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제 심의·의결 사항을 성격이 유사한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부안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원 보호제도 반영 및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혜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변산 공존 어촌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안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6일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자치행정위원회의 마지막 보고를 맘치면서,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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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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