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업지시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권리 관계를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라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이 개인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파악을 해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니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14쪽에 우리 개별공시지가 있죠?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나 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아니, 높을 수 있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없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감정가보다,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액이라든가 감정가보다 한 60~70% 수준에서 이게 책정되는 것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이게 조세 목적의 행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감정을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저희들이 산정할 때 지가 산정을 검증을 잘 못 한 건가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김원진 의원 발언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다음에 우리가 21쪽에 보면 부안군 청년주택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하고 LH하고 공동 시행령인가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부지라든가 행정 지원을 하고, LH에서는 사업시행자 건설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분담하게 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그게 LH 본사에서 이 사업 참여를 한다고 그럴까요?
부담금이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게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정부 재정 지원이 41% 정도 되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군비가 한 35%, LH가 24% 이렇게 지금 총사업비는 잡았는데....


김원진 의원 발언


올해 1월에 지금 MOU를 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부안군의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업 목적이라든가 범위는 이미 정해져 있고, 두 번째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향후 실시 협약 체결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글쎄요?


김원진 의원 발언


1월에 MOU를 체결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동 시행 형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재원 구성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토지를 현물 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우리 군유지로 이제 재원 그 뭐야, 공유재산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현물출자로 하고, 나머지 시공은 LH에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재산이 되는 동시에 건축은 시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안군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LH에서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의 체결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도 어떠한 기준점을 딱 두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마. 그래서 토지를 현물 출자로 하마. 거기에 너네들이 시공을 해라.’라는 방식의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
12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30년 뒤에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협약 체결이 가능한 건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승인은 국토부에서 얻어야 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향후.


김원진 의원 발언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김원진 의원 발언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특화주택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진척된 부분을 얘기했으면 쓰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6쪽에 우리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9월까지는 진흥지구 지정을 마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난번 이 예산을 이번에 지금 1억 5천만 원 하던가요, 용역비로?


김원진 의원 발언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민간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그 민간투자자 투자 의향이, 이게 이제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현재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부안군이 리스크를 정리해 주는 조건부 안정 투자를 선호할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용역 과업지시를, 주요 사업을 뭐 뭐 해서 진행을 시켰나요,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이게 보존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는 방향의 축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막 난개발 뒤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례라고 해서, 이게?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지관리법」에 제한되어 있는 고도라든가, 또 경사?
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80%가 허용하는가요?
80%까지?


김원진 의원 발언


경사는 35도까지 허용을 하고?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완화된 조건하에서 우리가 산악관광 진흥지구에 편입을 시키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게 그러면 향후 여기에 그 습?
뭐야, 치유 웰니스 시설이라든가 트레킹 산악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지금 계획상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예.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럼 숙박 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 거예요?
객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맞나요?


김원진 의원 발언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총사업비 계획상으로 보면 이게 1천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1천억 원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이게?
50억 원?
50억 원, 계획 총사업비가.


김원진 의원 발언


50억 원에 민간투자자가 950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기에는 950억 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를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9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익을 창출해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보전산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규제 조건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만 해놓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하고자 의향을 밝혔을 경우에 그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수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부분이 이 특례에 담아지는 부분인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우리 김경태 경제산업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러 갈래의 업무가 있는데, 저는 청년 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0호를 매입 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끝났고, 예산까지 다 끝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제 매입 절차, 감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또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단발성 정책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매입해서 임대해 주면 끝나니까.
그렇지만 이런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행정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김원진 의원 발언


청년UP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행정이 무조건 재정적 지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온실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의 각오라든가 의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의 어떠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특히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좀 의회에 와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전 짧게만....
우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령이 지금 현재 50세에서 70세까지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때 이 연령 제한에 있어서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별다른 저기는 없었나요, 아직?


김원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