
지금 어디, ‘부안군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번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약간의 ‘부안군민’ 하면 대상자가 그 항목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이 없다고 하면 부안군민만 놔두는 것은 좀 더... 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근데 부안군민이라면 3번이나 6번에 보면... 이렇게 3번에도 보면 소속 기관이나 단체 임직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게 보면 전에 있었던 그 저기 보면 4번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문구를 좀 해서 3번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인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이거 해서 약간 좀 수정을 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4번하고 3번하고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형대 의원 발언
1번이?
이 1번이?
김형대 의원 발언
아....
김형대 의원 발언
아니요, 아니요.
김형대 의원 발언
행정에서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해서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 부분을 개정에 현실성이 있어서 했다는 얘기죠?
김형대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