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른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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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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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 의원 발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의 처리 적정성과 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군민 불안 해소 및 합리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2026년 1월 23일 구성되어 활동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개요, 주요활동 실적, 활동 결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성 개요에는 구성 목적, 위원회 구성 체계, 주요 활동계획을 기록하였고, 주요 활동 실적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집행부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내용 청취를 담았습니다.
활동 결과에는 총평, 주요 활동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 현장조사,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매립 폐기물 처리 현황 확인 등 약 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집약하여 기록한 사항입니다.
본 활동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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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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