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현지 가보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현지 가봤더니, 천하일미 쪽으로 더 그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묻혔어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보면 이게 그냥 불법적으로 매립, 쌓여서 쓰레기장이 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보면 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복토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복토하고....
그 보셨죠, 단 쳐진 거?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건 계획적으로 이게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이쪽 그러니까 옛날 현대 철물점 그쪽으로, 장수 저기인가요, 해장국인가요?


김원진 의원 발언


평화건재 쪽?


김원진 의원 발언


그쪽은 이제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매립돼 있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우리 그 「폐기물관리법」이 1987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죠?
이 문제는 이 폐기물을 이대로 놓아두고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 비용의 주체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김원진 의원 발언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11억 원?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11억 원이라고 하면....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처리 비용은 11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1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걸 처리했을 경우에?
과장님, 대법원 판례 혹시 보셨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아니, 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리 비용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비용의 주체가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보셨냐고요.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많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났냐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2016년 5월 19일, 대법원 2009다66549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났어요, 그때는.
이때는 매수인에 의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수인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정화하지 않은 채 상태에서 매매함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매도인한테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났었는데, 2021년 4월 8일 선고를 보면, 2017다202050 판결을 보면 이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판례냐면은 A라는 사람이 한국자산공사에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매립됐든 어쨌든 간에 지중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어요, 330톤의 쓰레기가.
그래서 소를 제기해요.
1, 2심에서는 70%의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자산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한국자산공사의 100%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매도인한테.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해야 되냐?
매도인이, 한국자산공사가 하라고 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최근 판례.


김원진 의원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따져서....
이대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저것을 매입한 이상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김원진 의원 발언


공유재산은 위에 행정에서 시공을 하면서 쓰레기가 그렇게 매립된 것을 봤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배수시설하고 포장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과장님.
비용의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예산적 부분의 난감함은 있겠지만, 일반 군민이 볼 때는 그게 용납되겠어요?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김원진 의원 발언


그리고 이 공사 도중에 이렇게, 여기 시공사가 어디예요?
시공사가 공사할 때 여기 나왔으면 관에 신고했어요?
받았어요, 신고를?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런데 아무런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돼가지고 했다는 것을?


김원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 공사 중단을 시켰어요?


김원진 의원 발언


어쨌든 이건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 그....
오늘이 목요일이죠?
화요일인가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의례적으로 깡통도 나오고, 빈 병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가고 뭐 기사화도 되고 뭐 그랬다는데.
오늘 언론사에서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뭐 환경부 물어보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고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부안군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그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김원진 의원 발언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아무래도 현장 다녀온 걸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원진 의원 발언


감사 중지 시간 동안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안군에서 환경부에다가 적법성 여부를 질의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 진행 여부를, 그 법률적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니, 그 뒤에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새롭게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