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부 정책이나 지역 정책에 관련 업무에 노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이 한지가 얼마나 됐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34년, 그중에서 우리 부안군에 제일 그 어떤 사업에 미치는 것 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 내부에 지금 직접 진행된 부분은 환경생태용지 1단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이제 새만금방조제 옆에 그 간척박물관하고 아마 직접적인 것은 2가지 정도?


김형대 의원 발언


아마 지금 우리 3개 시군에서 새만금으로 관련돼서 우리는 어패류나 이런 생산지가 전혀 전무, 피해만 봤고, 어떤 산업화로 됐을 때는 우리 부안은 전무하고, 김제나 군산은 활발하게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형대 의원 발언


우리 부안군은 최근에 잼버리로 인해서 부안 시내에 외국인 몇 분들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새만금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아주 너무나 약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공감하시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만 가지, 결과물이 아직까지도 지금 없다....
“저 3대 의원 지금 하면서도 보면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계속적, 지속적이다. 큰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엊그저께 보더라도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기업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인구가 늘어날지,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정말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변경 사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이 예산 전용 변경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되지 않는 재해나 긴급한 사전 조정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49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안군은 예산전용 변경 현황에 2024년도에 136건에 103억 원과 2025년 9월 기준으로써 106건 124억 원으로 건수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토대로요.


김형대 의원 발언


특히 5천만 원 이상 전용·변경 사례는 2024년에는 20건,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20건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관실에도 일부 항목 간 예산변경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과 변경이 계속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그 감사관님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예산 전용·변경,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라고 되어 있죠?
절차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지만 잦은 변경 등으로 하면 예산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거기에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중심이 돼서 각 부서의 전용·변경 현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시 검사, 어떤 그 점검을 해주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안군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먼저 할게요.
681쪽입니다.
공통자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6급이면 보직이 팀장을 맡아야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죠?
지금 57명인데, 그 자료 중에서 또 특히나 더 살펴보면, 3년 이상 또 거기에서도 장기 무보직자가 14명이나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보건소를 뺀 나머지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뭐 기계, 지적이나, 아까 얘기했던 간호나 이런 보건직 직렬사항은 그렇게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장기 무보직 지속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조직의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대책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특성상 어떻게 보면 집중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력이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뭔가 이렇게 더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더 만들어줘서 활기차게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좌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 힘을 좀, 힘이나 용기를 줘서 그 조직에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 뭐라고 그래야 할까?
기준 배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어떤 점수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더 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뭐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이 챙겨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 게요, 하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4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죠?


김형대 의원 발언


지원 현황을 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아까 무보직 그분하고 비슷하겠지만, 이분들한테도 뭔가 개선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렇게 해야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하지, 공모제로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운영하기가 상당히 그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제도나 이런 취지에 좀 맞게 승진 우대나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등 이런 인센티브 강화에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


면장님, 이거 지금 면 어떤 청결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그 해결책에 어떤 우리 의회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 지금 한 분 하시는 분, 청소의 영역이, 잠깐만요.
청소하는 그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김형대 의원 발언


지금 그 한 분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형대 의원 발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장님은 그분의 어떤 보면은 그분의 청소할 수 있는 뭐랄까 그 리스트에 다 양호하고, 5일 동안 양호하다고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김형대 의원 발언


그럼에도, 예.


김형대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요.
그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서 직원이 체크하는 데도 양호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청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하다는 부분은 혹시 그 인지하셨어요?


김형대 의원 발언


이게 지금 이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류로 봤을 때는, “이분이 나이가 고령이다. 그다음에 청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면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나이가 고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신다.”라고 한다든가 뭔 얘기가 돼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청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데 이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 나온,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잘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청문회 자체, 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형대 의원 발언


혹시 그 부분에 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던가....


김형대 의원 발언


그 고령자의....


김형대 의원 발언


“육체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성실하고 또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씀씀이는 뭐 말할 수 없는 참 좋은 사람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고, 또 “체력적으로는 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력이 양호하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니에요?


김형대 의원 발언


취지하셨다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거죠?
그 지금 청원 이렇게 해준 분이 지금 어딘가 미비한 거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뭔가 그 좀 사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하지, 그 부분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또 듣겠습니다.
만약에 다 양호하게 다 하고 있다....


김형대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