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사용료 기준을 일원화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영상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도래 감면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0일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