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관한 명칭 변경과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안 제3조 제5호를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로 바꾸고 제6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명확성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8일과 19일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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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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