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 및 지역 안전망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럼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 구조·구급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구호 활동, 화재 예방 순찰 등 소방 행정 전반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핵심적인 자원봉사 조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상시 소방 인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지역 안전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 의지가 충분한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활동 가능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정년 규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안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유입은 제한적이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대원들이 연령만을 이유로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안전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인력 충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기존 대원이 건강 상태와 활동 의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용소방대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 구조와 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며, 지역 안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농촌지역의 현실과 인구 구조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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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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