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로 바꾸고, 안 제3조 제6호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


예산 심의나 예산 결산 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꼼꼼히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강세 의원 발언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소통이 너무 안 된다....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 민감한 현안인데도 소통을 서로 못하고....
특히 이제 뭐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서로 잘해서, 의회가 이게 지금 몇 번째 이 새마을 가지고 안건 수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한테도 창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가지고 잘했으면....
앞으로라도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철탑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할 수 있는 부분 협의가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죠.
의회와 집행부와 민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도 많은 고심을 해서 지금 한 거니까,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