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출장의 필요성·타당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방청인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6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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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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