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안 별표 이외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기준에 대한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11조 제2항으로 관련을 제11조 제5항으로 자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한수 의원 발언
지금 그러면 자구 수정이 가능하면 여기서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
이한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거는 내용이 자구 수정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자구 수정을 해야 하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못 할 것 같으면 이건 조례를 부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구 수정이 가능한 것인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읍사무소 가면....
면사무소 있죠?
이한수 의원 발언
납세확인서 가져가서 보면 그냥 바로 해 주고....
이한수 의원 발언
이 자구 정정 건은 어떻게?
이한수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
표결권도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없어....
이한수 의원 발언
의견 제시.
이한수 의원 발언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어, 우리가.
이한수 의원 발언
그게 거시기 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법제처 왔으면 그 법에 따르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법제처, 아니, 그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따로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예.
이한수 의원 발언
우리 가서, 어차피 저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가게 되면 우리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